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3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4236,2심【주문】1. 피고가 200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3.부터 수원시 ○○○○ 관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4. 6.경 ○○○○병원에서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anthracosilicosi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0. 20. 이 사건 상병은 규소입자와 관련된 섬유화로 인해 결절이 생긴 것으로서, 석재를 절단하거나 직업상 규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석면을 취급하는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규소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폐 실질 내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격동 림프절 조직에서 탄 분진과 유리규산 분진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폐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직후에는 쓰레기 적환, 재활용품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 12. 29.부터 1997. 6. 초까지 수원시 ○○○ ○○○○ 선별장에서 각종 생활폐기물의 파쇄·소각업무와, 소각기 내부의 청소·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옥내에서 가고, 소파, 냉장고 등의 생활쓰레기를 파쇄하고, 옥외 소각장에서 시간당 45kg 용량의 소각기에 20~30분 주기로 소각 대상물을 투입하고, 90~120분마다 소각재를 긁어내고, 매 2주에 1회씩 소각기 안에 들어가 내부 청소를 하고 집진 백을 털어내는 등의 업무였다. 소각기 바닥에는 내화·단열을 위한 15~20cm 두께의 캐스터블(casterble)이 시공되어 있었는데, 시공한지 3~4주가 경과되면 노후되었으므로 그때마다 6~10시간에 걸쳐 정과 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캐스터블에 들어 있는 유리규산의 함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개 40% 내지 60% 정도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한 초기 4~6개월 동안에는 방독면이 지급되지 않아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은 방독면 없이 작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방독면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청소 도중에 방독면 안으로 소각재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나) 위 소각장에서는 4명의 근로자가 2인 1조가 되어 05:00부터 14:00까지의 주간근무와 14:00부터 22:00까지의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교대하였는데, 원고는 총책임자로서 하루 16~17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캐스터블 제거작업을 기피하여 원고가 그 작업을 거의 도맡아 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각장 작업을 1년 4개월 정도 수행한 1997. 4. 말경부터 목이 따갑고 침을 삼키기 힘든 증세가 있어 오다가 1997. 5. 12. 발열, 식은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다음날까지 그 증세가 계속되자 ○병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급성 상기도염 및 기관지염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인 1997. 6. 초경 세류3동으로 배치되어 재활용품, 가구, 소파 등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라) 원고는 그 후 1999. 1. 7. ○○○ ○○○○ 선별장으로 다시 전보되어 종전과 같이 생활폐기물 파쇄·소각, 소각기 내부 청소·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9. 7. 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0. 4. 경에는 호흡 곤란 증세가 있어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마) 원고는 위와 같은 소각장 작업을 2000. 8. 17.까지 수행하다가 다시 세류1동으로 전보되어 재활용품 및 쓰레기봉투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세가 있어 오다가 2002. 12. 14.경 출근 준비 중에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어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흉부 CT 촬영검사 결과 종격동 림프절로 전이된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2003. 1. 1. 입원하여 조직검사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으로 진단되어 2003. 1. 24.부터 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바)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2003. 4. 16.부터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2003. 4. 24.부터 2004. 4. 29.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IgG 및 igE 항체가 참고치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알레르기 비염, 비용종(양측), 만성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병원에서는 원고의 상병을 종격동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만성 부비동염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사) 원고는 그 후 만성 부비동염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2004. 6. 2.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단층촬영 사진에 나타난 종격동 림프절 비대 소견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격동 림프절에 판(anthracotic pigment)과 유리규산 분진(sillica paraticles)이 있고, 육아종 반응이 있는 섬유화결절이 발견되는 등의 소견이 있자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아) 원고는 2002. 12. 13.경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시까지 여러차례 흉부방사선 촬영검사를 받았으나, 폐실질에는 큰 변화가 없고 탄규폐증이라고 할 만한 소견도 없었다. 다만 임파선 종대의 변화소견은 있었고, 2004. 5. 4.자 흉부 CT 판독지에는 양측 폐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소결절과 일부 선형의 섬유화병변(fibrotic lesion)은 2003. 4. 25.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기재가 있다.(자) 원고는 1986.경부터 약 2년간 동구실업에서, 1988.경부터 약 1년 6개월간 정서실업에서, 1993.경부터 약 1년간 ○○○○에서 각각 근무한 일이 있었는데, 위 사업체들은 석산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었으나 원고는 그곳에서 석공들이 사용하는 연장을 다듬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석재와 연장을 나르는 일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직접 석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약 15년간 하루 1/2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분진이 폐에 침착된 후 그로 인한 조직반응으로 폐실질의 광범위한 폐포염과 섬유화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진폐증은 그 원인물질에 따라 탄광부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탄규폐증은 진폐증의 일종으로서 원인물질이 탄 분진과 유리규산 분진인 경우를 말하는데, 위와 같은 물질들이 폐에 흡인되었을 때 직접적인 화학적 자극에 의해 폐에 병변이 발생되기도 하고, 대식세포에 탐식되어 여러 싸이토카인이 분비되면서 주위 조직에 섬유화가 발생되기도 한다. 폐에 탄 분진과 유리규산 분진이 침착되어 있기는 하나 병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단지 침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진폐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종격동은 가슴의 중간 양 폐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서 그 안에 기관, 기관지, 심장, 림프절 등의 여러 기관들이 위치한다. 종격동 림프절은 폐의 인접장기이다.(2) 의학적 소견㈎ ○○○○병원장① 2004. 6. 3.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탄분섬유화증(Anthracofibrosis)으로서 이는 질환명이다. 조직검사의 진단명에 나타난 섬유화 결절(fibrotic nodule)은 규소분진으로 인한 섬유화반응 즉 탄규폐증으로 볼 수 있다.② 종격동 림프절 조직소견에서 규소증이 확인되었고, 규소분진이 체내에 들어을 있는 일반적인 경로가 폐이므로 이 사건 상병도 폐로 흡인된 분진이 림프절로 퍼져 나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폐실질에 대한 조직검사를 병행하지 않았어도 개관적인 소견들이 종합적으로 한 가지 질병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폐실질의 섬유손상도 탄분섬유화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직검사 결과가 뚜렷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폐조직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격동 림프절이 폐실질의 결절보다 접근성이나 수술 부담이 더 적었다. 