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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8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4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1.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연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6. 15.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8. 28.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최초 뇌경색 진단일인 2006. 4. 22. 이전 한 달간 업무내용이 바뀌거나 작업환경이 바뀌지 않았던 점, 발병 당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원고가 2003년부터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평소 흡연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년 1, 2, 3월경 08:30경에 출근하여 23:30까지 평균 16시간 작업을 한 점, 2005년 1월, 2월에는 ○○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가서 작업을 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점, 소외 회사에서 작업시간의 단축을 종용함으로 인해 원고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작업 장소인 불가마의 내부온도가 300도에서 500도의 고온이고 내부에는 소음과 먼지가 심하여 원고의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단기간의 집중적인 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95. 11. 2. 소외 회사에 연와공으로 입사하였다. 소외 회사는 매년 동절기에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20-30일간 연와보수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연와공으로 외부업체의 연와보수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대보수의 보수작업이나 중간보수 등 작업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연와공들과 함께 직접 연와보수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내용은 기계가 완전히 정지되고 용광로가 완전 냉각된 상태에서 2인 1조로 연와(벽돌)를 쌓는 작업이었다. 원고는 2005. 1. 18.부터 1. 31.까지, 2005. 2. 21.부터 3. 1.까지 영월공장에서 연와보수작업을 의뢰받은 외부업체 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였고, 2005. 2. 3.(16시간 연장근무)과 2. 4.(8시간 연장근무)에는 가마(kiln)보수를 위하여 직접 연와축조작업을 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연와보수작업이 없는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2. 12. 2.부터는 ○○공장에서 원료밀 W/Feeder공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평상시 근무형태는 3교대(1조-08:00~16:00, 2조-16:00~24:00, 3조-24:00~08:00)로 1일 8 시간 근무를 하였고 약 5일 단위로 교대시간이 변경되었다. 원료밀 W/Feeder공의 업무는 원료밀 가동시에 부원료(납석, 철광석, 경석)들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기계를 점검 하고 청소하는 것이었다.(다) 원고는 2004년 12월에 8시간, 2005년 1월과 2월에 각 80시간, 3월에 12시 간, 4월과 5월에 각 2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2005. 4. 19. 우측편마비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5. 4. 21. ○○○○내과에서 우측편마비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5. 4. 22. ○○○○○병원에서 상지근력(수지압력)의 저하로 진료를 받았고, 2005. 6. 2.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05. 6. 17.부터 6.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2003년 이후 고혈압성 심장질환,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등의 진단명하에 병원진료를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 원고는 2003. 9. 29.의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으로 혈압관리,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고, 2004. 10. 12.의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정상(120/80mmHg)으로 판정받았다. ○○○○병 원의 2005. 6. 29.자 되원요약지(을7호증)에는 원고가 20년간 1일 담배 1갑 반을 피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을6호증)- 2005. 6. 16.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받음. 자기공명혈관촬영과 심장초음파검사에서 뚜렷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 등의 뇌경색의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혈액검사에서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지질항체증후군이 의심되었음.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흡연력이 있고 입원기간 중 검사에서 의심된 항지질항체증후군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뇌경색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스트레스나 과로가 뇌경 색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을8호증의 1, 2)1) 자문의 1 : 뇌경색의 일반적 유발원인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미약하다고 보임.2) 자문의 2 : 발병 1주일 내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재해자가 고혈압으로 치료중이었고 흡연자로서 상병이 초래되었을 가능성 크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는 미약할 것으로 사료됨.(다)○○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뇌경색 발생시기는 2005. 4. 19.로 사료됨.-뇌경색은 어떠한 신체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음.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나 부과적인 일을 수행시 몸은 순환을 보상하기 위해 혈류 역학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고혈압 발생이나 혈전 등의 발생으로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음.-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은 동맥경화증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동맥 경화증이 진행되면 뇌의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되면서 그 내경이 좁아지며 이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류가 차단되어 뇌졸중이 발생함. 또한, 신체 다른 부위 특히 심장 및 그 주변기관에서 혈전(혈관내 혈액응고물)이 발생하여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의 혈관을 막는 뇌색전증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음. 혈전 외에도 혈관 내의 기타 노폐물 등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라) ○○○대학교 ○○○○○병원장1) 진료기록감정결과-뇌경색은 뇌동맥이 막혀 혈관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차단되어 뇌손상이 유발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음.-뇌경색의 발병시점은 2005. 5.경으로 추정됨.-흡연자가 뇌줄중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보다 2.5배 가량 높으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항지질항체증후군이란 항지질항체가 혈액내에 존재하여 뇌혈관 등에 과도한 혈전형성을 유발하여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임.-원고는 고혈압, 흡연력, 항지지항체증후군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2) 사실조회결과-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문헌은 확인 할 수 없음.-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약을 복용할 경우 뇌졸중의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30-40% 감소하지만 뇌졸중의 위험성은 여전히 있음.[인정근거]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7 을2 내지 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년 1월과 2월경에 연와보수작업의 관리, 감독업무를 하느라고 장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직접 연와축조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었고 원고가 1일 담배 1갑 반의 다량의 흡연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인 항지질항체증후군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05년 1월과 2월경에 2일 동안만 직접 연와보수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외부업체의 작업을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연와보수작업이나 관리, 감독업무는 원고가 입사 이래 반복적으로 해 왔으므로 단기간의 연와보수작업이나 그 관리, 감독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이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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