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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4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065,2심-대법원,2009두156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이하 '소외 복지회'라 한다) 소속의 재단 보조공으로서 2006. 3. 31. 08:00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기는 하였지만, 이를 참고 업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몸의 왼쪽편이 마비되는 증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여 “자발성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9.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업내용이 단순하여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7. 3.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복지회의 재단보조공으로서 원단의 재단과 운반 작업, 기타 옷 만들기를 위한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2006. 3. 1.부터 같은 달 16.까지는 주문의 폭증으로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재단보조공의 특성상 무거운 원단을 나르는 작업을 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과 그 형태(가) 원고는 1991. 11. 19. 소외 복지회의 재단보조공으로 입사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이며, 일요일, 휴일은 휴무한다. 평일 13:00부터 13:50까지는 점심시간이고, 16:20부터 16:30까지는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나) 원고는 2006. 3. 9.까지는 재단부에 일하였는데, 재단부에 일이 없고 한가해지자 그 다음날부터는 완성부에서 일을 하였다. 완성부에서의 업무 내용은 작업장에 앉아서 단추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재단부에서 일할 때 통상 1주일에 1번 정도 원단을 나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2006. 3.경에는 1주일에 2번 원단운반 작업 을 하였다. 원고는 2006. 3. 2.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9일에 걸쳐서 하루 1시간씩 합계 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병력,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2002. 11. 2. ○○○○○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진단을 받은 이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2005. 6. 7. 같은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지만, 약물치료를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2002. 10. 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59cm, 체중 71kg으로서 비만·콜레스테롤·당뇨 관리의 판정을 받은 이래 다음 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다가, 2004. 10. 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50/90mmHg, 혈당 134mg/dL, 총콜레스테롤 278mg/dL로서 고지혈증·당뇨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아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체중조절을 권고받았고, 2005. 9. 24. 실시한 검강검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6. 3. 31. 08:00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09:00경 원고의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동료 직원이 왜 그러느냐고 말한 바는 있지만, 원고가 쓰러지는 등의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퇴근할 때까지 평상시와 다름 없이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지고 19:3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좌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주치의)2006. 4. 17. 응급실 통하여 내원, 내원 당시 좌측사지마비증상이 있었다. 상기 증상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령 등이고, 원고의 발병 원인은 미상(과로)이다. 기존질환은 없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힘들다.(나) ○○병원 의사(주치의)2006. 7. 21.부터 우측 기저핵부 뇌출혈에 대하여 치료하였다. 위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이다.(다) 피고 자문의원고에 대한 뇌 CT 사진상 우측뇌기저부에 뇌실질내 혈종이 있으나, 업무 시간 외에 발병하였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복지회,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강도 또한 비교적 약한 데다가 실제 작업시간도 하루 평균 9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재해 발생 2주 전 15일 중 9일에 걸쳐서 9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통상의 업무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오히려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자발성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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