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81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11,2심【주문】1. 피고가 2005. 9. 12.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28. 12:4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빌딩의 기계식 주차기 보수공사 중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한 후 하반신이 파레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항문괄약근손상, 우측천상관절이개, 문장골골절, 요도파열, 양측낭파치골지골골절, 치골결합부이개'(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2005. 8. 11. 소외 주식회사 ○○○○(이하, '○○○○' 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 이라고 한다)의 사업주(대표이사)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4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 하지도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인척관계에 있는 소외1의 부탁으로 형식상 ○○○○의 대표자로 등재 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원고는 2006. 7. 28.경 ○○○○과 사이에 일당 15만원을 받고 기계식 주차기 수리작업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식 주차기 수리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의 근로자인 원고가 업무수행 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기계식 주차기의 수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를 ○○○○으로 정정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승강기, 주차기 제조 및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2003. 9. 1. 설립되었다. ○○○○은 실질적으로는 소외1이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소외1은 신용불량자여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2003. 9. 15. 직원인 소외2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04. 4. 16. 동서인 원고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4. 4.경부터 ○○○○에서 주차기 수리업무 등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다.(2) ○○○○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빌딩의 건물주와 사이에 2005. 6. 1.부터 2006. 5. 30.까지 위 빌딩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 수리 및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 7. 26.경 위 빌딩의 기계식 주차기가 고장났으나 ○○○○의 기술자들이 여름휴가를 가는 바람에 주차기를 수리할 사람이 없자 ○○○○은 위 주차기를 제작 설치하였던 ○○○○의 실질적인 대표인 소외1에게 연락하여 일당 15만원을 지급할테니 주차기를 수리할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소외1은 원고와 소외2을 ○○○○에 보내주었는데, 주차기 수리작업일이 2일에 불과하고 평소 직원들을 위한 회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미안한 마음에 원고와 소외2에게 일당을 수령해 가지도록 하였다. 원고와 소외2 외에 ○○○○○○○의 대표자인 소외3도 ○○○○의 의뢰에 따라 주차기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와 소외4 및 소외3은 2005. 7. 27.경 주차기 수리작업을 시작하였고 2005. 7. 28.경 원고가 그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은 2005. 8. 24. 원고 등의 통장으로 일당 30만원씩을 송금하였다.[인정근거] 갑2, 3, 4, 5호증, 갑7 내지 22호증, 갑24, 25호증 을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대표자 소외3)과 공동으로 ○○○○으로부터 주차기의 수리공사라는 일을 완성하고 그 보수를 투입한 인원에 대한 일당의 형식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은 도급계약에 해당된다. ○○○○의 직원인 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이 수급받은 주차기 수리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후 원고가 ○○○○의 근로자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서는 "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정한 요양신청서의 서식에는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주'란이 마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신청을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의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주'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요양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요양급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등에서 요양신청자가 요양신청서에 사용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요양신청을 한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고, 사용자가 누구인 지를 밝히는 것 자체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요양신청인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요양신청서에 사용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요양신청서 등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살펴 요양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신청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여야 하고, 잘못 기재된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특히, 근로자임은 인정되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적인 판단이 어려워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특정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과하면서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아니라 부적절한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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