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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6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5352,2심-대법원,2009두1396,3심【주문】1. 피고가 200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0. 17: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내에서 두통,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척추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5. 11. 15. 피고에게,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빌딩 의 빌딩 관리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던 중 빌딩계단청 소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4. 19.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사업주 소외1이 10년전부터 뇌경색으로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둘째딸인 원고에게 관리업무를 맡겼고, 원고의 출·퇴근의 정함이 없으며, 원고의 업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가족이 업무를 대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 원고는 1997. 1. 1. 임대사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 소유 빌딩의 임대관리, 주차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고, 입사할 무렵에는 월 급여로 70만원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00만원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 틀림 없다.한편, 원고가 맡은 업무는 2-3인이 해야 하는 업무인데 원고 혼자서 그 업무를 해 오는 과정에서 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05. 10. 10. 사업장 내에서 계단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요양신청을 승인해야 함에도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갑 1, 2, 7, 11, 13, 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빌딩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빌딩 등을 이용한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자인 사실, 소외1은 뇌경색으로 이 사건 빌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자 1997년경 둘째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 등을 맡긴 사실, 이 사건 빌딩에는 지하에 1개, 1층에 8개, 2층에 1개의 사업장이 소외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는데, 원고는 세입자들에게서 월세를 받고, 빌딩 청소,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소외1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다가 점차 증액하여 2004. 7.경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소외1에게서 받는 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를 피고용자로 한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 원고가 소외1에게서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신고도 한 점, 원고를 피고용자로 한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그렇다면,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처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그 처분의 사유로 추가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사유로 든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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