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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33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689,2심-대법원,2008두22358,3심【주문】1. 피고가 2005.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력소개업체인 ○○개발의 소개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모라1동 소재 모라동 ○○○○○○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일하던 2005. 3. 16. 동료 근로자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교'라고 한다)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5. 8. 9. 원고는 작업시간 종료후 폭행을 당하였고, 작업중 발생한 의견대립과 관련한 감정에 의하여 작업시간 이후 다시 시비를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부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작업팀장으로서 팀원인 소외1과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생겼고 업무가 종료되자마자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욕설만 하였을 뿐 소외1의 폭행을 유발하는 행위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8조 (기타 사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것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72. 9. 24.생으로 이 사건 사고 전 10년가량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사람이고, 소외1은 1962. 7. 3.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3. 16. 위 건설현장에서 처음 일하게 된 사람인데, 원고는 팀장으로서 소외1은 팀원으로서 같은 조에 속하여 일하게 되었고,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2)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위 건설현장 1층에 쌓아두었던 시멘트 포대를 원위치시키고 있던 중 원고가 옮기던 포대가 터지게 되었다.(3) 이에 원고는 터진 시멘트를 먼저 치우자고 하였으나 소외1은 그것은 나중에 하자고 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1에게 작업을 마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다.(4) 원고와 소외1은 17:40경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위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소외1이 나이 어린 원고가 작업지시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5) 그 과정에서 소외1은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뒤에서 원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도 주먹으로 소외1을 수회 때렸다.(6) 그 후 18:00경 위 건설현장 1층 입구에서 또다시 소외1이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즉각적인 만류로 위 싸움은 바로 끝이 났고, 다시 18:30경 ○○개발 사무실로 임금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같은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주위 사람들의 즉각적인 만류로 싸움이 곧바로 끝났다.(7) 위 세 번째의 싸움이 끝나고 1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원고는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 뇌출혈로 인한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게 되었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출혈 및 뇌좌상의 진단을 받게 되어 2005. 5.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한편 소외1은 원고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찰과상, 우측상완부찰과상 등을 입었고 소외1의 안경 시가 15,000원 상당이 부서지게 되었다.(8) 그 후 원고는 소외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소외1은 구속 구공판 되어 2005. 8. 8.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524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2005노2828호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도 위 수사과정에서 소외1로부터 고소를 당한 결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9. 29.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3668호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위 2005고정3668호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3, 5, 을 제7,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소외1 사이의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1과의 의견대립이 있은지 불과 40분 만에 이루어졌고 그 시점은 원고의 업무가 종료된 직후이며, 그 장소도 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곳인 점,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기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세차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소외1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외1이 먼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 과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며, 소외1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뇌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에 가까운 경미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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