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78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06,2심-대법원,2008두202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0. 23. 14:00경 공단 2층 서문에서 사무실로 가다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로 공단을 항의방문한 ○○○○ 소속 노조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며 밟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둔부·무릎·발목 타박상으로 요양하면서, 2005. 8. 24.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상 제3-4요추간의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객관적인 근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4.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병원인 ○○○○병원 등의 각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5호증의 기재,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3, 4호증의 각 1, 2, 3, 을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 촉탁결과,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3-4요추간에 MRI상 보이는 소견은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과는 무관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고, 신경근 압박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사실, 원고는 2001. 1. 2., 1. 5., 7. 2. 등에 요각통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실,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단기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을 한 점, ○○○○병원 감정의가 원고의 제3-4요추간에 대하여 진단한 추간판내장증은, 일부 의사들이 MRI상의 추간판 저신호강도와, 수핵조영술상 통증 유발 여부를 통하여 진단하는 병명으로 환자의 통증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진단되기 때문에 아직 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MRI상 저신호강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의 구별도 어려우며(피고의 2007. 3. 12.자 준비서면 첨부참고자료 1, 피고의 2007. 9. 7.자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 따라서 추간판내장증이 진단된다는 것은 그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제3-4요추간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퇴행성 병변만이 존재한다고 보일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객관적인 근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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