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급여 등
2006구단4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962,2심-대법원,2008두22747,3심【주문】1. 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의 2006. 10. 2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7. 3. 7.생, 사망 당시 2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 해운대사업소에서 하수시설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7. 1. 09:40경 자택에서 기상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3:00경 사망하였다. 위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24.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감정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사망 무렵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무렵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작업환경 등(가) 망인은 2003. 1. 20. 부산광역시 ○○○○○○에 입사하여 해운대사업소의 하수관거실에서 근무하였는바, 입사시에는 비정규직이었으나 2005. 11.경 정년이 보장되는 상근일용직으로 특채되어 근무하였다. 위 ○○○○○○에는 단기사역직, 상근일용직, 일반직이 있다.(나) 위 하수관거실에는 일반직인 실장, 상근일용직인 현장반장, 단기사역직인 일용직 사원 2명이 있고, 망인은 현장반장으로서 일용직 사원 2명과 함께 3인 1조를 이루어 근무하였는데, 일용직 사원 중 1명은 망인보다 나이가 많았고, 다른 한 명은 망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숙련도가 떨어져 근무경력이 가장 많은 망인이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하는 편이었고, 망인에게 관리책임도 부과되는 처지에 있었다.(다) 망인의 담당 업무는 일용직 사원 2명과 함께 관할지역인 해운대 신시가지, 중동 지역 하수관로 39.6km, 맨홀 961개소, 차집시설 20개소, 맨홀펌프장 3개소, 대형 펌프장 1개소를 순회 점검, 관리하는 것이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이고,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휴무이다. 평일 근무시에는 3인 1조로 근무하고, 주말 등 휴일에는 1인이 근무하였다.(라) 망인의 구체적인 일과는 07:30경 집에서 나와 승용차로 출근하여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을 경유하여 설비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해운대사업소에 도착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08:50경 일용직 사원 2명과 동행하여 오전에는 달맞이고개 및 청사포에 위치한 맨홀펌프장 3개소 점검, 이물질 제거 및 펌프가동상태 확인 후, 이하생략에 있는 대형 중계펌프장으로 이동하여 하수 전처리시설 점검 및 청소, 수위센서 점검,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 등 이물질 제거, 침사물 인발 작업, 지하 악취제거를 위한 물청소작업 등을 하고, 점심식사 후 13:00경부터 달맞이고개 및 청사포에 위치한 맨홀펌프장 3개소 스크린청소 및 기계가동상태 점검, 차집시설 20개소를 순회하면서 지하 스크린에 걸려있는 오염물질 청소 및 수거, 주변청소를 하다가 수거한 협잡물 및 침사물을 수거하여 사업소로 싣고 와서 소각하고 18:00경 작업을 종료하는 것 이다.(마) 장마철이나 태풍 등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 일상 업무 외에 범람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맨홀 약 50개소 추가 점검 및 청소, 달맞이고개 및 청사포 맨홀펌프장 펌프 가동 상태 재확인, 차집시설 스크린 및 게이트 개폐여부 재확인, 처리구역 내 상시 차량순찰 및 ○○○○○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바) 망인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교통이 빈번한 차도상에서 중량물인 하수관기 뚜껑(맨홀은 60~120kg, 차집거는 70~150kg)을 지렛대를 이용하여 열고 내부를 점검하여 협잡물이 있을 경우 맨홀 속으로 내려가 협잡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상시 악취 및 유해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성 질소,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편이었고,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기 쉬운 환경이었다.(사) 위 해운대사업소의 관할지역은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이물질로 인하여 하수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어 민원 해결을 위하여 업무량이 늘어나게 된다. 망인은 대민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편이었다.(아) 위 하수관거실의 '하수관거점검 및 작업일지'에 따른 2006.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고, 망인은 관거는 매일, 중계장은 2~3일에 한번 꼴로, 차집거는 4월에는 도합 11일, 5월에는 도합 7일, 6월에는 도합 6일, 맨홀은 4월에는 도합 7일, 5월에는 도합 12일, 6월에는 도합 9일을 각 점검, 관리하였다.관거(단위 톤)중계장(단위 kg)차집거(단위 개수)맨홀(단위 개수)토사협잡침사협잡4월0.630.7510,0703,02031955월0.640.818,5801,780301556월0.630.677,5902.31024115(자) 망인은 일주일에 평균 1~2회가량 22:00경까지 초과근무하였고, 장마철에는 일주일에 평균 2~3회가량 22:00경까지 초과근무하였으며, 한 달에 2~3회가량 휴일 근무를 하였는데, 부산광역시 ○○○○○○에서는 시간외수당을 1달에 30시간까지만 지급하는 관계로 망인의 초과근무일지에는 2006. 1.부터 2006. 5.까지는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매달 29시간의 초과근무만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6. 6.에는 평일 야간근무 3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의 초과근무가 기재되어 있다. 위 초과근무시에는 사무실에서 공사관련자료를 챙기거나, 대형 · 소형펌프장에 순찰점검 위주로 일을 한다.(차)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인 2006. 6. 26. 4시간 초과근무, 6. 29. 4시간 초과근무, 6. 30. 8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카) 한편 망인은 2006. 4. 20.부터 2006. 6. 26까지 하수관거 및 맨홀펌프장 준설공사, 하수관거 굴착보수공사, 오수관 보수공사 등 3건의 소규모 공사의 현장감독 대행 및 보조업무를 맡기도 하였다.(타) 부산광역시 ○○○○○○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매년 하수관거 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데, 2006년도에는 6. 27.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실시되었고, 망인이 속한 관로반은 14:55부터 15:00까지 5분간 안전펜스, 표지판, 기타 장비 등을 설치하는 훈련을 하였다.(파) 태풍 등 재난 특별점검기간에는 일상업무 외에 범람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맨홀 약 50개소 추가점검 및 청소, 맨홀펌프장 가동상태 재확인, 상시 차량순찰 및 중 동펌프장 비상근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6.에는 6월까지 태풍이 없어 비상근무는 없었다. 한편 기상청은 2006. 7. 1. 04:20경 태풍 에위니아가 같은 날 03:00경 미국 괌 남서쪽 1,01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하) 부산지역의 강수량은 2006. 4월은 166.3mm, 5월은 257.6mm, 6월은 175.4mm 이고, 망인의 사망 전날인 6. 30.에는 58.5mm, 사망일인 7. 1.에는 23.5mm의 비가 내렸다.(2) 망인의 건강 상태,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77. 3. 7.