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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4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791,2심-대법원,2009두43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가 경영하는 창호, 철물공사 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8. 29. 07:30경 자택에서 구토와 두통증세를 보여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받은 결과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6.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5. 8.경 ○○○○이 도급받은 공사가 많아 평소보다 원고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었고, 특히 2005. 8. 22.경 시작된 ○○여고 잡철물공사는 개학일인 2005. 8. 29.전까지 완공해야하는 공사였으므로 원고는 08:00경부터 19:00~19:30경까지 하루 11시간을 고온다습한 여름날씨하에서 현장근로를 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었고, 또한 원고는 당시 ○○○○으로부터 7개월가량 임금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증세는 2005. 8. 27. 근무하던중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경과적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였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당시 공사 등(가) 원고는 2003초순경 매형인 소외2의 소개로 창호, 철물등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인 ○○○○에 입사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사업장에서 창호나 철물제작, 현장에서 설치공사시 보조하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입사당시는 월1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았고, 그 후 점차 인상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인 2005. 8.경에는 월120만원 가량을 받았으며, 평소 일요일을 제외하고 08:00경부터 일몰시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대부분 휴무하였다.(다) 위 ○○○○의 사업주는 소외1인바, 소외1는 2002. 5. 15.경부터 부산 이하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창호, 철물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다 가 2004. 12. 28.경 폐업신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공사업을 영위하였고, 2005. 4. 15. 경부터 부산 이하생략로 소재지를 옮겨 소외3의 명의로 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외1는 원고를 비롯한 상시근로자 2명과 함께 위 공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소외1는 관리등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가 아닌 다른 상시근로자는 용접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1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였다.(라) 한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2004. 12. 27.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여자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대금 1,284,630,000원, 공사기간 2004. 12. 30.부터 2005. 6. 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6. 4. 위 대금을 1,324,070,000원으로 변경약정하였으며, 2005. 7. 5. 위 공사기간을 2005. 7. 5.부터 2005. 9. 22.까지로 변경약정하였다. ○○○○○○은 2005. 4. 30. 소외1에게 위 공사중 다목적강당의 창호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5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5. 5. 2.부터 2005. 8.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마) 소외1는 2005. 8. 2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05. 8. 31.경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의 공사가 지연되지는 아니하였고, ○○○○○○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독촉도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외1는 2005. 8.경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영도, 서면, 구서동 등에서 창호공사를 하였다.(바) ○○○○○○의 현장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5. 8. 23.(수요일)에는 3명이, 8. 25.(목요일)에는 5명이, 8. 26.(금요일)에는 6명이, 8. 29.(월요일)에는 3명이, 8. 30.(화요일) 3명이, 8. 31.(수요일) 2명이 각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8. 27.(토요일) 및 8. 28.(일요일)에는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되지않은 것으로 기재되어있다.(사) 원고는 2005. 6. 30. 사업주로부터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005. 8.경 4개월분 가량의 임금을 받지못한 상태에 있었다.(아) 2005. 8.의 부산 지역 최고기온은 22일 27.3℃, 23일 26.1℃, 24일 25.5℃, 25일 27.7℃, 26일 28.3℃, 27일 28.1℃, 28일 30.2℃, 29일 28.7℃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1970. 5. 22.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35세 3개월 남짓이었고, 키 172cm, 몸무게 70kg정도의 체격이며, 음주는 1주일에 1회정도, 1회에 소주1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였으며,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나) 원고는 2005. 8. 27.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두통이있고 몸이 좋지않아 일찍 퇴근하였고, 2005. 8. 28.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다) 원고는 2005. 8. 29. 출근을 위하여 식사를 하던중 07:30경 극심한 두통 및 구토증세를 일으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을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다음날인 2005. 8. 30. ○○대학교병원에서 색전술을 시행받고 2005. 1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라) 위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과거력으로서 원고의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마) 한편 원고의 아버지는 1980년경 뇌질환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1)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요양신청서 상 소견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5. 8. 30. 색전술 시행 받고 통원치료중임.2) ○○병원 의사 소외5(피고에 대한 회신)원고의 상병 상태는 '뇌지주막하출혈'이고 2005. 8. 29. 07:55경 식사도중 간질 및 심한두통 호소하여 증상 발현. 뇌CT 촬영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발견하였으며, 수액요법, 주사요법, 산소,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혈액검사, 응급처치 시행하였음. 진단된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선천성, 흡연, 당뇨, 고지혈증 등이 관련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스트레스 및 노동의 강도 등이 상태 악화시킬 수 있음. 원고에게 진단된 상병 유발과 관련된 기존질환 여부 및 원고가 보유한 위험요인은 알 수 없음. 진단된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과 원고에게 발병하게된 가장 큰 원인은 알 수 없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업무와 관계없음. 과로 없음. 고혈압, 음주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임.2) 자문의 2.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자택에서 일어난 재해. 작업내용에서 과로의 사실 없음. 재해일 이전 2일간 작업이 없었음. 재해와 신청 상병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입증자료 없음.3) 자문의 3.업무수행성 없음. 발병은 월요일이고 발병전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업무상 과로 인정 안됨. 질병이 선천성임.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4) 자문의 4.