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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06구단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20.자로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5. 11. 2.자로 한 척추기구고정술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1987. 4. 22.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3. 1. 20.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위 전위증(이하 위 상병들을 일컬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달 25. 같은 병원에서 광범위 신경감압술, 척추기구고정술, 추체간골융합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3. 1. 15. 16:3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자동차부품인 칼럼을 조립하는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부품보관대에 있던 칼럼부품 1박스(약 30kg) 를 들고 1.6m 높이의 선반 위에 올리려다가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1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함과 아울러 척추고정술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다만, 작업도중 요부에 충격을 받아 생긴 요추부염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0.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거절하고,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5. 11. 2. 원고가 이미 시행한 척추기구고정술은 불승인된 상병에 대한 시술이므로, 그 승인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고정술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2. 이 사건 요양불승인, 고정술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4. 22.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 이후 7년 동안 랙바(Rack-bar) 가공업무를 하였다. 랙바 가공공정 중 브로치작업(일감의 표면 또는 내면을 절삭하는 작업)을 할 때 양손으로 10 ~ 40kg의 연장(Tool)을 들고 사다리 위를 올라가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주4회하고, 2. 2kg의 랙바150 ~ 200개 약500kg을 열처리하기 위하여 화로안으로 넣었다가 빼는 작업을 하는데, 위 공정들에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왔다. 원고는 그 이후부터는 칼럼(Column) 조립작업을 하였는데, 부품 보관대에서 조립선반으로 부품을 옮겨서 반복적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다. 부품박스의 무게는 5 ~ 30kg이고, 칼럼의 무게는 조립전 1.7 ~ 2.2kg, 조립후 4.3kg이며, 생산수량은 하루 150대이다. 칼럼 조립공정은 부품을 순간적인 힘으로 눌러서 조립하고, 흔들기 동작을 해서 전수유격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조립작업후 완성품을 대차의 하단부에 적재할때 요추굴곡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적재하고, 완성품40개 무게200kg을 5단으로 대차에 실어 이동시키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2003. 1. 15. 16:30경 마무리 정리작업을 위해 부품보관대에 있는 볼트 부품상자를 들어서 조립선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7. 6. 26.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사에서 요추 제4-5 척추분리의증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병력과 치료 경과(가) 원고는 1997. 6. 26.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사에서 요추 제4-5 척추분리의 증의 진단을 받았고, 1999. 6. 14.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1. 5. 21. ○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2. 12. 10. '사지의 동통'을 주소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3. 1. 15. ○○○○의원에서 역시 '사지의 동통'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2003. 1. 16. 정상 근무하다가, 2003. 1. 17., 2003. 1. 18. 이틀동안 연차휴무를 하였으며, 2003. 1. 19. 정상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3. 1. 20. 119구급대에 의하여 비응급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밀어낸 후 증상이 생겼다는 기록이 있는 한편, 1999. 6. ○○병원에서 치료한 후 증상이 개선되어 지내다가 3 ~ 4일전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요가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의 방사통과 요통이 심해졌다는 기록도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 주치의1999. 6. 14.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내원하지 않다가 2003. 1. 20. 갑작스런 우하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였고, 추간판탈출의 진단을 받았다. 재해 발생경위와 발병원인은 알 수가 없고, 기존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척추전방전위증과 추간판탈출증이 동일 부위에 있어서 기구고정술이 필요하였다.원고는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도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고 하고, 이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나) 자문의· 요추부 외상이 있었으면 요추부염좌는 재해상병으로 인정되나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재해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MRI 사진상 제4-5 요추간 추체전방전위증이 현저하고, 이로 인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므로, 이는 본인의 기존질환으로 불승인하고, 재해경위상 요추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 - 감정의원고는 1999. 6. 14. 이후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3. 1. 20. 다친 후 기존의 병명외에 같은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병발된 것으로 보인다.협부결손형 척추전방위증은 일반적으로 어릴 때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개는 증상이 없다. 나이가 들면 일상생활중의 허리스트레스라 던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던지 하는 여러가지의 외력이 작용되고, 점차 퇴행성변화로 척추협착증이 생길 수 있다. 척추협착증의 증상은 만성적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고의 경우도 같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2003. 1. 20. 외상후 갑자기 심한 증상이 생긴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 포함)은 기존의 질환으로 생각되고, 척추협착증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등의 행동과 유관할 수 있다. 또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질병과 2003. 1. 20.자 외상의 복합적 결과로 생각된다.(다) ○○○○○대학병원 의사 - 감정의원고는 제4-5 요추간 척추대 기구삽입술 및 유합술을 시술받았는데, 수술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 중요하지만 대개는 척추대 기구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 기구의 사용은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4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우선, 원고는 2003. 1. 15.자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상병은 그 자체의 속성이 퇴행성질환인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존의 요추부 질환이 있는데다가, 원고는 그 주장의 재해발생 전인 2002. 12. 10. 이미 위 재해 당시와 같은 증상인 '사지의 동통'을 호소하면서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있고, 2003. 1. 20. ○○병원에서 3 ~ 4일전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요가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의 방사통과 요통이 심해졌다고 상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03. 1. 15.의 일회적인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해발생 무렵 원고의 작업내용은 조립선반에 서서 칼럼을 조립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품이나 완성품의 운반업무는 조립업무에 부수한 업무로서 그 비중이 크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일반적인 육체노동의 범주를 넘지않은 평범한 노동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작업이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1997. 6. 26. 요추 제4-5 척추분리의증의 진단을 받은후 1999. 6. 14.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3. 1. 20.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나지않은 경우로 보인다. 한편, ○○대학교 ○○병원의사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질병과 2003. 1. 20.자 외상의 복합적 결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추간판탈출증의 양상이 어떠한지 예컨대, 파열 양상을 띠는지 아니면 퇴행성 소견을 보이는지, 외상의 관여는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에 관한 소견만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병원의사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이지만,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도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는 원고의 진술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여 이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앞서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3,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상병이 요양대상 상병이 아님을 전제로한 이 사건 고정술불승인처분 또한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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