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4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23,2심【주문】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위와 같이 선해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0. 7.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건축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11. 05:00경 자택에서 숨소리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좌기지핵,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뇌실전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7. 26. 12:08경 사망하였다.나. 사망 전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었는데,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뇌출혈 발병 직전 기간 중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의 문제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에 의해 평소 비만과 간장질환 및 고혈압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특히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료 또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지내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발병 전날 퇴근시 별다른 증세가 없었고 자택에서 충분한 수면 이후 발병한 사실과 CT 소견상 자발성 뇌출혈로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될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먼저 주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지급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소가 추가로 제기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0. 3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소장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부가적 판단(본안에 관하여도 보기로 한다.)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양과 시간 및 강도 등으로 인해 신체에 과부하가 걸려있던 상태였고, 사망 직전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거나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결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1. 5.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건축차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건축관련업무를 총괄하였다. 원래 위 업무는 소외 회사의 소외2가 담당하였던 업무인데 건축업무 전담을 위하여 건축업무 경력자인 망인이 채용된 것이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소외 회사가 신축하는 건물의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 건축 도면 검토, 공사 관리 감독, 기존 건물 유지 및 보수 등 건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이다.(나) 소외 회사의 직제 상 망인은 생산지원부 소속 건축과 차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생산지원부 이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5. 6.경 이사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혼자서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이사가 근무할 당시에도 위 이사가 건축업무를 잘 몰랐던 관계로 망인은 소외 회사 사업주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식품 및 식품침가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35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열사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두고 있다. 소외 회사는 공장 신축과 증축 등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망인은 위 계열사들의 건축에 관하여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였는데, 망인은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하였고, 주 3~4일 정도는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귀가하였다. 망인은 자가용 승용차로 통근하였는데,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다. 소외 회사는 2005. 7. 1.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토요일에도 대부분 출근하는 편이었다.공사가 있을 경우 망인은 주간에는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서류검토 및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1회 정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일반 사원의 경우 출퇴근 카드가 있었지만, 차장 이상 직급은 출퇴근 카드가 없었던 관계로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바) 망인 재직시 시행되었던 공사는 소외 회사 사옥 신축공사(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2002. 완공), ○○○○ 창고 신축공사(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2001. 6.부터 시공), 소외 회사 부설연구소 신축공사(양산시 이하생략, 2004. 2. 완공), ○○○ 공장 신축공사(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2006. 7. 완공), ○○○○ 창고 신축공사(밀양시 이하생략 소재, 2005.말경부터 시공), ○○○○ 기숙사 증축공사(2003. 완공), ○○○ ○○공장 및 위험물 제조소 신축공사(2006.초경 완공), 소외 회사 스프레이 드라이어실 공장 신축공사(2004. 완공) 등이었다.(사) 망인이 2006. 담당하였던 공사는 기존 공사로서 ○○○ 본공장 신설, ○○○ 시설공장 공사, 소외 회사 원심분리기 및 농축기 공장 신설, 소외 회사 가설창고 철거, ○○○○ 공장 증축 및 옹벽 보강, ○○○○ 박물관 및 창고 건립, 소외 회사 연수원 건립 등 8건이 있었고, 신규 공사로서 소외 회사 경비실 이전 및 소각장 이설, ○○○○ 기숙사 증축 등 3건이 있었으며, 기획단계에 있던 공사는 ○○○ 공장 건설, 온천상가 재건축 등 2건이 있었다.(아) 소외 회사는 위 각종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고, 공사가 도면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 공사진행과정을 살피는 관리 · 감독을 하였다.(2) 발병 전후의 상황(가) 망인은 2006. 6. 10. 토요일 점심 무렵 ○○○○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18:00경 퇴근한 후 다음 날인 2006. 6. 11. 00:20경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 당시 망인의 상태는 괜찮았는데, 원고가 05:00경 깨어보니 망인의 숨소리가 이상하여 흔들어 깨웠으나 실어증, 우측 편마비, 의식저하 등 상태를 보여 119로 신고하여 망인을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나) 그 후 망인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뇌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던 중 2006. 7. 26. 12:0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중추 마비'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뇌압상승'이며,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이다.(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 공장 신축공사, 소외 회사 연수원 신축공사, ○○○○ 박물관 신축공사, ○○○○ 창고 신축공사, ○○○ 경비실 이전공사가 시공되고 있었는데, 위 ○○○ 공장 신축공사는 2006. 3. 31.경 준공이 예정되었으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사업주의 재시공 지시로 철거 및 재공사가 이루어졌고, 사용 전 전기검사에서 불합격과 부분합격을 판정받았으며, 감리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2006. 8.경 준공되었다.위 공사지연으로 인해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질책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0. 7. 10.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시 45세 11개월가량이었고, 키 172cm, 체중 82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은 결혼 전부터 1일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2 개월 전 금연하였다. 망인에 관한 ○○병원 간호정보 조사지에는 망인은 1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에 대하여 2003. 4. 30.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70/100mmHg으로 측정되었고, '간기능 관리 및 고혈압 의심' 판정과 금주 및 간기능 추적관리, 고혈압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4. 4. 1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1차) 혈압이 180/100mmHg으로 측정되었고, '비만 및 당뇨 관리, 고혈압 의심 및 간장질환 정밀검사' 판정과 체중 조절, 운동 및 당분섭취량 조절, 고혈압 및 간장질환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4. 12. 7. 실시된 건강검진결과(2차) 혈압이 160/100mmHg으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및 간장질환 주의' 판정과 금주,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 및 치료, 운동, 저염 및 저지방식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5. 4. 1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1차) 혈압이 150/100mmHg으로 측정되었고, '비만 관리, 고혈압 및 간장질환 의심' 판정과 체중조절 및 운동, 고혈압 및 간장질환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5. 7. 