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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28,2심-대법원,2009두30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4. 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경 '다발성 골수종, 간의 섬유증 및 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접착제에 노출되거나 도료에 노출되는 작업이 아니고 포름알데히드에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포름알데히드와 다발성골수종간의 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므로 접착제, 오일, 도장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다발성골수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6. 8. 1.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경우 다발성 골수종이유발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80. 4. 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25년 이상 공무과에 소속되어 합판을 접착하는 기계를 점검, 수리하는 업무 수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접합제)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다발성 골수종은 B 임파구의 성숙형태인 형질세포가 증식하는 혈액암이다. 그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C형 간염바이러스, 해르페스바이러스 8) 및 자가면역질환(류머티스성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악성빈혈) 등을 가진 환자에게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다. 다발성 골수종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벤젠, 농약, 방사선 등이 언급되나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소외 회사는 합판제조공장 등을 운영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합판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 도료 및 신나 등과 공무부서의 선반작업에서의 절삭류와 윤활제 등이고, 포름알데히드는 접착제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원고는 ① 1980년부터 1996년까지는 공무팀의 정비과에서 기계와 시설의 정비 및 수리작업을 실시하였고, 접착제를 사용하는 접합공정에서의 수리작업은 일주일에 3-4 , 1회 소요되는 시간은 2-3시간 이내였으며, ②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배관 교체 및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은 밖에서 이루어졌고, ③ 2001년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정비과에서 기계와 시설의 정비 및 수리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업무 수행 중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주로 합판제조공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장안에서 수행한 업무는 일부분이어서 결국 원고가 합판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 도료 및 신나 등에 대하여 노출된 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었다. 또한, 공무부서에서의 선반작업도 단시간에 그침으로써 절삭류와 윤활제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도 매우 적었다.- 소외 회사의 합판제조공정 중 접착제 노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다 열압프레스 공정과 도료 등의 유기용제 노출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마킹, 수지배합에서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수준이 모두 기준치보다 낮았다.원고에 대한 노출정도는 그보다도 더 미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갑2호증)- 포름알데히드와 다발성 골수종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여하간의 연관이 존재함이 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위험인자로는 많은 요소들이 거론되고 있고 고령, 대기오염, 방사선 조사, 화학물질, 바이러스 유전자 이상 등이 알려져 있음-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기전은 매우 복잡하며 아직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음. 포름알데히드에 일정량 노출되었다고 모두 악성 종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님. 포름알데히드는 다발성 골수종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음.(다) ○○○○○○병원장(사실조회)-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은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물질로 인정됨.- 고용량의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급성으로 노출된 경우 혈액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저용량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으나 이 경우에도 혈액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인정근거] 갑2, 4호증, 을1호증의 2,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은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물질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원고가 25여 년 동안 소외 회사의 공무팀 등에서 기계와 시설의 정비 및 수리 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포름알데히드), 도료, 신나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등에 노출되는 경우 다발성 수종이 발병한 수행 중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이외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원인물질이나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업무 수행중 포름알테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도 미미하여 노출수준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작업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및 작업 환경 그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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