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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6구단9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6201,2심-대법원,2009두41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0. 10.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출혈 (좌측 상하지 마비)'의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5. 7. 31. 요양이 종결되었다.나. 원고는 2005. 8, 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5. 9. 28. 원고의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의 흔적이 보이고, 좌측 부분 편마비가 있으며, 단거리 보행 만이 가능하고, 특진 결과 좌측 상하지 마비는 마비정도가 3/5등급 정도이고, 정신기능상으로는 특별한 인지기능장애가 없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좌측 편마비 및 좌측 상하지 마비의 상태에 있고, 좌측 상하지 경직, 근력저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조기를 착용하고 네발 지팡이를 사용하여 평지에서 단거리 보행만 가능한 정도이고, 대·소변처리 등 일상생활에서의 각 동작 수행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장해 정도는 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4. 인정사실(1) 치료 경과 등㈎ 원고는 뇌출혈 발생 후 ○○○○병원에서 2001. 2. 23.부터 2004. 10. 22.까지 입원치료를, 그 후 요양종결시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과정에서 좌측 편마비 상태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다만 보행 양상이 다소 호전되어 균형이 호전된 상태를 보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6. 3. 3. 이후로 ○○○○대학교 ○병원에서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① 좌측 편마비 상태로서 좌측 상하지 경직, 근력저하 소견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고 네발 지팡이를 사용하여 평지에서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고, 대·소변처리 등 일상생활동작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원고는 좌측 안면부와 상하지의 저림증세, 신경 작열통이 있고, 좌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이 있으며,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서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고, 네발 지팡이를 사용하여 평지에서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일반 성인 1인이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수시로 개호해야 하는 상태로서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전위유발검사란 중추신경계 손상시에 이상 여부 및 예후 추정을 위해 적용하는 검사로서, 원고는 전위유발검사를 요하는 상태이다.㈐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특진의좌측 상하지 마비는 3/5등급 정도이고, 정신기능상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으며, 우울한 기분을 주로 나타내는 정도이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뇌출혈의 흔적이 있고, 우측 좌측 편마비 및 단거리 보행만 가능하다2) 자문의 2 : 특진 결과 상하지 마비는 3/5등급 정도라 했고, 특별한 인지기능 장해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측 부전마비가 남은 상태로서 좌측 부전마비 정도는 3/5 등급으로 보조기를 차고 어느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임상심리검사 상 인지장해는 뚜렷하지 않으며, 우측 상하지의 기능은 정상이다. 따라서 향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2) 자문의 2 : 원고는 좌측 편마비가 있고,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며, 인지기능 저하는 볼 수 없는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학교 ○○병원장① 뇌 MRI 및 MRA 소견에서 우측 측두엽의 백질부위에 출혈의 흔적이 나타나고, 뇌혈류 검사상 우측 뇌의 전반적인 혈류 저하 소견이 있다.② 보조기를 착용하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나 좌측 팔에 부분마비와 좌측 악력이 저하된 상태이다.③ 맥브라이드표 두개, 뇌, 척수손상 IX-B-2항에 준용되어 노동능력상실율은 52% 로 사료된다.④ 원고는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로서 장해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근전도검사(말초 신경계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체감각유발검사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2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치매검사를 요한다, 원고의 장해가 뇌의 병변으로 발생하였다면 근전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정상 소견일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이 법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2]가 낫1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으로 각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정도만 남은 사람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신경정신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앞서 본 치료 경과,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편마비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우측 상하지의 기능은 정상으로서 보조기를 차고 어느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하였고, 인지기능에 장해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대학교 ○○병 원장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52%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장해 정도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 이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른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신체장해의 정도는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과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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