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5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491,2심-대법원,2009두20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4. 13. 주식회사 ○○○○ ○○○○사업소의 ○○○○ 건설현장에서 보강철판 2개를 운반하던 중 깊이 40cm의 다이아프램 맨홀에 빠져 넘어지면서 허벅지 및 정강이부위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1. 7. 28. 피고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요양상병을,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자, 이 법원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1구47104)을 제기하여 2003.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좌측)'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3. 11. 11.과 2003. 12. 18.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 등을 시술 받고 2004. 9. 9. 제4-5요추간 후외방고정술을 받는 등 위 요양승인상병으로 재요양하던 중, 2005. 8.경 ○○○○병원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 3-4요추간 추간판팽윤 및 섬유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5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3, 을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01. 6.경 입원치료를 받은 ○○의원의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병명을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으로 진단하면서 위 병변이 퇴행성으로서 외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증상의 악화에는 다소간의 원인제공을 하였으리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위 ○○○○병원 의사는 2005. 8. 9.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상 위 수술부위(제4-5요추간) 상부인 제3-4요추간에 2차적인 협착 증세를 보여 이는 원고의 증상악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감정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또한 '제3-4요추간 협착증은 위 2004. 위의 제4-5요추간 고정술 후 현저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위 고정술에 따른 인접마디의 변성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5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1, 4, 을4 등을 검토해 보면, ① 이 사건 상병 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 3-4요추간 추간판팽윤 및 섬유륜파열'은 이 사건 사고 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질환이라는 데 당심 감정의인 위 ○○○○병원 의사와 피고 자문의 등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고, 특히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무려 4년이 넘어서야 진단된 것으로서 그 진단의인 ○○○○병원 의사조차도 과거 증세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갑3], ② 또 위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이 원고의 '제3-4요추간 협착증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원고의 증상은 위 상병에 의한 증상이기보다는 위 제4-5요추간 고정술 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계속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위 상병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위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과 맞지 않는 병변일 뿐 아니라 현상태에서는 그 요양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그에 대한 요양이 요구되는 상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그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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