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06구단47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58. 11. 27.생)은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8. 7. 08:10경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월 23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7. 원고들에게,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임금을 회계사무소에 보관된 ○○○○의 2006년도 급여대장에 기재된 월 130만 원으로 보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42,391원 30전(=3,900,000원/92일)으로 산정한 후, 유족보상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고시한 1일 45,700원을 적용하여 유족 보상 50% 일시금 및 유족 보상 연금을 결정하고, 장의비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장의비 지급시 적용할 최저금액으로 고시한 7,525,14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연금,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07. 11. 23. 피고에게 망인은 급여봉투 상 매월 180만 원의 정액급여를 지급받았고, 기타 수당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최소 180만 원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준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4. 원고들에게, 망인의 급여봉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사망재해 발생 후 유족조사시 또는 그 이후에도 임금 관련한 어떠한 자료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위 나항 기재 처분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급여대장은 근로소득세 산출 및 종합소득세 조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할 것일 뿐인 점, 망인은 1989. 4. 15.부터 ○○○○에서 근무하였는데, ○○○○에 4~5년 정도 근무한 소외9, 소외2 등이 월 150만 원을 지급 받았고, 망인의 급여봉투에 18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 망인은 주야교대근무를 한 점, 2005. 6.기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급여봉투에 기재된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3. 3.경 ○○○○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압출작업을 주로 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8. 7.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 ○○○○은 플라스틱 온돌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소외3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다. 당시 ○○○○의 근로자는 8명이었고, 4명씩 주야로 교대 근무하였으며, 공장장은 소외2였다.(2) ○○○○의 거래 회계사무소가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이 망인에게 2006. 1.부터 2006. 6.까지 매월 기본급 10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한편 위 급여대장에는 ○○○○이 같은 기간 근로자 소외2에게는 매월 기본급 12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근로자 소외4에게는 매월 기본급 8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1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의 조사시 ○○○○의 사업주는 임금지급에 관련된 2차례의 자료제공 요청에 회계장부, 임금대장, 통장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 담당자가 2006. 10. 17. ○○○○ 사업장에 출장하여 마침 근무 중이던 내국인 근로자 3명 및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물었더니 내국인 근로자 2명은 각각 월급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대답을 하였다. 위 내국인 근로자 중 1명이 소외4이다.(4)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인의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수첩장부의 사본(갑 제4호증의 1, 2)을 제출하였고, 소 계속 중 망인의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봉투의 사본(갑 제7호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피고에게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 계속 중 갑 제9호증의 1로서 망인의 아들인 소외5와 위 소외3의 부인인 소외6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갑 제9호증의 2로서 소외5와 ○○○○의 외국인 근로자 소외7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 하였는바, 그 녹음일시는 각 2006. 10.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자료들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피고에게 제출된 바 없다. 한편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피고의 조사는 2006. 11. 9.경 마쳐졌다.(5) ○○○○에서 1994. 2. 22.부터 2006. 5. 1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소외8(1946. 1. 2.생)은 2007. 2. 7.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에 사업주 소외3이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면서 소외3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고정급으로 월 1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소외3은 위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2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6호의 규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망인이 사망 사고 발생 당시 ○○○○으로부터 실제로 월급여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산정을 위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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