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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6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9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 소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금형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2. 12. "2004. 10. 4.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금형을 들어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그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1. 9.,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5. 12. 6. 촬영한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수개원 이냐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10. 4. 09:00경 레디알 기계 위에 있던 10 ~ 15kg의 금형을 들어 바닥에 내려놓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짜릿한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집에서 허리에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 치료를 하거나 통증을 견뎠으며, 2005년 3월경 이후에는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에 무거운 금형을 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고 그러한 평소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발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4. 7. 1. 자동차부품 금형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업무를 해 왔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6일 동안 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7:00까 지였고, 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였다.(나) 금형공이 금형작업을 할 때 원자재나 조립된 금형을 옮겨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kg 내지 10kg의 가벼운 것은 직접 들어서 작업대로 옮기고, 그보다 무거운 원자재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구비된 호이스트 1대 뿐이어서 여러 작업자들이 같이 사용하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어 다른 작업자가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원자재의 이동거리가 짧거나 작업자가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40kg 이내)일 때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직접 들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다) 원고는 2004. 10. 4.경 소외 회사 작업실에서 금형(무게 10 ~ 15kg 가량)을 들어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5. 3. 11.경에 이르러 비로소 ○○○○○○에서 X-Ray 촬영을 하였고 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날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진단받은 후 그때부터 2005. 12. 1.까지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았다(3. 11.부터 4. 19.까지 14회, 9. 27.부터 12. 1.까지 12회 등 총 26회). 원고는 2005. 12. 5.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 2005. 12. 6.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척추 후궁절제술을 시행받았다.(라) 원고는 2003. 10. 20. ○○○ 병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의 팽윤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1) 소견서(을1호증의 2) : 재해발생일시 2004. 10. 4., 최초 의료기관도착일시 2005. 12. 6., 원고는 수상 후 지속적인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으로 본원에 내원한바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었으며 증세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음.2)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갑11호증)- 시점은 명확히 말할 수 없으나 몇 개월 이내에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이나 큰 사고가 없었다면 1년전(2004. 10. 4.) 디스크가 발생된 것으로 보임.- 디스크가 약간 부어있는 상태 즉 팽윤의 상태에서 이학적 요법 및 주사요법등의 처방 없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이학적 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더라도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의 반복적인 업무를 함으로 인하여 이차적인 통증(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등1) 자문의 1 : 요부 MRI 소견으로 보아 2004년 10월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최근 수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환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2003년 10월 20일 체크한 CT 소견을 참조할 때 제5요추-제1천추의 디스크 팽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은 2004년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3) 자문의 3 : 2005. 12. 6.의 MRI상 요추5번-천취번간 추간판탈출증(파열형)의 발병일은 수개월내로 추정되고 1년전 발병으로 보기 어려움.(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신경을 상당히 압박하는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고, 추간판내 음영이 퇴행성 음영과는 달리 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MRI 촬영 1년전의 재해와는 일치하지 않음2) 자문의 2 : 2005, 12. 6. 촬영한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파열형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임. 이는 급성추간판탈출로 재해발생일인 2004. 10. 4.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3. 10. 20. ○○○병원에서 원고의 요추를 촬영한 CT필름상에는 제4-5요 추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보임- 2005. 12. 6. ○○○○○병원에서 촬영한 MRI필름상에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보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시점을 추정 하기는 곤란하나 2003. 10. 20. 이후로 보임. 원고가 요통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무리가 되는 힘든 노동을 계속하였다면 원고의 팽윤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간판탈출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6, 7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10, 11, 12, 15, 16호증, 갑17-1, 2, 3, 18호증의 1 내지 36, 을1호증의 2,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 을7호증의 1, 2, 3, 4, 5, 6, 7,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 주치의는 몇 개월 이내에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이나 큰 사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대학교 ○○○○○○병원장은 2003. 10. 20. 경에는 제4-5요추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만이 있었으나 2005. 12. 6.에는 이 사건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피고 지사 및 본부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소견으로 2005. 12. 6.부터 수개월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10. 14.에 발병한 것으로 이지 않는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2003. 10. 20.경 이후이나 발병시점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5개월 가량이 지난 2005. 3. 11.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평소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가 요통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무리가 되는 힘든 노동을 계속하였다면 팽윤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병원 주치의는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척추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제4-5요추-제1천추간 팽윤의 퇴행성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팽윤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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