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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80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23,2심-대법원,2009두18493,3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단법인 ○○○○○○○○협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소속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5. 8. 4. ○○○○○ 내 경주로에서 낙마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경부 및 요부 염좌, 요배부 좌상, 제4-5요추 및 제4-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5. 9. 23. 위 각 상병 중 '경부 및 요부 염좌, 요배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 및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팽윤 소견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부터 소외 법인의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주말의 훈련 및 장제업무등 허리와 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낙마 등 사고를 당하며 허리와 목 부위에 과한 충격 및 부담이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등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2, 4 내지 16, 을2, 증인 소외1, 이 법원의 현장검증, ○○대학교 ○○○○○○ 병원의 기록감정에 의하면, ㈀ 원고는 1987. 10. 18. 소외 법인에 입사한 이래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주말의 훈련, 보건업무, 마방청소 및 깔집교체, 사료급여, 수장, 장제, 신마적응훈련 등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다만 경주말의 훈련업무는 1992.경 조교 승단자격 취득 이후부터 수행함), 경주말의 훈련업무는 평보(기수가 말을 타고 평상시와 같이 1분에 110m 정도를 걷게 하는 보법), 속보(기수가 엉덩이를 말안장에서 뗀 상태 허리를 90°정도로 굽힌 채 1분에 220m 정도를 달리는 보법), 구보(속보와 같은 자세로 말을 타면서 1분에 340m 정도를 달리는 보법), 습보(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의 보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마리당 약 30~50분의 훈련시간이 소요되고 1일 4~ 마리 정도 훈련을 실시하는 사실, 보건업무는 수의사의 치료 등 검진시 입회하여 말이 움직이지 못하게 보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깔집교체 및 사료급여 등의 업무는 28~30kg의 깔집을 마방 1곳마다 2개씩 통상 4~5곳의 마방에 깔고 20kg의 배합사료와 30kg의 건초사료를 1일 총 4회에 걸쳐 말에게 배급하면서 한 달에 1~2회 정도 입고되는 깔집과 1주일 단위로 입고되는 사료를 창고로 운반적재하는 작업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수장업무는 경주말을 목욕시키거나 수건으로 닦아주는 작업으로서 1마리당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1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동안 실시하는 사실, 장제업무는 장제사가 말의 발굽을 깎아내고 편자를 붙이는 장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의 다리를 잡아 고정시키는 보조작업으로서 약 60~70kg 상당의 말 다리를 허리를 굽힌 채 가랑이 사이로 들어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며 1마리당 약 20~40분이 소요 되는데 위 장제작업은 통상 1주일에 1~2회, 1회당 약 6~7마리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실, 그리하여 원고의 평상시 일과는 05:30부터 경주말 훈련업무를 시작하여 보건업무,월 방청소 및 깔집교체 등의 순으로 오전 근무를 한 뒤 오후에 수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15:00경 퇴근하는 형태로 진행돼 온 사실, ㈁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7. 11. 7. 두부 외상(입원 22일), 1988. 3. 19. 두부 외상(입원 7일, 통원 14일),1996. 11. 11. 경부 염좌 및 두부 좌상(입원 28일, 통원 14일), 2001. 8. 5. 경부 및 요부염좌(입원 33일) 등 수차례에 걸쳐 낙마 등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 2005. 8. 4. 07:40경에는 ○○경마장 내 경주로에서 경주말을 타고 속보로 훈련하던 중 경주말이 놀라 갑자기 몸체를 트는 바람에 우측 둔부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뒤, 이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수부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 당심 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하였다면 외상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면서, 원고의 작업환경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되고 반복되는 척추의 충격은 이러한 충격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낙마사고와 같은 심한 충격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낙마사고 등으로 인하여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원고의 척추에 있어서의 퇴행성 변화 등 병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3, 4, 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 병원의 기록감정, ○○대학교 ○○병원, ○○○○협회, ○○○○○○○○ 주식회사 수의보상센터의 각 사실조회를 검토해 보면, ?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원고의 제4-5요추 및 제4-5-6경추간에는 외상에 기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는데 당심 기록감정의들의 소견 등이 일치되고 있는 점, ? 원고는 위와 같이 2001. 8. 5.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경부 및 요부 염좌의 부상을 입은 바 있고, 2002. 10. 8에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심 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는 위 두 차례의 사고와 그와 이 사건 사고 후의 방사선사진 및 자기공명영상(MRI)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이 상병 부위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 또는 가중되었다면서 이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시간 경과를 두고 퇴행성 변화가 있어 약화된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가중되어 나타나는 자연적인 경과로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상병의 악화가 아닌 증상 악화에 불과하여 위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산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 원고는 2002. 10. 8. 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2002. 12. ~ 2003. 1.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에도 경부통, 요통, 상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한바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5. 6. 경에는 '경추통'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반복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등 근무 중에 발생한 상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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