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4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2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6. 및 2006. 3. 17.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06. 3. 20.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위탁교육에 의하여 ○○○○○○○에서 부동산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2004. 2. 7. 생략 승합차에 동료 교육생 5명을 태우고 서울 이하생략 소재 전용주거지역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을 1.5㎞ 지난 내리막길에서 마주오던 생략 무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좌상지, 흉부 등), 통증증후군, 동통성 신경이양증' 등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한편 '제3-4, 4-5,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8-9흉추간 추간판팽윤증, 본태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경도의 관동맥질환, 경부 후종인대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기관지 천식'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이 불승인된 바 있고, 또 2005. 9. 15.에는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5. 10. 12. '위 상병은 일반적으로 척수손상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추간판팽윤증 혹은 후방인대비후증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 역시 불승인된바 있다.다. 원고는 2006. 2. 23. '각막이영양증', 2006. 3. 14.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각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고, 2006. 3. 16.에는 다시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6. '각막이영양증'에 대하여 선천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고, 2006. 3. 17. '제5-6경추간 추 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직후(2004. 3. 9.)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상 위 상병의 소견이 없다가 2005. 11. 8. 촬영한 MRI에서 위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며, ③ 2006. 3. 20.에는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위 신청이 위와 같이 2005. 10. 불승인된 추가상병승인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①, ② ③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0 내지 15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각막이영양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각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2006. 3. 6. '각막이영양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갑10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1991. 검진 당시 없었던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2006. 1. 12. 진료시 발견되어 위 사고로 인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소견으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을1-2, ○○○○○○병원의 기록감정에 의하면 위 상병은 유전에 의해 발병하는 선천적 질환으로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과는 무관한 질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병에 대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2) 2006. 3. 17.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갑12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퇴행성 요인에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2, ○○병원의 기록감정,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당심 기록감정의인 ○○병원 의사와 원고 주치의 중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4. 2. 11. 및 2004. 6. 21. 촬영한 경추 MRI상 위 상병부 위에 신경근 압박이없는 추간판돌출 정도의 추간판탈출증과 경성 디스크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병에 대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3) 2006. 3. 20.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갑4, 을3-2, ○○병원의 기록감정,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 주치 의인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사고 후 2004. 11. 23. 촬영한 흉추 MRI상 위 상병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진행 여부와 추간판탈출 모양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반면, 피고 자문의와 당심 기록감정의인 ○○병원 의사는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팽윤)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흉추의 추간판탈출증은 1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그 소견이 일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상병에 대한 위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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