원고에게 탄분섬유화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고, 소각장은 다른 사무환경보다 분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발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④ 2004. 5. 4.자 흉부 CT에 나타난 선형의 섬유화병변(fibrotic lesion)은 탄 분진과 유리규산 분진이 섬유화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격동에 탄규폐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폐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폐에도 섬유성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격동과 폐 모두에 탄규폐증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는 것은 임파절 종대뿐이라 하더라도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호흡기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소각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은 2000. 4.까지였지만 분진에의 노출과 발병 사이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다년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① 원고에게 15년의 흡연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발견된 탄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유리규산은 소각기 보수작업 중 노출된 유리규산 분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종격동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탄 분진과 유리규산이 발견되어 림프절 탄규폐증 이라고 진단받았지만 탄규폐증이란 탄 분진과 유리규산 분진이 폐에 침작되어 폐에 조직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흉부방사선사진에서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인 진폐증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인데, 원고의 경우 흉부방사선 사진에 폐의 조직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탄규폐증이라고 할 만한 소견이 없고, 종격동 림프절에서 발견된 탄 및 유리규산 자체는 과거 흡연 및 업무상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는 증거일 뿐이므로 '림프절 탄규폐증'이라는 진단은 업무상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학교 ○○병원장①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이란 림프절 조직검사상 탄 분진과 규산 분진의 침착에 의한 육아종 형성과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질병명으로도 볼 수 있다. 탄규폐증은 대부분 폐에 병변을 동반하면서 나타나지만 종격동 림프절에서도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② 폐로 들어온 이물질이 폐포에 다다르면, 그곳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탐식을 하여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대식세포들은 폐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폐 주위에 퍼져있는 림프관을 따라 주위 폐 문부나 종격동 림프절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대식세포에 탐식된 규소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여러 싸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서 면역반응에 의하여 육아종을 형성하고 섬유화를 일으키게 된다. 종격동 림프절 부위에 탄과 유리규산이 발견된다면 폐로 흡인된 탄과 유리규산이 림프관을 따라 림프절로 갔다고 판단할 수 있고, 종격동 림프절에 육아종 반응이 있는 섬유화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육아종 형성의 원인이 탄과 유리규산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③ 2004. 5. 4.자 흉부 CT 판독지에 양측 폐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소결절과 일부 선형의 섬유화병변(fibrotic lesion)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폐실질의 섬유성 손상을 탄규폐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혀 없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④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 필름상 임파선 종대가 주 변화 소견이고, 폐 실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기록감정 결과 원고에게 진폐증이 있다고 판단된다.⑤ 조직학적 소견이 중요하므로 필름보다는 조직검사를 시행한 시점을 진폐증의 확인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직검사 이전에도 임파선 종대가 관찰되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도 진폐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진폐증의 정도는 폐기능 이상을 동반하지 않아 경증이라고 판단된다. 발생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원고의 진폐증은 구청 청소과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⑥ 규폐증은 규소에 노출되지 않고 발생할 수는 없다, 다만 흡연이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검사에서 섬유화결절이 발견되어도 단순 흉부 X-ray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⑦ 종격동 림프절에서 탄규폐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조직반응 즉 병리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원고의 경우 폐에서도 진폐증으로 볼 수 있는 조직반응이 있었는지 여부는 폐 조직검사가 따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단정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 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종격동 림프절에서 탄 및 유리규산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거에 흡연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는 증거일 뿐 이를 질병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종격동 림프절에서 단지 탄과 유리규산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부위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림프절이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그 부위에 병리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탄규폐증은 대부분 폐에 병변을 동반하면서 나타나지만 종격동 림프절에서도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을 그 자체로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자체가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진폐 관련 법령이 폐에 생기는 병적 변화를 진폐증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폐 실질 내에 병적 변화가 발생하는 등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거나 진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이 분진으로 인해 폐 이외의 다른 부위에 병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요양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종격동 림프절에 탄규폐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폐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폐에도 섬유성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격동과 폐 모두에 탄규폐증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폐 실질에 섬유성 손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한편 원고가 약 15년간 하루 1/2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과거에 석재를 채취하는 기업체에서 근무한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흡연은 유리규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석재를 체취하는 기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직접 석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당시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1995. 12. 29.부터 1997. 6. 초까지 및 1999. 1. 7.부터 2000. 4.경까지 각각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을 파쇄하고, 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고, 특히 소각기 내에서 유리규산 함량이 상당한 캐스터블을 파쇄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인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도 유리규산은 소각기 보수작업 중 노출된 유리규산 분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하고, 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등의 과정에서 탄 분진과 유리규산 분진을 흡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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