생의 남자로서 사망 당시 29세 남짓이었고, 175cm의 키에 72kg의 몸무게였으며, 뇌 ·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으나, 부산광역시 ○○○○○○ 입사 후 안질환, 호흡기질환, 허리 염좌 등으로 몇차례 치료받은 일이 있다. 한편 망인은 2006. 4. 19.에 받은 건강진단에서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뇨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음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나)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다) 망인의 성격은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편이었고, 솔선수범하여 일을 하였으며, 업무관련 자격증도 5개를 취득하였다.(라) 망인은 새벽에 부산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2006. 6. 30. 05:30에 출근하여 06:0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여 자택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인 2006. 7. 1.(토요일) 09:40경 잠에서 깨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119에 구급요청을 하여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13:00경 사망하였다.(마)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경찰공의 소외2과 전문의 소외3는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미상으로 각 기재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들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추정되는 상태이나 젊은 나이에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업무상 과중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망과 업무과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일지, 초과근무일지의 분석결과 이전의 업무량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이나 흥분, 공포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발견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직접적인 사망과의 의학적 연관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나)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과장 소외4)- 망인의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급성심근경색과 이에 따른 심실세동(부정맥)의 발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돌연사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며 망인처럼 증상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매우 짧은 경우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9세로 젊었고,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없었으며, 사고발생 무렵 강우 및 태풍 대비로 인해 현장 점검 및 청소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사고 당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고자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진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직무로 인하여 혹은 직무와 관련하여 급격히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평소 업무환경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무거운 맨홀뚜껑이나 차집거 덮개를 열고 들어가 오 · 폐수 이송을 확인하고 협잡물을 수거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상 작업 및 맨홀 작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스트레스는 여러 과정을 통해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데, 첫째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둘째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동수 변이를 감소 시키며, 이로 인해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현이 증가될 수 있고, 셋째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덧붙여 ○○○○○의 점검 청소시 지속적으로 화학적 · 생물학적 유해인자(황화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미생물 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유해인자 중 황화수소는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일산화탄소는 이미 잘 알려져있는 심혈관 질환의 직업적 위험인자이기도 하다.(4)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류가 막혀 그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것으로, 주된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의 혈관이 지방질이나 혈전 등에 의하여 막히는 동맥경화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 증의 1 내지 12,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0,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달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이 갑자기 쓰러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사체 검안 의사의 사인진단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관련 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3)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입사시부터 사망전까지 휴일근무 외에 매주 평균 1~2차례(매월 환산 16~32시간가량), 매월 장마철의 경우는 평균 2~3차례(매월 환산 32~48시간가량) 연장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업무내용은 상당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점, 망인의 업무량이 같은 조원에 비하여 많았던 점, 사망 1주일전에는 3차례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사망 전날에는 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점, 사망 당일은 토요일로서 휴일이었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어 망인이 출근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직무로 인하여 급격히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업무환경상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심근경색 등 심장관련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망 3개월전부터 사망 일주일전까지 망인의 본래의 업무 외에 보수공사 관련 현장감독 대행 업무 등이 부가되었던 점, 사망 3개월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망인이 당뇨와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3개월전 부산지역의 강수량이 상당하였고, 사망 당시는 장마철이었으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업무량과 민원이 증가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거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질환이 유발되었거나 통상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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