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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7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890,2심-대법원,2009두91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6. 10. 17. 채탄작업 중 레일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1978. 9. 18.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경골비골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좌멸창'(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78. 9. 30.까지 요양을 하였고, 1988년 무렵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족관절퇴행성관절증, 우측슬관절퇴행성관절증'(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다가 1989. 3. 26. 재요양을 종결하고 1987. 4. 20.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로 결정받았다.나. 원고는 2006. 2. 23. 우측 족관절부가 자전거 페달에 찍혀 열창을 입고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열창을 치료를 하는 도중 '석탄가루 및 걸레같은 이물이 여러 개 나왔으며 이물제거후 내부가 검은색으로 착상되어 있다'는 소견을 받고 2006. 6. 26.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부 이물제거와 창상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2006. 2. 23.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석탄가루 등의 이물질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가 붓고 곪아터지는 증상이 계속되던 중 자전거 페달에 찍히는 경미한 열창을 입은 후 창상감염이 발생하여 5개월 가량 치료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들어간 이물제거와 그 이물로 인한 창상감염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갑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우측 족관절부에 석탄가루 등의 이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물로 인하여 평소에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가 붓고 곪아터졌다거나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외과의원 주치의(사실조회촉탁결과)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들어 있던 이물은 감염이나 부작용 없이 이물작용을 하지 않는 무균성 이물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8여년 동안 이물을 제거하지 않고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들어 있던 이물은 감염이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무균성 이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들어간 이물로 인하여 최초 또는 추가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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