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4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8658,2심-대법원,2009두85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5. 11. 5.은 2005. 11. 2.의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5. 6. 20. 16:30경 소외회사 내 본관 건물 1층을 청소하기 위하여 청소기를 가지러 2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 상당이라 한다)상을 입고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위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외과의원, ○○의료원, ○○○○종합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에서 입원 74일, 통원 179일간 치료를 받았다.)나. 그런데 위 요양 기간 중 2005. 10. 13.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 2-3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병하였다며 그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MRI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이 보이나,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하고, 위 각 불승인 상병인 요추 제2-3번간, 제5 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슈퍼매장에서 물품 판매 및 매장 진열, 창고에 물품을 옮기는 업무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나 목을 심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슈퍼 내의 진열품, 상품 및 청소기, 폐자재, 쓰레기 등의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의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경추 및 허리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어오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단지 원고의 MRI 필름만 보고 퇴행성 소견이라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가) 원고는 1985. 9. 20. 소외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1995. 8. 31. - 1995. 8. 31. 소외회사 사원아파트 내 슈퍼 판매원1995. 9. 1. - 2000. 12. 31. . 별정직 독신자 숙소 청소원2001. 1. 1. - 2005. 5. 31. . 별정직 본관 건물 청소원2005. 6. 1. -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 본관 건물 청소원(나) 원고가 사원아파트 내 슈퍼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남자 직원 2명 등 도합 3명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09:00-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슈퍼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다) 원고가 청소원으로서 2층 방(Room)은 간부급 이상의 독신자가 사용하는 층으로 전체를 관리하였으나, 본 주거지가 수도권인 일부 독신자만이 입주하여 실제 입주자가 적은 편이었고(2003. 3. 21. 기준 전체 방 중 5개 정도의 방만 입주한 상태임), 나머지 방은 평소 폐문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출장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방하였고, 3, 4층 청소의 경우 3, 4층은 일반 사원인 독신자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곳으로서 원고의 업무 범위는 복도, 공동화장실 1개소, 공동세면장 1개소에 한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 독신자 숙소의 방은 입주자 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였다.(2) 치료 전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7. 8. 12., 8. 29. 강릉시 소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라는 상병 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14. 강릉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 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원고는 본원 초진 당시 요통 및 우하지 저린 감각, 우측 견관절 저린 감각을 호소하며 외래로 내원하였다. 이후 보존적 치료(물리 재활 치료 등)를 시행하던 중 2005. 10.경 본인이 ○○○○○○방사선과의원에서 MRI 촬영 후 필름 및 판독지를 가져 왔다. 가져온 판독 상에 제4-5요추 추간판 탈출 및 제2-3번 요추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었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① MRI 소견 상 요추간판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제2-3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후방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정상적인 소견이며, 아울러 신경근의 압박 현상도 없다. 한편, 제2-3번 요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타 부위에 비하여 통증이 매우 심하므로 수상 후 3-4개월 후 의 추가 상병은 타당치 않다.② MRI 상에서 제2-3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맹윤 소견 보이나 추간판의 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는 듯하므로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렵다.③ 요추부 MRI 검사 상 제2-3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을 동반한 팽윤 및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상기 병변은 자연발생적 기존 질환으로 업무 및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④ 제공된 MRI에 의하면, 제2-3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의 간격 협소, 후방 팽윤의 소견이 있으나 재해와 관련된 급성,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 병원 의사- 2006. 3. 16.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요추부에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후방으로 탈출 소견이 있으며, 본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전산화단층 촬영상 요추 2-3, 3-4, 4-5간 팽윤성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2-3, 3-4번간의 양측성 척추와 협착증의 소견이 있다.- 척추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되며 보통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추간판 탈출증의 근본원인은 사람이 네다리로 걷지 않고 직립하기 때문이다. 직립으로 인한 체중을 받는 수핵의 수분함량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탄성을 잃게 되고, 이때 척추와 척추 사이에 허용 가능한 운동범위를 넘는 움직임이 생기면 수 핵이 탈출된다고 한다.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지만 이에 부수하는 외상 무거운 물건 들기, 구부린 자세, 나쁜 앉은 자세 등의 요인도 추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최초 재해 당시의 기존 MRI 필름과 현재 촬영한 MRI 필름을 비교해 보면 외상과 연관성이 있으며 외상이 가해질수록 기존 질환의 증상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일하는 도중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바, 이 경우 외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 그 기여도는 50%이다.- 요추 MRI 상 척추관의 압박 소견 및 황색인대 및 관절의 비후에 의해 척추관 면적이 협소화된 소견이 있다.- 추간판 탈출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외상이 가해 질수록 더욱더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다. 퇴행성 변화만 있어도 요통을 유발 할 수 있다.(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추간판 탈출증은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는 타당하다.(마) ○○병원 의사- 2005. 7. 13.자, 2005. 9. 21.자. MRI상 요추 2-3번에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 및 요추 제5번 -제1천추간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보인다. 요추 3-4 번 및 요추 제4-5번에도 추간판 팽윤의 소견 보인다.- 추간판 돌출은 수핵을 싸는 섬유륜이 유지가 되면서, 추간판이 일부 돌출 되는 소견이고,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간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소견으로서 MRI상 구분이 가능하다.- 원고의 요추부에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과정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요부추에 외상에 의한 소견은 없다.- 원고의 요추부에 MRI 상 요추부 전반에 걸쳐 경미한 정도의 척추간 협착 소견 보이고 있는바,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외상에 의하여 척추관 협착증은 오지 않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같이 혼재 되는 경우 외상이 기여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급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 협착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상과 척추관 협착증은 연관이 없다.- 원고의 경우 요추부 전반에 걸친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 보이고 있고, 경도의 추간판 돌출 또는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고 있어서, 이 경우는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갑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5, 6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목과 허리 부위에 다소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도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간판 탈출증도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견해라는 점,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보건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허리 부위에 가하여 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의 요추부에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원고의 요추부 전반에 걸친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 보이고 있고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 요추부 및 경추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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