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6구단3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7344,2심-대법원,2008두206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7.(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4.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3. 7. 주식회사 ○○○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8. 7. 14:00경 명태 20kg을 냉동실 원료 보관실에서 가공실로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같은 달 11. ○○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3. 8. 18. 피고에게 위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3. 9. 27. 위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1722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5.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2005. 12. 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요양기간 중이던 2006. 3. 22.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 유합 및 고정으로 동통을 줄이기 위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06. 3. 19.부터 2006. 5. 31.까지 요양을 연기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7. 원고에게, 추간판내장증은 승인상병이 아니며, 척추불안정이 확인되지 않아 척추기기 고정술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척추기기 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요양연기신청에 대하여는 2006. 3. 19.부터 2006. 4. 15.까지만 승인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요추부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원고 주치의, 갑3호증)원고는 2003. 8. 7.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이 있어 진단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진단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요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 피고공단 자문의-자문의 1 : 승인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며, 내장증은 요양승인 상병이 아니다. 추간판 촬영소견 상 조형제 자체가 추간판 내에 잘 유지되고 있어 수술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자문의 2- 주간판내장증은 요양승인 된 상병이 아니며, 척추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척추기기 고정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사실조회결과)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서 허리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하여 척추고정술 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할 수 있다.(4)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및 필름 등 감정촉탁결과)- 2006. 3. 19.자 ○○○대학교 병원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 증상은 요통 및 보통증이다. 2003. 8. 7. 외상 후 만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알기 어렵다.- 원고를 진료하지 않아 통증의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열성 디스크를 제외하고는 퇴행성 팽윤 정도로는 극심한 통증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척추기기 고정술은 척추 불안정증이 있거나 광범위한 척추후궁절제가 필요하나 광범위한 절제 후에는 척주불안정증이 예상될 경우 기구를 이용하여 불안정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인데, 척추골 전전위증, 척추불안정 골절 등의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척주기기 고정수술로도 상당기간 요통 및 요추부 운동장애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척추기기 고정술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원고의 경우 척추기기 고정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척주기기 고정술은 척추 불안정증이 있거나 광범위한 척추후궁절제가 필요하나 광범위한 절제 후에는 척주불안정증이 예상될 경우 이외 단순히 요통을 완화하기 위한 고정수술일 경우' 수술 후에도 운동장애 및 요통이 일정기간 지속되므로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원고의 요주부 필름 감정결과 제4-5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 및 추간판 팽윤 소견과 전반적인 퇴행성 척추증 소견을 볼 수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진단되는 상병은 추간판 팽윤 및 퇴행성 척추증이다.- 원고의 요추부 필름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신경공 협착으로 인한 경도의 압박 소견을 볼 수 있다.- 원고의 현 상병 상태는 척추기기 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간판내장증의 승인상병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의 요추부 MRI 사진 등 현 상태로 미루어 척추기기 고정술은 필요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우측하지 방사통을 더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거상은 70도/70도 이었으며, 우측 하지 내측의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 외 특이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으나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통증의 정도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신체 감정 시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감정이 실시되고 있다. 근전도 검사 시행에서 검사 시 동통을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완전하지는 않으나 시행한 검사에서는 신경 소견은 없었다.)- 2007. 9. 1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이고 있으며, 타 병원의 기록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내장증이 추간판 조영술상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척추기기를 이용한 고정술이나 인공디스크삽입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척추기기 고정술이란 척추기기를 이용하여 추간판 부위와 후방 고정술을 시행하는 방법인데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수술 이후에도 불안정이 생길 경우 시행하며, 추간판탈출증, 척추변형, 척추전방전위증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척추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추간판 조영술에서 추간판 내장증이 있는 경우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다.-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척추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경에 대한 감압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수술의 경우 통증완화, 운동능력 개선 등에 매우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척추기기 고정수술 시 제5요추-제1천추를 고정하는 경우 상위 척추분절의 또다른 불안정성을 유발 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결정이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근전도 검사와 이학적 검사에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동통을 호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반응으로 사료되어 좀 더 신중한 이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대한 수술 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3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 병원),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통완화, 운동능력 개선을 위하여 추간판 조영술에서 추간판 내장증이 있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의학적 소견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척추기기 고정술은 척추 불안정증이 있거나 광범위한 척추 후궁절제가 필요하나 광범위한 절제 후에는 척추불안정증이 예상될 경우 기구를 이용하여 불안정 부위를 고정하는 수술로서 척추골 전전위증, 척추불안정 골절 등의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데,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등에 척추 불안정증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척추기기 고정수술 시 제5요추-제1천추를 고정하는 경우 상위 척추분절의 또 다른 불안정성을 유발 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단순히 요통을 완화하기 위한 고정수술일 경우, 수술 후에도 운동장애 및 요통이 일정기간 지속되므로 척추기기 고정술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파열성 디스크를 제외하고는 퇴행성 팽윤 정도로는 극심한 통증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신체감정 당시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나 특이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허리부위 통증 정도가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하지거상 검사도 비교적 정상이고 허리 통증의 정도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검사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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