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6구단8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612,2심-대법원,2009두152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2. 19.부터 주식회사 ○○ ○○○(이하'소외회사'라 한다)의 아세테이터 생산팀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1995. 6. 경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 제4-5번, 경추 제 6-7번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위 상병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 개인적 비용으로 치료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10. 10. 동료 근로자와 도프 베스(dope bath, 20kg, 40개)를 들어 올리던 중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03. 12. 16.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 고정술을 시행 받은 다음 2005. 6. 8. 요양종결 하였다.나. 원고는 2005. 7. 7. 장해 진단을 해본 결과 "경추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경수손상, 신경인성방광"이라는 장해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29. 원고에게, 원고가 과거 척추 2개 분절에 고정술을 하여 기존장해(제6급 제5호)를 가지고 있는 자로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은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파생장해로서 장해 등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과거의 장해상태에 비하여 현존장해상태가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원고가 1995. 6.경 경추 제4-5번간 및 제6-7번간 2개 분절에 유합술을 받았으나 파생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2003. 10. 10. 재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추 제2-3, 5-6, 6-7번 사이의 경막이 압박되어 상지와 하지의 마비 증세와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므로, 경수 손상과 신경인성 방광은 현존 장해(상지 및 하지 장애, 배뇨장애)가 나타 난 원인 상병이며, 이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정술로 나타난 후유장해(파생장해)가 아니라 수술을 하기 전부터 나타난 병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수 손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 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에,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1급 제9호(흉복 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현 장해 상태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제5급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파생장해에 대하여는 별도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별도의 장해등급 부여를 부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만을 적용한 다음 가중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 (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제11급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0조 (기본원칙)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이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자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나)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다) 경도의 사지의 단 마비가 인정되는 자7. 흉복부장기등의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 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라. 방광장해(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2)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3)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8. 척주 등의 장해가. 척주의 장해(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5)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나. 추간판탈출증(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 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개 등급 인상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신체장해가 2 이상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별도 장해판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는 방광은 흉복부장기이고 척추와는 별개의 장해부위이므로 각 부위에 대한 장해가 있다면 일단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장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할 뿐 등급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2 이상의 장해가 비록 장해계열을 달리 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장해의 파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통합한 하나의 장해만을 인정하자는 취지로서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시행규칙의 규정에 달리 부당한 점은 없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상위 법규에 근거하여 피고의 업무지침인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등급 결정요령 시달’에서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이란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족하수, 근위축, 근력약화, 척추신경근 불완전 마비로 인한 장해,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 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손상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이 지침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인 후유신경증상의 범위 내에는 그 추간판탈출로 말미암아 신경이 손상되어 방광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포함되고,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속에는 이미 그 후유신경증상의 하나인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이 아울러 고려된 것이므로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은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별도 장해가 아닌 파생장해에 불과하여 별도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상위 법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에 달리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면 별도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추간판탈출증과 복합장해를 인정하고 상위등급으로 등급을 인상 조정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장해등급을 부여할 것은 아니다.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의 경수 손상 및 신경인성 방광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9, 11, 12호증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1)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의 소견 : 원고는 사지 근력저하로 인한 장거리 보행장애 및 급박뇨로 인한 실금 소견이 있는 상태로 미국의학협회 발행 영구장해 평가 지침서 5판에 의해 보행장해는 P 340 표 13-15 기립 및 보행장애에 의거 9%, 상지 장애는 P 341 표 13-17에 의거 19%, 배뇨장애에 대하여는 P 341표 13-19에 의거 9%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어 종합평가(combined values chart)에 의해 33%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2) 피고 공단 자문의 : ① 결정기관 자문의 : 원고는 1995. 6. 1.부터 7. 14.까지 기존질병으로 제4-5, 6-7번 경추 유합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바, 이번에 치료 받은 제5-6번 경추간 수술은 기존질병에 대한 치료로 사료된다. ② 본부 자문의 : - 원고는 제4-5, 5-6, 6-7번 경추간 기기고정 수술 후 상태이나, 기존 2개 분절 유합 수술로 6급에 해당되는 장해상태로 한 분절 추가로 고정수술을 해도 가중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경인성 방광은 파생장애로 판단된다. - 기존 경추 제4-5 및 6-7번 경추간 2개 척추 분절에 고정 후 상태이며 이후 산재 요양으로 제5-6번 경추간 유합 후 장해로서, 기 2개 분절 고정 및 3개 척추분절 고정의 산재 장해정도는 동일하며 더 이상의 장해 대상에 미흡하고, 신경인성 방광, 경수 장해 등은 척추 유합 후의 병합 장해에 해당되므로 가중 장해 대상에 미흡하다.(3)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1995. 본원에서 제4-5,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제4-5, 6-7번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골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2003. 11. 21. 시행한 경추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제2-3번 경추의 후종인대 골화증을 보이며,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증상이 2003. 12. 16. 수술 이전부터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원 외래기록상 1995. 수술 이후 2003년 내원 전까지 상하지 및 배뇨장애를 (시사 하는 내용은 없으며, 두 번째 수술을 위해 내원한 2003. 11. 17. 외래기록상 내원 2달 전부터 보행 장해, 우하지 마비증세 및 양측 상지의 저린감이 발생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원고와 같이 제4-5번 경추 및 제6-7번 경추의 고정술 및 골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인접 분절의 생역학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제3-4 경추 또는 제5-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확률이 타 분절 또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원고의 상하지 및 배뇨장애는 2003. 11. 내원 당시 2개월 전부터 증상이 발생 하였고, 당시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에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먹수 신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새로 발생한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위해 내원한 2003. 11. 17. 진료기록상 내원 2달 전부터 보행 장해, 우하지 마비증세 및 양측 상지의 저린감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경수 손상 및 신경인성 방광이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손상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은 모두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경수 손상 및 신경인성 방광은 척추손상 및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수 손상 및 신경인성 방광을 척주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아 별도로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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