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7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9586,2심-대법원,2008두20529,3심【주문】1.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2. 및 200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3.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5. 10. 29. 동료와 함께 자동차 정비를 위해 변속기를 차에서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5. 11.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여 2005. 11. 22.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006. 3.경 ○○○○의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근관증 후군엑 진단을 받아 2006. 3. 15. 피고에게 위 각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 병한 것이나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워낙 심해 인지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22.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에 따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수근관증후군'은 외상에 의한 상병이 아닌 만성적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또 2006. 8. 23.에 이르러 피고에게 '좌측 제1천추 신경병증제 대한 추가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31. 위 증상이 이미 요양이 승인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신경학적 증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를 리프트 위에 올려놓고 자동차 바닥을 올려다보면서 미션을 분리해 내는 작업을 하다가 미션이 갑자기 머리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젖히다가 목 부위를 삐끗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악화 되었고, 좌측 제1천추 신경병증 역시 위 사고로 인해 유발된 것이며, 수근관증후군은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전동드릴 등 진동이 심한 기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경위 등(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요통 증상에 대하여 침, 뜸 둥의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2005. 11. 4. ○○○○의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최초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의원 주치의에게 2005. 10. 29. "미션"(변속기)을 들다가 허리를 뜨끔하였고, 그 후 허벅지 뒷부분이 당기다가 부위까지 증상이 전이되었다고 하였다.(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2005. 11. 22.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요양신청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 (을 제5호증의 1)에는 "미션" 상·하차 작업을 동료와 함께 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삐걱(으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의원에서 2005. 1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6. 1. 9.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기록(ADMISSION NOTE)에는 원고가 요통과 아울러 어깨 통증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2. 24. ○○○○의원에서 ○외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3. 14.경 ○○○○의원으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요통과 함께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2006. 3. 14. 경추부 MRI 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제 5-6경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 소견과 함께 중심부로 돌출된 소견이 있었고 (Protrusion of disc C5-6), 2006. 3. 15. 근전도 검사 결과 임상적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4기 소견이 시사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3. 15.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추가요양을 신청하였다.(라) 원고는 '○○○'에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여 옴으로써, 자동차 정비공으로서의 근무경력은 약 10년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 정비를 위해 부품을 분해, 조립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수작업이 요구되었고, 전동드릴과 같이 진동이 심한 기구를 사용하거나 망치질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 또는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해 추간판이 후방으로 탈출되어 신경근 또는 척수를 압박하여 경부 통증, 상지 방사통, 상하지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이다.(바) 수근관증후군은 손목에 있는 수근관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정중 신경이 압박되어 손가락에 감각 저하 또는 통증 등이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손목 손상 후에 나타나거나 반복적으로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전동드릴과 같이 진동이 심한 기구를 오래 사용하거나 망치질을 많이 해야 하는 작업도 위 질환의 발생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손목의 무리한 사용과 무관하게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류마티스, 건초염, 관절염, 당뇨, 갑상선기능 저하증 저칼슘혈증, 통풍 등이 알려져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의원 주치의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나,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워낙 커서 사고 직후 인지되지 못하였던 것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기존질환이고, 수근관 증후군 역시 만성적인 질병으로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2) 자문의 2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고, 수근관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이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들제1천추 신경병증은 최초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에 불과 하여 추가 요양승인의 필요가 없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경추부 MRI 소견상 제5-6경추간에 중심성 미만성 추간판탈출이 경미하게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고, 골극 형성과 추체간격의 협소 및 수핵의 변성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경추부 MRI 소견상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나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과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외상으로 인한 발병의 근거가 없고,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경성추간판탈출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3) 자문의 3 : 원고는 상하차 작업 중 미션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순간적으로 삐끗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받았던 것으로서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동시에 발생 하기는 어려우며, 수근관증후군의 상병이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로서는 원위요골 골절의 부정유합이나 수근골 탈구 또는 국소에 심한 부종을 초래할 만한 외상에 의해 병발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외상과 무관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병원장1)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① 2006. 3. 14.자 MRI 사진상 제5-6경추 추간판이 탈출되어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으로서 팽윤 소견은 아니다.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② 경추에 추간판이 검게 보이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5경추 후방에 경미한 골극 형성이 관찰되며, 추체간격은 협소하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③ 추간판탈출증은 근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원인이 되며, 추가적인 외상이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④ 재해 경위가 순간적으로 삐끗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다.⑤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추간판과 주위 골조직에 보이는 퇴행성 변화가 중등도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외상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간판탈출증의 형태가 주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크게 중심부로 탈출된 것을 고려할 때 외력에 의하여 추간판이 탈출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⑥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와 탈출된 추간판의 형태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중등도 이하로 있던 상태에서 외상이 발병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본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타당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2)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①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수근관증후군의 초기 소견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② 수근관증후군은 골절이 부정유합되었거나 골절 탈구 등 아주 심한 외상에서 나타날 수 있고, 반복되는 움직임으로 인한 미세 외상 또는 진동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아닌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골절 또는 반복적인 외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의무기록에는 없다.③ 원고에게 수근관증후군이 발병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근전도 검사 결과도 경미한 것으로 보아 증상이 경미한 만성질환으로 추정된다.④ 수근관증후군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우연히 발견 된 근전도 소견만으로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1)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위 상병이 제5-6경추 추간판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와 있는 상태에서 외력이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방문한 병원인 ○○○○의원에서 "미션"(변속기)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한 바 있고, 요양신청서(을 제5호증의 1)에도 "미션"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원고가 주장한 사고 경위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서로 상이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경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을 초래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발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중량물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그와 동시에 경추부에 추간판탈출증이 야기될 정도의 외력을 받는다는 것 역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증상의 정도도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2)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반복되는 움직임으로 인한 미세 외상 또는 진동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이 위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전동드릴 등 진동이 심한 기구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수근관증후군의 발병원인이 반드시 위와 같은 손목의 반복적 사용 등에 한정되지 않고, 손목의 무리한 사용과 무관한 류마티스, 건초염, 관절염,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 위 상병의 발병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8. 당뇨의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병원장은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1회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발병한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3) 좌측 제1천추 신경병증에 대하여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병은 이미 요양이 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상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이 승인되어 그에 대해 별도로 요양을 승인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그 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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