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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5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8296,2심-대법원,2007두24548,3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527,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2003. 3. 15. (토) 13:00경 소외회사 근처에 있는 아차산의 운동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친선 족구경기(이하 '이 사건 족구경기'라 한다)를 하던 중 족구 경기장 라인 밖으로 나가는 공을 좇아 가다가 왼쪽으로 중심을 잃고 뒤로 주저앉으면서 넘어져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 골염"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족구경기가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행한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5. 11. 1.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성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속된 소외회사의 직원들은 평소에도 야근과 연장근무, 유일근무, 철야 근무 등을 반복하여 토요일에도 거의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비록 정상적인 업무시간은 종료되었지만 원고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연장근무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족구경기가 개최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족구경기는 업무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행하여졌고, 행사비용도 사업주가 지원하는 등 소외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회사는 아동교육관련 교재에 들어가는 그림, 디자인. 동영상만화제작, 출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디자인기획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재해당시 상시 고용된 직원은 총 33명 정도인데, 그 중 3명 정도는 내근을 하지 않고, 주로 외근을 전담하는 직원이어서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30명 정도이고, 그 중 15명은 여자 직원이다.(2) 원고는 2002. 11. 2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일러스트레이터로 근무하였는데,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이었으며, 취업규칙상 시간외 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소외회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3) 소외회사 직원들은 평소 휴일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하였고, 토요일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남아 추가적인 연장근무를 하다가 퇴근하였는데, 토요일 연장근무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직원들이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추가적인 연장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4) 그런데, 주로 사무실 내에서 앉아서 작업하여야 하는 소외회사의 업무특성상 운동량이 많지 않아 직원들이 소화불량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대표이사인 소외1이 토요일 점심 식사 후 수시로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근처에 있는 아차산 내에 마련된 운동장으로 가서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였고, 여직원들은 아차산 내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그에 필요한 음료수 비용 등은 대표이사가 부담하였으나 그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5)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들 6-7명 정도가 아차산 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족구 경기를 하다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였다.[인정 근거 : 갑5호증의 1 내지 7, 갑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갑7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 갑5호증의 1 내지 7, 갑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라. 판단(1) 앞서 본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사업주의 참가승인이 있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 행사에 참가하여 재해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당일은 토요일 오후로서 정규 근무시간이 지난 시간에 전 직원들이 이 사건 족구경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였고,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은 회사 내에 남아서 근무를 하다가 각자 임의로 퇴근하였기에, 이 사건 족구경기 참석여부는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사업주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족구경기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이를 어기더라도 그에 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보이지 않는 점, ③ 소외회사가 이 사건 족구경기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거나 그에 필요한 관련 경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자료가 없다는 점(대표이사가 음료수 값을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례직인 비용부담으로 보일 뿐 이를 소외회사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라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족구경기는 토요일 오후 일부 직원들이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기적·의례적 행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족구경기는 소외회사 직원들의 사적인 친목 행사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족구경기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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