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68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155,2심-대법원,2008두18991,3심【주문】1. 피고가 200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 12. ○○○○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5. 4. 14. 24:0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2005. 4. 15. 01:45경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5. 4. 2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6.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택시 승객과의 마찰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6년 이상 좁은 공간에서 고정된 자세로 매일 12시간 이상씩 장기간 근로를 함에 따라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왔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 승객들과의 실랑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5. 4. 14. 23:38경에도 ○○역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가려는 승객을 태웠으나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어 23:49경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다. 한편 휴식 없이 오랜 시간동안 자동차운전을 하는 경우 혈전이 혈관을 막아 종아리가 아프거나 붓고, 때로는 폐색전증 등을 초래하기도 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휴식없이 오랜 시간동안 자동차운전을 하게 되므로 심부정맥혈전증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직전의 급격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와 근무형태 등㈎ 원고의 근무형태는 10일 단위로 04:00경부터 16:00경까지의 오전반 근무와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의 오후반 근무를 번갈아 하는 것으로서, 주 · 야간 근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매월 11일, 21일, 31일(1일)은 휴무였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휴무일 외에 부득이한 경우 월 1~2회 추가로 휴무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일수는 2005년 1월의 경우 27일(주간 9일, 야간 18일), 2월의 경우 23일(주간 14일, 야간 9일), 3월의 경우 27일(주간 9일, 야간 18일), 4월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12일(주간 9일, 야간 3일)로서 월 평균 실제 휴무일수는 4일 가량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1주일간의 차량 운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4.7. 2005.4.8. 2005.4.9. 2005.4.10. 2005.4.11. 2005.4.12. 2005.4.13.출고시각 03:05 02:53 03:50 03:54 휴무 16:32 15:50입고시각 14:00 15:00 15:51 16:26 02:29 04:00총주행거리 171.0km 미상 216.2km 222.8km 129.2km 232.5km영업주행거리 69.8km 미상 97.8km 101.8km 72.9km 150.0km빈차주행거리 101.2km 미상 118.4km 121.0km 56.3km 82.5km운행시간 11시간55분 12시간7분 12시간1분 12시간32분 9시간57분 12시간10분영업시간 3시간 0분 4시간40분 4시간37분 3시간45분 5시간49분빈차시간 8시간55분 12시간7분 7시간21분 7시간55분 6시간12분 6시간21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5. 4. 14.에는 17:07경 차량을 출고받아 17:19경부터 승객을 탑승시키기 시작하였고, 23:38경 20번째 승객을 승차시킨 후 그로부터 11분 가량이 지난 23:49경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11분 동안에 진행한 거리는 0.71km로서 요금은 2,300원이었다.㈑ 원고는 그 후 23:51 차량의 시동을 껐다가 23:52경 시동을 걸었고, 원고의 택시는 그 후 01:40경 ○○○병원 주차장에 도착되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이 시동을 건 후 ○○○병원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요금 계산을 위해 미터기를 조작한 일이 없다.㈒ 한편 원고의 동료기사인 소외1은 2005. 4. 15. 01:00경 원고와의 휴대폰 통화를 통해 사고사실을 알게 되자 2005. 4. 15. 01:30경 ○○역 부근에 있던 원고를 찾아가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내원 2시간 전 화내는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24:00경 승객과 다툰 후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후인 2005. 5. 10. 피고측 조사자와 진술문답을 함에 있어, 조사자가 '내원 2시간 전에 화내는 일이 있은 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자 '○○역 교차로에서 손님을 모시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데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말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였다. 원고가 사고 당시에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역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제동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가 약간씩 앞으로 밀려 나가게 되자 옆자리의 손님이 계속해서 화를 내었고, 원고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본래 진행경로는 ○○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고속도로로 가야 하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직진을 했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을 하면서 보도블럭 위로 차를 정차하게 되자 옆에 타고 있던 손님이 버럭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달아나버렸다'고 대답하였고, 사고 당일 재해 이전에 탑승했던 승객과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택시운전을 함에 있어 승객이 술에 취해 욕을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거나,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곳으로 운행해 갈 것을 요구하는 등 승객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원고는 1953. 3. 16. 생으로서, 2003. 10.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8cm, 체중 71kg로서 신장에 따른 표준체중 대비 실체중 비율이 116[ { 71 / (168-100) x 0.9} x 100]으로서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전을 받았으나 다른 특이소견은 없었고, 2004. 10. 2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요잠혈이 있어 신장질환이 의심되고, 심전도검사에서 부정맥이 관찰되어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아 2004. 11. 25.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RBC와 요산이 참고치를 초과하여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신장질환주의, 충분한 수분섭취와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오랜 기간동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1회 소주 2병 음주를 하였다.