1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2차) 혈압이 180/100mmHg으로 측정되었고, '간장질환 관리 및 고혈압' 판정과 금주, 간기능 추적관리진료 및 치료, 운동, 저염 및 저지방식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라) 그러나, 망인은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망인의 가족병력으로 부모와 누나의 고혈압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3, 2006. 7. 25.자 회신서)- 망인의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관찰되는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의 병소는 고혈압성 뇌혈종이 호발하는 위치인 기저핵을 포함하여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전두엽의 심부 백질 등이었고, 본원 응급실 도착 직후의 혈압이 190/130㎜Hg 이었으므로 망인의 상병 발생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고혈압이 의심되나, 망인은 평소에 혈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직장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정보만을 알고 지냈다 한다. 만약 고혈압이 망인이 모르고 지내왔던 기왕증이라면 이러한 고혈압이 망인이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등의 급격한 두개강내 종괴 병소가 발생하는 경우 뇌관류압과 뇌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 자율조절 기능이 작동하여 전신의 혈압은 뇌실질내 혈종 발병 직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망인이 본원 응급실 도착 직후 불과 1시간30여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좌측 대뇌반구의 거의 대부분을 침범하는 뇌실질내 혈종으로 악화된 경과를 감안한다면, 비록 본원 도착 직후의 혈압이 190/130mmHg 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반드시 치료받지 못한 고혈압이 기왕증으로 존재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망인이 본원 응급실 도착 직후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시행하였던 혈액 검사에서 혈당치가 122mg/㎗, 중성 지방이 371mg/㎗ 등의 결과를 보인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총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콩팥 기능검사, 일반 요검사 등의 검사에서 모두 정상범위내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병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신질환 내지는 기왕증을 꼽으라면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상병 발생이 기왕증에 의한 자연발생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까지 종사하였던 사업장에서의 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종사하였던 업무에서 과부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필연적으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으며, 그 와중에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이 인지되었지만 정확하게 고혈압의 진단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과 자발성 뇌실내 혈종의 원인이 될만한 위험인자로서 고혈압을 제외한다면 기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발병한 상병이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상의 과부하로 인한 발병을 그 원인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1. 자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없고, CT 소견 상 자발성 뇌출혈로 생각이 되며, 발병 전날 퇴근시에는 정상적인 퇴근을 하였으므로 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자문의2. 망인은 2006. 6. 11. 05:00경 취침 중에 가족에 의해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의료 기관에 이송되어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입원 요양중 상태악화로 2006. 7. 26. 사망하였다고 한다. 2006. 7. 26. 발행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직접사인 호흡중추마비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의 2006. 6. 1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3회에 걸친 두부-뇌 CT 촬영에서는 뇌실질내 출혈이 점차 진행되고, 출혈의 양이 점차 증가하여 뇌조직의 편위현상으로 심하게 하고 뇌압상승을 초래하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 망인의 재해일 이전 최근까지의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간장질환 및 고혈압의 소견이 있어 2차 검진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최근 2005. 7. 13. 시행한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의 소견이 있었으며, 수축기 혈압 180/확장기 혈압 100으로 고혈압의 소견을 나타내었으나 망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역 확인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망인의 재해일 전일 토요일(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망인의 사업장 내에서 재해일 이전 막연하게 업무상 고생이 많았다고 하나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정황은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망인의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자택에서 취침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명확하고 적극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에서 명확하고 적극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에서 명확하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자신의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재해 상병 혹은 업무 기인성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에서 도착일은 2006. 6. 11. 내원시 119 구급차, 도착시 혈압은 190/130mmHg, 의식수준은 졸음에서 혼미상태로 되어 있다. 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주증상은 실어증, 우측 편마비로 되어 있다. 기왕력에서 고혈압 3년 되었고, 복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병력에서 12:20경 취침시 증상 없었으나 오전 05:10경 깨어났을 때 상기 증상 있어 응급실 내원으로 되어 있다. 진료기록지에서 입원은 2006. 6. 11.부 터 2006. 7. 26.까지이며, 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좌측 뇌기저핵, 자발성 뇌실내 혈종, 고혈압, 수술후 감염, 의진 폐혈증, 폐렴, 폐부종 등의 내용이 관찰되었다. 2006. 7. 26.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병원의 2006. 6. 11. 뇌 CT 검사에서 좌측 뇌기저핵, 두정엽 및 전두엽에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의 음영이 관찰되었다. 2006. 6. 12. 뇌 CT 검사에서 두개골 절제술 후 소견, 뇌실질내 혈종 제거술 후 소견, 뇌경막하 혈종, 뇌실내 출혈의 음영이 관찰되었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특별한 두부 외상의 병력 없이 발생하는 뇌실질내 출혈을 말한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정맥기형, 뇌 동맥류, 뇌혈관기형, 혈액질환, 뇌종양, 항응고제 등의 약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보고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유전 또는 가족력 요인, 뇌혈관질환, 과음, 혈액질환 등이 보고되고 있다.- 뇌경색은 뇌졸중의 하나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발생가능한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경과 중에 언제든지 발병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첨부된 기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상적인 요인(가족력, 기존질환, 식습관 등)에서 위험인자들이 관찰되어 그러한 위험인자 등이 뇌출혈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업무와의 관련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 및 계열사들의 건축관련 업무를 혼자 도맡아 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 고혈압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상의 과부하로 인한 발병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건축업무 경력자로서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5년가량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고 건설공사는 별도의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망인의 업무도 도급인의 입장에서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 · 감독 수준이었으므로 그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거나 업무로 인하여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자율적인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 정도로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던 반면, 망인이 과다한 정도의 계속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만 체격으로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바, 이러한 과음, 고혈압, 흡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망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5세의 나이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 자택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던 점,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일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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