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6구단3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5,2심-대법원,2009두157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바, 1999. 3. 25. 나무를 들어올리다 허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급성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경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도 협착, 성기능 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8. 31.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12. 15.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요도협착'으로 인하여 사상(絲狀, 실처럼 가늘고 긴 모양) 부지(Bougie, 요도 등 비교적 좁은 체관에 삽입하여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금속성의 내강이 없는 막대모양의 기구)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어 요도협착에 따른 신체장해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거나, 요도협착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을 감안할 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신체장해와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척추의 신체장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를 1개 등급 인상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협착'으로 인한 신체장해는 사상 부지가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불과한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척주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요도협착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이 약 19%에 이르고, 요도협착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11급에 해당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별표 4] 7.의 마.항에서는 요도협착으로 인한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정의는 '감정기간에 시행한 역행성 요도조영술 검사에서 협착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특이한 배뇨 증상을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현재로서는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고, 또한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2005. 12. 1.자 회신서)도 '원고가 배뇨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결국 원고에게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해기준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감정의가 제시한 노동 능력 상실률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장해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요도협착에 따른 장해정도는 '가벼운 요도협착 등으로 음위가 있거나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피고 자문의)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요도협착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