㈗ 2003. 10. 27. 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은 120/73㎜Hg, 2004. 10. 21. 당시의 혈압은 100/64㎜Hg로서 이상이 없었으나, ○○○병원 내원 당시에는 160/100㎜Hg로서 혈압이 상승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5. 4. 29.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구음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였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과거력이 없고, 입원 후에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어, 혈전, 색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료된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택시운전이 혈전, 색전 생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업무 내용상 변화가 없었고, 재해 이전의 급격한 스트레스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2) 자문의 2 : 관련진술 및 MRI 사진을 확인한 바 좌우 뇌에 2개의 뇌경색증이 확인되나 재해 발생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지 않고, 신체검사상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청구인에게 내재하던 비만, 흡연 등과 같은 뇌졸중 유발인자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및 전일에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의 사유가 없었다. 업무상 과로도 뚜렷하지 않아 뇌경색 발병에 이르는 데에 자연경과를 현저히 단축할 정도의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남자, 흡연 등의 위험인자들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해 뇌경색으로 악화된 경우로 판단된다.㈑ ○○○○○학교부속 ○○○○병원장①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산소를 이용하여 활동해야 하는 뇌조직이 죽는 병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혈전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 혈류역학적 뇌경색, 열공 경식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심장병(허혈성 심장병, 심부전, 심장 판막질환), 당뇨병, 담배, 술, 운동부족 등이 있다.② 원고의 뇌경색은 혈관 협착이 없는 우측 전두엽, 두정엽, 좌측 전두엽 부위의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다. 큰 혈관의 협착이나 심장초음파검사상 심장성 혈전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소혈관성 죽상경화증 병변에 의한 혈전성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혈전성 뇌경색이란 죽상 동맥 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흘러갈 피가 모자라고 산소가 모자라서 뇌조직이 죽는 것을 말한다. 대개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 경화에 따른 심장병이 있는 경우가 많다. 뇌출혈과는 달리 조용히 쉬고 있을 때나 잠잘 때에 잘 생긴다.③ 하루 1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할 경우 업무적 요구량이 높은 직업으로 여겨지고, 그 중 택시운전기사는 여러 여건상 업무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으로 여겨진다.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통상의 스트레스로 여기기는 어렵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되어 소혈관의 협착이 있었다면 갑자기 혈압 내의 저항의 증가로 인한 관류 저하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진 성인에서는 뇌혈관질환의 발생율이 높아진다.④ 원고의 경우 과체중, 신장질환, 흡연, 음주 등에 의한 뇌졸중 관련성이 높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가장 유력한 원인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과체중, 신장질환, 흡연, 음주와 함께 업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3, 4,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공단 ○○○○지사, ○○○○ 합자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2세로서, 과체중, 신장질환,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① 원고가 1999. 1. 12. ○○○○ 합자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한 달 평균 26일 이상, 매일 10시간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동안 택시를 운전함에 따른 피로가 적지 않았다고 보이고, 10일 주기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반복됨에 따라 그때마다 수면시간을 조절하여야 하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 왔으며, 52세의 나이에 매 10일마다 밤을 새워 근무하는 데에 따른 피로 역시 적지 않았다고 보이고, 종종 있어 온 승객과의 마찰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 직원과의 진술문답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에 승객이 화를 낸 일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승객과의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진술문답을 실시한 시점이 퇴원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구음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낮선 상대방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데에 부담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내원하였던 ○○○병원의 진료기록에 '화내는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승객과 다툰 후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병 경위를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쉽지 않고, 원고가 2005. 4. 15. 23:38경 승객을 승차시킨 후 그로부터 11분 가량이 지난 23:49경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11분 동안에 진행한 거리가 0.71km에 불과하여 당시 승객과의 마찰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병원 진료기록의 기재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평소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없었던 원고가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상당히 상승해 있었던 점, ④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과체중, 신장질환, 흡연, 음주와 함께 업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체중, 흡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52세의 나이에 주·야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승객과의 마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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