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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6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7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0. 25.경 근무 중에 어지러움증이 있어 17:00경 조기 퇴근하였고 2005. 10. 26.경 안면근육이 마비되고 혀가 굳어지는 증세가 나타나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4. 11. 3.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판정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4년전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4.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10일전인 2004. 10. 15. 건강검진결과 고혈압(145/100mmHg)과 당뇨(120mg/dL) 등이 있으나 모두 정상B라고 판정받은 점,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분양대행을 한 용인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및 지원업무의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이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 심적인 부담이 가중된 점, 건축심의가 통과된 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1,334세대 조합원들로부터 항의성 전화와 민원이 폭주하였고 원고가 전화를 받고 민원을 처리하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를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주택조합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2003. 10. 1. 주택조합관리용역, 토목건축관련 사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택조합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였다.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출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의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소외 회상의 장부상 원고가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2) 2002년 무렵 소외 회사는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소재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시행대행과 관련하여 부하직원 4명과 함께 ○○주택조합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조합원과의 전화상담, 중도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납부관리 및 명의 변경 등이었다. 2002. 12. 4.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5. 7. 주택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2004. 6. 10.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으며, 2004. 12. 15. 사업계획승인이 되었다.(3) 원고는 2004. 10. 26. ○○○의원에서 수족미목으로 진단받았고, 2004. 10. 27. ○○○의원에서 구안와사(과로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로 진단받았으며, 2004. 11. 3. ○○○병원에서 발병일을 2004. 10. 28.로, 상병명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4) 원고는 1일에 담배 한 갑 이상의 흡연을하고, 1주일에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2004. 10. 15.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53Cm에 체중 63Kg으로 비만1단계이고, 혈압이 145/100mmhg로 고혈압이며, 혈당수치도 120mg/dL로 정상수치(70-110 mg/dL)를 상회하고 있는 등 당뇨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5)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사실조회회신)- 재원 당시 혈압 197/104mmHg, 혈당 195mg/dL- 뇌출혈 발생 전후로 고혈압이 높게 상승하면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고혈압성 뇌출혈은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음.(나) 피고 서울동부지사 자문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 등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발병시기가 사업장이 아닌 집에서 발병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업무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2004. 10. 26.경부터 뇌출혈 증상이 발생하여 2004. 11. 3. 최종 진단받은 경우로, 발병전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확인되고 있음.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발생 시점도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자발성 뇌출혈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현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보다는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으로 내재하던 뇌출혈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하여 업무수행중 발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전 근무기간중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업무과다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급격한 변화가 증명되지 않으며, 뇌실질 내출혈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당뇨, 흡연, 음주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며, 위험인자인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됨.[인정증거]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3, 4, 갑6호증의 1 내지 15, 갑7호증, 을 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단, 주식회사 ○○건설,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갑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배척증거] 갑5호증의 1, 3, 4의 각 일부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주택조합의 사업이 지연,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나 원고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주택조합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온 점, ③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주택조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1일 담배 한 갑이상의 흡연과 1주일에 2회 가량 소주병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점, ⑤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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