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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33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542,2심-대법원,2009두68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소속 하역작업 근로자로서 일하던 2006. 3. 24. 08:30경 ○○○○○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생고무를 하역하다 생고무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부 열상, 뇌진탕, 우견부 염좌, 우수근부 염좌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2006. 5. 3. 피고에게 '경추 제3-4,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요양 및 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삽입술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6.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고 척추기기삽입술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3. 27. ○○○ ○○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6. 3. 31. 경추 제3-4, 제4-5간 디스크 제거 및 인공추체융합술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왕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경추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16년간 항운노조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사고로 두피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경추부 통증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 ○○병원 신경외과 소외1)- 원고의 상병명은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 제4-5간), 척추강 협착증, 뇌진탕, 경부염좌, 두피열상으로 2006. 3. 31. 전방접근법을 통한 디스크 제거 및 인공관절 이용한 추체 융합술을 시행한 상태로 외상 전에 전혀 증상이 없었고 외상 이후 분명한 우측 상지 방사통 및 우완 운동 위약 발생하였으므로 외상이 증상 유발의 요인으로 상당 부분 기인하였을 것으로 사료됨(2006. 7. 18.자 소견서).- 원고의 추가상병명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 제4-5간)이며 일반적으로 퇴행성이 원인이나 이전에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사료되며 신경학적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후 기구 고정술이 필요함(요양연기 기타신청서)- 원고는 내원 당시 우측 상지의 감각 이상과 우측 손의 악력이 G5(정상)에서 G4(신경손상)로 감소되어져 있었고, 경추 MRI 상 증상 일치하였으며, x-ray상 경추 제3-4간 아탈구증도 의심되어 조기수술 시행하였음(사실조회회신).(2)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소견① 자문의 1. - 원고의 MRI 소견상 모두 퇴행성 척추질환이며 연성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수손상 등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 확인되지 않고 수술 소견 기록상 모두 퇴행성 척추질환 소견뿐이며, 신경학적 검사에서 척수손상 소견이나 신경근 손상 소견 없음. 우수의 저린감은 수술부위(경추 제3-4, 제4-5) 신경근과 무관하여 유발검사 음성이므로 최초 신청상병 우수근부 염좌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됨. 우측 제4번 경추 피부 분절의 감각 저하 소견도 유발검사에서 음성이므로 우견부 염좌나 우측 견갑부 찰과상과 연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강보험 진료기록상 장기간 견관절, 슬관절,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병원(○○병원)과 ○○병원의 간호기록 내용상 경수나 신경근 손상에 관련된 기록 없음. 위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신청한 추가상병은 기왕증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며 재해에 의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② 자문의 2. - x-ray상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어서 외상보다는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외래 차트상 신경마비증상도 없고 응급수술이 필요했는지 알 수 없음.③ 자문의 3. - MRI 소견상 수술기록지 참고 결과 경추 제3-4, 제4-5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주소견으로 재해와 무관함, 척추기기사용 불승인.④ 자문의 4. - MRI 소견상 및 프로그레스 상 퇴행성 변화인데 응급으로 수술 할 이유가 없음. 추간판탈출증 불인정하고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함.⑤ 자문의 5. - 기왕의 추간판탈출에 의한 증상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변화가 자명하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된다면 기기 삽입술도 인정됨. 단 경과관찰기간이 매우 짧아서 응급수술의 형식으로 수술이 시행된 점으로 보아 타당한 증상기록이 필요함.⑥ 자문의 6. - 추가 상병 및 기기삽입술 승인함이 타당함(단 응급수술이 필요하였던 소견서 보완이 필요함).(3)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소견① 자문의 1. - 경추부 MRI 및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3-4 및 제4-5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 심한 골극형성, 추체간격 협소 등의 퇴행성 변화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고정술도 인정할 수 없음.② 자문의 2. - 경추부 MRI 상 제3-4 및 제4-5 경추간 추간판 퇴행성 음영의 변성과 추체의 골극 및 종판의 변성이 보이며, 퇴행성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공의 경미한 협착이 보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소견을 고려시 업무 및 재해내용과 무관한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됨.(4) 필름감정의(○○대학교 신경외과 소외2)- ○○병원의 2006.(감정서 상 '2007'은 오기로 보인다) 3. 27. 경추엑스선검사에서 제3-4경추간 추체간격의 감소, 퇴행성 골극, 약간의 후방전위소견, 제4-5경추간 추체간격의 감소, 퇴행성 골극, 제5-6경추간 추체간격의 감소, 퇴행성 골극의 소견, 척추신경공 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됨. ○○병원의 2006. 3. 27. 경추 MRI 검사에서 제3-4 경추간 추체간격의 감소, 퇴행성 추간판음영변화, 퇴행성 후방골극, 척추 후관절염, 제 4-5경추간 추체간격의 감소, 추체간격의 감소, 퇴행성 후방골극의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사료됨.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은 자연경과적인 체질에 따른 가령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음- 위 엑스선검사 및 경추 MRI 검사에서 급성 외상으로 인한 척추 골절이나 척추 탈골,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명확한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첨부된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위 검사에서의 소견으로 판단시 반드시 응급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이 요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인으로 상당 부분 기인하였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만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피고 자문의들의 대다수 의견과 필름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에서 척수손상 소견이나 신경근 손상 소견 없고, 우수의 저린감은 수술부위(경추 제3-4, 제4-5) 신경근과 무관하여 유발검사 음성이므로 최초 신청상병 우수근부 염좌와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측 제4번 경추 피부 분절의 감각 지하 소견도 유발 검사에서 음성이므로 우견부 염좌나 우측 견갑부 찰과상과 연관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우측 상지 방사통의 원인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인할 수 있음이 설명되는 점,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나이가 사고 당시 57세 8개월 남짓이었던 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신경근 압박이 있다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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