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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6구단7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176,2심-대법원,2008두20499,3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0. 12. 17.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위염(중등도), 불안정성 방광, 위 장애, 기관지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심인성 발기부전'의 상병에 대하여도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나. 원고는 2006. 4. 3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1991. 9. 30. 제4-5요추-제1천추간 후방유합술을, 2001. 2. 19.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을 시행한 상태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6. ㉮ 척주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다리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흉복부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을 1, 2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척수의 장해가 있고 이는 제3급 제3항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실조(失調),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가 있고 이는 제3급 제3항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척추의 신경 장해가 있고, 이는 원고가 제6급 제5호로 인정한 척추의 운동장해와는 별도의 장해로 평가해야 하며,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④ 원고의 흉복부장해는 3급 4호 또는 7급 5호에 해당한다. ⑤ 원고는 보행장해가 있고 이는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⑥ 원고는 심인성 발기부전의 장해가 있고 이는 제9급 제1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인 ○○의료원(가) 갑1호증의 1, 2, 3(장해보상청구서상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요배부는 무력감, 경직감, 동통 등 잔존하며 양측하지방사통 호소함, 이학적 소견상 신경학적 결손은 없으나 부전강직 잔존함. 우측 슬관절은 근무력감, 동통, 경직감, 잠김현상 등 잔존하며 이학적 검사상 경도 내지 중등도의 전방불안정성과 부전강직 잔존함. 일상생활수행은 가능하지만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 (방광은) 신경인성방광으로 배뇨증상 및 통증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방광경련이 나타나 일상생활 및 노무가 제한됨.-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흉부 불쾌감과 속쓰림, 신물, 신트림 등의 증상이 있음.(나) 2007. 9. 11.자 사실조회촉탁결과- 원고는 척추의 운동장해와 함께 제4-5요추-제1천추간 말초신경부위의 손상이 있음. 이 부위는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통의 장해가 아니어서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볼 수 없고, 제6급 제5호에 해당함.-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은 수핵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신경이 손상된 부위는 말초신경부위인 것으로 판단됨.(다) 2007. 12. 5.자 사실조회촉탁결과- 원고는 요역동학 검사소견에서 방광용적 감소와 배뇨근 과활동성을 보이고있는 상태로 항콜린성 약물투여을 통해 배뇨근 과활동성을 억제하고 있는 중임. 약물복용 및 행동조절을 통해 절박성 요실금은 상당부분 조절 중에 있음.- 환자가 호소하는 배뇨증상으로 판단시 제7급 제5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요역동학 검사에서 증상에 상당하는 정도의 불수의적 방광수축은 보이지 않음.(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을3호증)(가) 자문의 1- 척추체 고정술 시행 (제4-5요추-제1천추간)- 우측 슬관절에 전방불안정성 동요관절이 있고 운동제한이 있음- 불안정성 방광으로 잔뇨감, 하복부 동통, 급박뇨 등의 증상이 있고, 역류성식도염, 위염 및 기관지염 등으로 불쾌감, 속쓰림, 신물 등의 증상을 호소함.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아 향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임.(나) 자문의 2- 제4-5요추-제1천추간 기구고정술을 시행하였음. 말초신경 부위를 수술한 것이며, 이 부위는 중추신경장애가 오기 어려운 부위임. 신경학적 결손은 없고 골유합에 의한 운동장해가 있음- 신경인성 방광으로 양광기능부전으로 배뇨통이 있음.(다) 자문의 3-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은 수핵탈출증의 수술에 의한 것이나 이는 말초신경손상에 해당하고 중추신경계 질환이 아님.(3) ○○○대학교 ○○○○○병원장(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개 이상의 척수분절에 척추체고정수술을 받은 경우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함.[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3, 갑9호증, 을 1, 2, 3, 4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장해 중 ㉮ 척추장해 중 운동장해가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 다리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 흉복부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는지(원고의 ④ 주장), 그 외에 다른 장해가 있는지(원고의 ①, ②, ③, ⑤, ⑥ 주장)의 여부이다.(2) 원고의 ①, ② 주장에 대하여원고에게 척수의 장해 또는 실조(失調),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2)항에 의하면, 추간판 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는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체고정술로 인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척추체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과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그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척추체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6급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해등급의 결정만이 문제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7호 라목에 의하면,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 제4호를 인정하고,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 제5호를 인정하며,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은 제11급 제9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등급은 제7급이 된다(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도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등급은 제7급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척추체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이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보다 더 높으므로, 양 장해등급 중 척추체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원고에게는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신경인성 방광'과 '위염, 역류성 식도염, 기관기염으로 인한 불쾌감, 속쓰림, 신물 등의 증상^>ㅣ 존재하는바, 그중 신경인성 방광은 척추체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로서 장해등급이 더 높은 척추체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신경인성 방광을 뺀 나머지 장해를 가지고 결정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 제4호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5호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6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제3급을,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각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인성 방광을 제외한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기관기염으로 인한 불쾌감, 속쓰림, 신물 등의 증상'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는 의견이다. 위와 같은 신경인성 방광을 제외한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의 정도,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신경인성 방광을 제외한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주장하는 '보행장해'는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과 그로 인한 수술로 발생한 장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과 그로 인한 수술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12급 7호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보행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6) 원고의 ⑥ 주장에 대하여원고에게 '심인성 발기부전'의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심인성 발기부전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7) 그렇다면, 원고는 ㉮ 척추장해에 대하여 제6급 제5호, ㉯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7호, ㉰ 흉복부 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6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고, 다른 장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 인상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인 제5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해야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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