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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6구단4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913,2심-대법원,2008두217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조차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3. 5. 26. 16: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심한 구음장애와 함께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하다가 같은 달 28. 17:40경 집으로 찾아온 동료 근로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3.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증가한 바 없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일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6. 3. 1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16. 이 사건 요양신청이 위와 같이 2003. 10. 10. 불승인된 요양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 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매일 8시간 이상 지하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등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된 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에는 기존의 후산부에서 동적인 조차공으로 업무가 변경되고 위 발병 직전인 2003. 5. 24.에는 휴일근무까지 하는 등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6, 12, 을1, 2, ○○○○의학회, 주식회사 ○○○○의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 원고는 1998. 5.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주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때로는(조차공의 결근시) 조차공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부터는 조차공으로 업무가 변경되어 근무해 왔는데, 후산부는 갱내 채탄작업장에서 직접 석탄을 채굴하는 선산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조차공은 갱내외에서 축전차 운전공을 보조하여 광차, 전차를 연결·분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원고는 평소 1일 3 교대제로 근무하면서 1주 단위로 갑방 근무(08:00 ~ 16:00), 을방 근무(16:00 ~ 24:00), 병방 근무(24:00 ~ 08:00)를 반복하고 6일 근무 후 1일 퓨무하는 형태로 일해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2003. 3월에 7일, 4월에 8일간 휴무하며 연장 및 휴일 근무 없이 근무하다 5월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인 26일까지 7일(1, 4, 7-8, 11, 18, 25일) 동안 휴무하며 연장근무는 없었으나 휴무일인 24일 출근하여 오전 4시간 동안 근무한 바 있는 사실, 원고는 1949. 1. 11.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4세였고, 당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조차공들의 평균 연령은 40-50세였던 사실, ㈁ ○○○○의학회 임상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고령, 뇌졸중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고지혈증, 심부정맥, 승모판협착증 등이 있고, 업무상의 위험인자로 고온 또는 저온의 작업환경, 교대근무(야근근로), 산소결핍, 과도한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일산화탄소·이산화황·염화에틸렌·다이옥신 등 일부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으로는 고령(만 54세)과 과체중(키 161cm, 몸무게 66kg)' 고혈압, 그리고 갱내의 산소결핍 위험' 소음·탄분진·일산화탄소·산화질소류·이산화황·황화수소·메탄 등 유해인자, 육체노동, 기온, 소음·탄분·자극성 가스·밀폐된 공간·붕괴에 대한 불안·직무변경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다면서, 원고가 평소 위와 같은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해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개월 전에는 직무변경이 발생하여 그 전에 비해 업무의 요구도가 심리적으로 증가한 반면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병 직전 휴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업무부하가 집중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3, 4, 5, ○○○대학교 병원의 기록감정을 검토해 보면, ① 원고는 1998. 5.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약 5년 남짓 근무해 오는 동안 그 근무형태 및 갱내외의 작업환경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동안 2003. 5. 24 오전에 불과 4시간 동안 휴일근무를 한 것 외에 연장 및 휴일근무가 없었고, 위 2003. 5. 24.의 휴일근무 또한 원고의 자진 신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후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달 25일 휴무한 뒤 26일 정상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발병 직전에 단기적으로 업무부하가 집중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은 퇴근 후 원고의 집에서 발병한 것인 점, ③ 그리고 원고가 그간 후산부로 근무해 오다 위 발병 1개월 전 조차공으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갱내 채탄작업을 하기 위해 한 조가 되는 선산부 및 후산부, 축전차 운전공, 조차공의 업무 내에서 직무변경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이전에도 조차공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은 직무변경은 원고가 소외 회사측에 일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후산부보다 업무 강도가 낮고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차공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소외 회사의 배려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위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야기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④ 또 원고가 평소 갱내의 산소결핍 위험과 소음·탄분진·일산화탄소 등 유해인자 등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의학회 임상위원회의 위 소견만으로 위와 같은 위험 요인이 원고에게 건강악화, 피로 및 스트레스의 가중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심 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갱내에서 일하는 광부가 갱내의 작업환경(산소결핍,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높은지에 관하여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⑤ 더욱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뇌경색의 소견으로서 이는 주로 뇌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눈 아니라, 원고는 이미 1999.경부터 뇌동맥경화증과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오며 그 외에도 고령, 당뇨, 장기간의 흡연력(하루 1갑 이상, 30년), 음주력(1회당 소주 1~2병씩 1주일에 4회, 30년) 등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고, 달리 기존질환인 위 고혈압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도 없으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심장검사 및 뇌혈관촬영을 시행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기본적인 발병기전조차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위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둥이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갑7, 8, 9, 11, 증인 소외1 등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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