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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6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835,2심-대법원,2009두5688,3심【주문】1.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2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경합금 주조부 경합금1과 LPD 2A반에서 주야간 교대조로 근무하던 중, 2005. 5. 6. ○○○○○병원에서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전에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바이러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5. 7. 12.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11. 29.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일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휴일특근, 연장근무도 해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등 육체적으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700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되는 보온로에서 작업하다가 작업 중간에 체온을 내리기 위하여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을 오가는 등 고온과 저온이 교차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원고는 알루미늄 엔진실린더를 생산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경합금 주조공정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하는 업무는 금형들을 이용해 12분마다 알루미늄 엔진실린더 1개씩 생산하는 것으로 1일 생산량은 90-100개이다. 원고의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원고는 먼저 금형틀 속에 들어가 철망을 만드는데 700도 가량의 고온이었던 금형틀의 온도가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상당히 고온인 상태여서 안면부위 등이 열기에 노출된다. ② 그 후 모래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엔진실린더 금형을 주조기 안으로 넣어 용탕을 주입하고 상부 금형으로 눌러주어 약 12분경이 지나면 자동화 로봇이 주 조된 알루미늄 실린더를 뽑아낸다. ③ 원고가 금형들에 상체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면부위 등이 열기에 노출된다. 원고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금형들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계속 노출되는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작업 중 주조기 옆에 설치된 지름 15cm의 원통형 호스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쐬었고,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을 취할 때 휴게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었다.원고는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까지인데 대부분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야간근무시간은 19:3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인데 대부분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원고의 2005년 4월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요일근무내역일자요일근무내역1금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16토휴무2토휴일야간근무 12시간17일휴무3일휴무18월주간근무, 연장근무 2시간4월주간근무19화주간근무, 연장근무 2시간5화휴무20수주간근무6수주간근무, 연장근무 2시간21목주간근무, 연장근무 2시간7목주간근무, 연장근무 2시간22금주간근무, 연장근무 2시간8금주간근무, 조퇴(6시간 부족)23토휴무9토휴무24일주휴10일휴일야간근무 12시간25월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11월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26화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12화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27수야간근무, 연장근무 5시시간 35분13수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28목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14목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29금야간근무, 연장근무 4시간15금휴무(월차)30토휴일야간근무 9시간(2) 원고의 발병경위 등원고는 2005. 4. 30.(토) 20:30경 휴일야간근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날 22:30경 두통을 느꼈고 2005. 5. 1. 05:3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20:00경 얼굴과 혀 등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다. 2005. 5. 2.은 휴무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얼굴과 혀의 마비증세가 계속되었다. 2005. 5. 3. 주간근무조로 08:30경 출근하여 근무 중 혀의 마비가 심하여 10:30경 조퇴하고 ○○○○외과의원에서 CT촬영한 결과 뇌수막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약을 타서 자택으로 왔다. 2005. 5. 4. 08:30경 출근하였으나 안면마비 증세가 가라앉지 않아 15:30경 조퇴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MRI 촬영을 한 결과 두부에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다. 원고는 그날 입원하여 치료 및 진료를 받다가 2005. 5. 6.경 퇴원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 여러 명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그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1) 소견서(갑3호증의 1)- 검사 결과 바이러스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 한방적으로 구안와사의 원인은 한랭한 환경에 노출시 발생 가능하다는 문헌적 설명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학설이나 연구는 없음.- 구안와사는 한방적으로 외부 사기 즉 한기나 습기 등의 침입과 함께 본인의 정기가 부족한 밑바탕이 있어야 함. 환자의 피로한 상태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드나 구안와사 발생 가능성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2)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서양의학적 측면에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고,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복합적으로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풍한에 감촉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 잦은 기온 변화에 노출되는 경우 정기가 부족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3) 소견서(갑8호증)현재 안면마비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Ramsey-Hunt syndrome이나 원고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진단하였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발병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뇌신경인 안면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일 발생하면서 일시적인 신경기능마비가 오는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임.2) 자문의 2- 안면신경마비는 외상, 종양, 바이러스감염, 선천성질환 및 내인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신체적 과로에 의해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례보고상 증상 발생전의 전제 경험으로 추위로 인한 자극과 정신적 충격의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 있음. 원고의 경우 발병 전 특별한 과로나 업무상 요인이 안면신경마비를 초래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3) 자문의 3- 안면신경마비는 통상 외상, 감염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업무성격상 일반인에 비해 안면신경마비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안면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의학적으로 과로 자체를 안면신경마비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로 유무만으로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다) ○○○○○협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구안와사의 발병유인별 분포는 사려과다(思慮過多)가 가장 많았고, 과로, 한냉노출(寒冷露出), 원인불명의 순임.- 원고의 고온과 저온이 교차하는 작업환경은 구안와사의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시간과 상병발생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과로는 이 사건 상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있음.- 구안와사는 안면신경의 비화농성 급성감염, 안면이 풍, 냉온의 자극을 받아서 국소 바이러스 감염, 만성중이염 혹은 유양돌기염 등의 감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원고의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저하된 체력과 반복된 한냉자극 등의 인자가 상호 영향을 미칠 경우 구안와사 발병의 개연성이 있음.(라) ○○○○병원(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는 2005. 5. 4. ○○○○병원에 입원하여 행한 뇌 MRI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2005. 5. 9. ○○○○○병원에서 시행한 안면신경 근전도검사에서 뇌간 병변에 의한 양측 안면신경마비로 진단되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뇌간 병변에 의한 양측 안면신경마비로 생각되고 벨조 마비(Bell's palsy)는 아니라고 보임.- 일반적으로 안면신경마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뇌졸중, 종양, 염증이나 퇴행성 질환에 의한 뇌 또는 뇌간병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나 외상으로 인한 안면신경 자체의 병변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2 내지 8호증, 을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협회,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 한의학적으로는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풍한(風寒)에 접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2004. 4. 30.경부터 5. 1.경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병 전 2주 동안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작업시 안면부위 등이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고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작업장과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안면부위 등에 자주 찬바람을 쏘임 으로 인해 열기와 냉기가 교차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피로가 가중되고, 풍한(風寒)에 노출된 점, ⑤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여러 명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야간근무, 연장근무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열기와 냉기가 교차하는 환경으로 인해 피로가 가중되고 풍한에 노출됨으로써 발병 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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