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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8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6. 1.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5. 12. 29.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4. 2. 7. 15:00경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2005. 4. 18. '뇌진탕, 경추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좌상지, 흉부 등), 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 제3-4-5-6-7 경추간), 추간판팽윤(흉추 8-9번)'으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2005. 5. 18. '뇌진탕후 증후군(의증), 우울증 의증, 통증증후군, 동통성신경이양증, 본태성고혈압, 경도의 관동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경부후종인대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기관지 천식, 좌하지부전마비'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1. '뇌진탕, 경추·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좌상지, 흉부 등), 뇌진탕후 증후군(의증), 우울증 의증, 통증증후군, 동통성신경이양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하지부전마비'는 상병명이 아니라 증세일 뿐이라는 이유로, 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 제3-4-5-6-7 경추간), 추간판팽윤(흉추 8-9번), 본태성고혈압, 경도의 관동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경부후종인대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기관지 천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5. 12. 13. '이명 및 청각과민증'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9.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 제3-4-5-6-7 경추간)에 대하여 : 이 사건 사고로 몸이 앞으로 꺾이면서 척추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본태성고혈압에 대하여 :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정상치인 120/80mmHg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혈압이 급속도로 상승하여 고혈압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경도의 관동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하여 :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등 경도의 관동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4) 기관지 천식에 대하여 :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급성기관지염은 기관지 천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기관지 천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5) 이명 및 청각과민증에 대하여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명 및 청각과민증으로 진단받으면서 그 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따라서, 이명 및 청각과민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6) 추간판팽윤(흉추 8-9번)과 경부후종인대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다투지 아니한다.나. 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 제3-4-5-6-7 경추간)에 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위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1. 5. 24. ○○○○○○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02. 7. 26.부터 8. 2.까지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을2호증의 1)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및 경·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경성 디스크로 장시간에 걸쳐 발생된 것이고,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 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다) ○○병원 주치의의 소견 원고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논하기는 어려움.(라)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와 있음. 원고의 제2-3 요추간은 추간판돌출의 상태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MRI상 제2-3 요추간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1회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 기여도는 30% 이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인정근거] 을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제2-3 요추간 및 제3-4-5-6-7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 ② 다만, ○○병원장은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1회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30% 이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병원장의 감정에서 인정된 의학적 기여도 30%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의 기여도로서 이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 제3-4-5-6-7 경추간)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다. 본태성고혈압, 경도의 관동맥질환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는 1999. 1.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계속하면서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 원고는 2000. 4. 3.○○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혈중콜레스테롤 저하약을 복용하여 왔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을2호증의 2) : 본태성고혈압, 경도의 관동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임.(다) ○○대학교 ○○○○○○병원장 관동맥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인과관계가 있고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을2호증의 2,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본태성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 중 '본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관동맥질환'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인과관계가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관동맥질환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위 상병들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라. 기관지 천식에 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1. 8. 27.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2. 2. 27., 2002. 3. 2., 2003. 4. 1.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비염,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4. 8. 3.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단받은 이래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기관지 천식은 외부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인한 외인성 천식과 이런 알레르기 유발인자 없이 생기는 내인성 천식으로 나뉨.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및 기관지 천식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기관지 천식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나 치료 중에 사용한 약물(소염진통제)로 인해 악화되거나 천식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다) ○○○○의원 주치의- 원고는 2003. 4. 9.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4. 8. 3. '기관지 천식(의증)'으로 진료를 받았음.- 기관지 천식은 내인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내과적 질환으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없음.[인정근거] 이 법원의 ○○○○○○공단, ○○대학교 ○○병원장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기관지 천식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으나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나 치료 중에 사용한 약물(소염진통제)로 인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의원 주치의는 기관지 천식은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②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및 기관지 천식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마. 이명 및 청각과민증에 대하여(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5. 11. 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이명 및 청각과민증'으로 진단받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을2호증의 3) : 뇌진탕으로 청력 감소와 이명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이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진탕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임.(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 이명 및 청각과민증은 외상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음.(라)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이명과 청각과민증은 고혈압 등의 치료약으로 유발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예에서는 무관하다고 봄.- 교통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청각신경의 손상이 발견되는 예가 있으나 대부분 6개월 내에 점진적으로 발병하는 것임.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 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과 청각과민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을2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타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이명 및 청각과민증은 외상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과 피고 자문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명 및 청각과민증이 발병할 수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 후 일정기간 내에 발병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처럼 이 사건 사고 후 1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명 및 청각과민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위 상병들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바. 소결그렇다면, 위 상병들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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