발병 장소가 자택이고 발병전 과로가 입증되지 않음. 업무연관성 인정 곤란함.5) 자문의 5.뇌동맥류는 선천성질환으로 사료되고 집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상기 병명은 불승인.6) 자문의 6.업무 외 발병. 발병 2일간 휴식후 발병. 과로 소견 없고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 없음.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사료됨.7) 자문의 7.특별히 과로, 스트레스 소견 무. 집에서 발생. 고혈압 자연발생.(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1) 사실조회결과- 뇌동맥류가 어떠한 경우에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된 내용은 없음. 문헌에 의하면 뇌동맥류는 기온이 찬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들이 많은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는 특히 대소변을 볼때, 무거운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때, 흥분시, 성교시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면중에서도 꿈을 꿀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음. 즉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때 뇌동맥류의 파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지나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혈압의 상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것으로 추정됨.- 뇌동맥류의 90%정도는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로 증상이나 징후를 유발하고, 약7%정도는 주위 뇌신경이나 뇌조직을 압박하여 증상이나 징후를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음. 드물게 약3%정도는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음.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 환자는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두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되어있음. 약45%정도는 정신을 잃을정도로 심한 경우도있고, 뇌동맥류파열시 약15%정도는 출혈이 심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병력 청취에서 약20%정도는 뇌동맥류에서 심한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기분나쁜 정도의 경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를 경고성 두통이라고도하며 이는 동맥류로부터 지주막하강으로 미세한 출혈, 동맥류 벽 내로의 출혈, 동맥류의 갑작스러운 팽창 및 허혈 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경미한 두통이 있다가 뇌동맥류의 심한파열로 심한출혈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침부된 서류에서 2005. 8. 27. 토요일 출근하여 자재를 운반하고 옮기던중 두통이 심하여 일찍 귀가한 사실이있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도 두통이 지속되어 집에서 누워있었다고 되어있음. 이후 2005. 8. 29. 새벽에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제반소견으로 판단 시에 2005. 8. 27. 근무중에 뇌동맥류에서 미세한 출혈로 인하여 두통이 발생되어 지내다가 약2일후에 뇌동맥류의 심한출혈이 야기되어 쓰러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2) 필름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나온 것을 말함. 이런 뇌동맥류의 혈관벽은 매우얇고 정상적인 뇌혈관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약하게 되어 쉽게 파열될 수 있음. 문헌에 의하면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변화의 복합적 요인에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뇌동맥 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내측 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함.- 뇌동맥류 파열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고혈압이 있으면 파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지나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혈압의 상승에 악영향을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한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예상됨.- 뇌지주막하출혈은 뇌에 지주막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함.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또는 비외상성(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구분할 수 있음.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가 가장 많고,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혈액질환, 기타 뇌혈관질환 등이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거나 고혈압이 있으면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뇌동맥류 자체는 뇌혈관 자체의 문제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뇌지주막하출혈은 그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첨부된 서류에서 임금체불, 습하고 더운 날씨, 연장근로등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등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2005. 8. 27.부터 머리가 아프고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고 하였고, 2005. 8. 29. 07:30경 출근하다가 쓰러졌다고 되어있는바, 이러한 제반소견으로 판단 시 2005. 8. 27. 근무중에 뇌동맥류에서 미세한 출혈로 인하여 두통이 발생되어 지내다가, 약2일후인 2005. 8. 29. 뇌동맥류의 심한 출혈이 야기되어 쓰러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7,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필름감정촉탁 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더운날씨속에 하루11시간가량 업무를 수행하였고, 4개월가량 임금이 체불되었으므로 어느정도 과로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치의의 견해는 직접적 스트레스 및 노동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필름감정의는 지나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고, 혈압이 상승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견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간접적인 발병 원인이될 수 있다는 일반적 내용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03초경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2년이넘도록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도 주로 운전업무로서 공사현장에서는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는 하지아니하여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공사에는 2005. 8. 25. 5명, 2005. 8. 26. 6명등 ○○○○의 상시근로자수의 2배가넘는 인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촉박하였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평상시보다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수행한 업무가 평소업무의 2배가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틀전인 토요일에는 일찍 귀가하였고, 전날인 일요일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은 원고가 극심한 두통과 구토증세 느낀 2005. 8. 29. 07:30경으로 보이는바, 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앞두고있는 때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장소도 자택이므로 업무수행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닌 점, 원고에게 선천성 질환인 뇌동맥류 및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는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고, 심지어 일상생활 중 특별한 유인 없이도 파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본 사실 및 일부 의학적 소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7,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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