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3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747,2심-대법원,2009두46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 13.자에 행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1) 1979. 8. 25. ○○○○ 주식회사 ○○○○○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반장이될 때까지 지상에서 약1미터 정도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앞에서서 이동 중인 에어컨에 각 부분별 부품을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1987. 11.경 반장으로 진급하여 주로 약30여명 정도의 반원들에 대한 작업현장지도와 초급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진급 이전보다 직접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감소하였다.(3) 1997. 7.경 계장으로 진급하여 약150여명(반장 4명 포함)의 계원들에 대한 생산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 품질관리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직접 현장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다.(4) 2000.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2. 20.경부터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던중 같은해 9. 25. ○○○대학교 ○○○○병원에서 위 상병 외에 상세불명의 골다공증(이하 골다공증이라고 한다)의 추가진단을 받은 후 2002. 4. 20.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06. 5. 22. 피고에게 위 강직성 척추염 및 골다공증이 업무상 재해라며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같은해 7.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중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없고, 작업환경이 질병을 유발할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의학적으로 위 상병들은 개인적인 질환으로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상병들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3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할 만한 면역학적 원인이나 기타 감염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볼 수 밖에 없는 점, 원고가 계장으로 승진한 이후 매일 오전6시부터 밤11시까지 계속되는 일상적인 관리업무, 노조 관련 업무, 견학 온 방문객 관련 업무 및 Fl-10 등 혁신 관련 업무등을 수행하고 이에 연속하여 이어지는 주 2-3회의 단합회식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원고가 이러한 과로로 인하여 1999년경 폐결핵이 재발하기까지 하였던 점 및 1998. 10.경 사내에서 개최된 축구대회 참가 이후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증상인 허리, 발뒤꿈치, 어깨등의 통증이 시작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직성 척추염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된 것이고, 골다공증은 그에 동반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강직성 척추염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6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과 척추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으로서 HLA-B27 유전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것 외에는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나 기전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원고에게 업무 수행과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직성 척추염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뿐만아니라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1999년경 폐결핵이 재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다) 따라서 피고가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골다공증위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을 6호증의 2 및 을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골다공증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외 질병인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골다공증 역시 업무외 재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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