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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고정술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7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7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 파견되어 제조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6. 30.경부터 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7. 7. 16:00경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재고 조사를 위해 30~40kg 정도의 물품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대학교 ○○○에서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9. 30.경 위 신청상병 중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팽윤 소견과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5. 7. 27.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5. 12. 1.에 이르러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15.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만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일부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역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물품박스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고, 제4-5요추간에 이미 추간판의 기능저하 및 불안정성이 있는데다가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해 향후에 인접부위 증후군으로 척추고정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부위에 대해서도 척주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5, 7. 26. ○○○에 입원하여 2005. 7. 27.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2005. 8. 24. 퇴원하였으나, 2005. 11.경 재발 소견을 보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원고는 제4-5요추간의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06. 1. 26. ○○○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다.(다)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골 전전위증으로 척추 불안정 소견이 있는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2) 의학적 소견(가) ○○○○ 주치의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2005, 12.경 현재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고, 지속적인 고식적 요법으로는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이 있어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나) ○○○○대학교 ○○○ 주치의① 원고는 추간판 재탈출 소견이 나타나고,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수술적 가료가 요망된다. 재수술로 광범위한 관절면 절제가 필요하고, 수술시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며, 제4-5요추간 추간판 기능저하 및 불안정 소견이 있어 수술시 제4-5요추간의 기기고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제4-5요추간은 이미 추간판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신전·굴곡 사진에서 경도의 불안정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특히 움직일 경우에 통증을 더 호소하였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에 추후 인접부위 증후군으로 척추고정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접부위에 추간판의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정을 연장할 경우가 있다.③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 후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이다. 근력 약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간헐적인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다. 요천추부의 고정술로 인해 운동범위의 제한소견이 있다.(다) 피고 ○○○○○○ 자문의사협의회2005. 11. 14.자 요추부 MRI 사진상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 정도가 미미하고, 수술을 요할 정도도 아니며, 요양이 불승인된 상병이고, 불안정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이 불승인된 상병이고, 자문의사 소견상 제4-5 추간에 추간판돌출이 심하지 않아 수술을 요할 정도의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기기고정술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마)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소견① 2005. 7. 21.자 MRI 필름, 2005. 11. 14.자 MRI 필름상 제4-5요추간 부위에 불안정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2006. 1. 26. 고정수술 후 촬영한 요추부 방사선 필름상 제4-5요추간 추간판기능 저하 및 불안정성을 확진할 뚜렷한 소견을 볼 수 없으므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② 진료기록 및 MRI 사진상 인접부위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현 시점에서 이의 예방을 위하여 제4-5요추간 고정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바)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 소견① 요추부 MRI 촬영검사상 제4-5요추 추간판은 신호강도 저하, 팽윤과 함께 중앙부 윤상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고신호 강도 부분이 있다.② 추간판 조영술 후 촬영한 CT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내부 파열이 후방 윤상인대 파열까지 연결되어 있는 추간판내장증의 소견이다. 제4-5요추간 추간판내의 퇴행과 파열이 있어 추간판 기능저하가 있다.③ 제4-5요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경미하게 감소되어 있고, 불안정성의 소견은 없다.④ 현재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추간판조영술에서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파열이 확인되므로 해당부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제4-5요추간에 불안성의 소견이 있다거나, 척추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척추기기고정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학교 원장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의 소견이 없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과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도 그와 일치되고 있으며, 그 외에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거도 없는 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해 인접부위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가능성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고에게 인접부위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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