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2006구단3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1882,2심-대법원,2007두19577,3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973,4심【주문】1.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대표 소외1이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 과 같은 리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 부지조성 및 축대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석축공으로 일하던 중 2000. 10. 2. 10:30경 작업도중 축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5경추 골절, 척추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진단을 받고, 2000. 10. 26., 11. 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요양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11. 1, 이 사건 공사는 법상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모두 반려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1. 12.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2. 17. 이미 반려된 위 사건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3. 15, 또 다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4. 3. 16.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0374호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22. 확정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2006. 1. 9., 2000. 10. 3.부터 2006. 1.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2006. 1. 25., 2003. 1. 10.부터 2006. 1. 9.까지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2000. 10. 3.부터 2005. 1.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및 취소청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비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업 급여청구권의 소멸시 효도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설령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이하 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96조 (시효)①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제97조 (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다. 판단(1) 소멸시효 중단 여부산재법 제96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휴업급여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휴업급여는 2000. 10. 3.부터 2003. 1. 9.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은 2006, 1. 9.이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위 휴업급여청구권이 발생한 기간까지는 3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다.한편, 산재법 제97조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하고 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0. 26., 2000. 11. 6., 2001. 12. 4. 및 2004. 3. 15. 피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각 반려처분을 받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비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혹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대상이 된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의칙 위반 여부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2000. 10. 2.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2000. 10. 26., 2000. 11. 6.' 2001. 12. 4. 및 2004. 3. 15. 4차례에 걸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가 법상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2.에야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06. 1. 9. 휴업급여를 청구한 점, ② 피고는 일반적으로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 불승인 상태에서 휴업급여청구를 받아들여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으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재해근로자들은 요양불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그 자체에 대하여만 쟁송을 하였을 뿐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도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사유라는 것을 인정받고 요양승인이 있은 다음에야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⑤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피고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계속하면서 원고에게 별도로 휴업급여의 청구와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 설명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보이는 점, ⑥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승인 여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여부가 순차 결정된다는 점에서 쟁점이 같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사실상 전제가 되는 점, ⑦ 원고는 2000 12. 2 위 상병을 입고 2000. 10. 26, , 2000. 11. 6., 2001. 12. 4. 및 2004. 3. 15. 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모두 요양반려처분을 하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2005. 12. 22.에 이르러서야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곧바로 2006. 1. 9.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쟁송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고, 만약 피고가 원고의 요양 신청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원고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이 사건 휴업 급여청구를 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요양신청서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느라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불승인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피고의 처리기준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휴업급여청구를 할 실익이 없도록 한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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