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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3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911,2심-대법원,2009두20045,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1.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8. 22. 12:05경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에서 건물 철거 및 고철 수거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다가, 약 5m 높이의 철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제6-7경추간 압박골절, 경추손상, 출혈성 뇌자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의 상병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6. 9. 11.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1. 15.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위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 개시 전에 피고의 사전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참가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가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원고 및 참가인은, (1) 참가인 회사는 고철 수거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① 철 가공업체로부터 철 부스러기를 매수·수거하는 방법, ②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수·수거하는 방법, ③ 직접 고철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를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고철을 수집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 시설물에 부착된 고철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수거하는 작업'은 참가인 회사가 평소 위 ③의 방식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고철 수거 업무에 부수되는 작업에 해당할 뿐, 별도의 건설업상 철거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별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출장 중 재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2) 한편 참가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의 사업세목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다음,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임의로 적용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 고철 수거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러한 보험가입 및 업무수행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사현장이 별개의 건설업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며, (3) 설령 이 사건 공사현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이 합계 25,000,000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재해를 당한 위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참가인 회사는 1998. 4. 29.경 고철 제조도매, 폐기물 수거·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였고, 그 후 사업종류를 철근도매업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2) 참가인 회사는 창원시 신촌동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고, 철 가공업체 또는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거나, 직접 고철이 있는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고철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직접 철근 거푸집, 철 구조물 등을 해체·철거하는 방법으로 고철을 수집하기도 한다.(3) 한편 ○○은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에 있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위 공장을 철거하는 공사를 소외2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였고, 이에 소외2은 위 철거 공사를 참가인에게 다시 위탁하면서, 참가인이 위 철거 공사를 무상으로 수행하는 대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참가인이 무상으로 수거하되, 그 수거량이 120톤을 넘는 경우 참가인으로부터 약 200~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4) 참가인은 2006. 8. 19.부터 위 공사현장에 철거 장비와 함께 원고를 포함한 직원 5명을 투입하여 에이치 빔, 판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고철을 수거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같은 달 22. 원고가 위 공사현장의 에이치 빔(H-Beam) 위에서 산소절단작업을 하다가 구조물이 흔들리면서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5)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약 4일간 작업에 따른 철거공정율은 약 40%였고, 인건비는 작업 인부의 숙련도에 따라 약 60,000~150,000원이었던 반면, 수거된 고철의 양은 약 28,440kg이었고, 그 무렵 고철의 시세는 Ikg당 약 270원이었다.(6) 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기타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2006년도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건설업의 경우 34/1,000이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의 각종 사업, 90506)의 경우 7/1,000이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나제1, 2호 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별개 사업장 여부)우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호 판결 취지 참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참가인의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이고, 공장 건물의 구조, 철거 업무의 내용, 투입된 인력 및 작업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건물 철거 업무와 작업 내용에 아무런 차이 없이 고철 수거 업무만이 부가된 것이어서, 단순한 고철 수거 작업에 비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률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요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요율 7/1,000)'이 아니라 '건설업(보험요율 34/1,00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참가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보험요율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의칙 위반 여부다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고철수거업의 경우 이미 분리된 고철을 단순히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현장과 이와 달리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건물 철거 공사를 병행하는 공사 현장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단지 참가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사업종류를 지정하였거나 별도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에 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건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당초 소외2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점, 이 사건 공사에 투입 된 인원이 5명에 불과하고, 4일간 공사에 따른 공정률이 40%에 이르는 점, 또한 인건비가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최고 3,000,000원(5명x4일x15만원)에 불과하고, 예상되는 총 인건비도 최고 7,500,000원 (3,000,000원+4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가제5호증의 1, 2, 갑가제6호증,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참가인의 본점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임의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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