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35,2심-대법원,2009두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4. 2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29. 18:15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출근하였는데 2005. 11. 30. 07:08경 소외 회사 기관실 옆 사무실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어 '고혈압성 뇌 내 출혈, 고혈압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해발생 이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 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발병 당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유발인자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왔음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 과정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6. 1. 31. 요양을 불승인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0. 4. 20.경부터 2004, 12.경까지는 주간근무를 하면서 동료직원 5명과 함께 원사타래를 방적기계에서 분리한 다음 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검사창고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004. 12.경 동료직원 3명이 퇴직하면서 원고 등 3명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었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방적기계실, 검사창고 등은 방적기계의 소음으로 항상 시끄러웠고 냉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증막을 방불게 할 정도로 더웠으며 먼지도 많은 데다가 자동화된 운반장치가 없어 리어커 등으로 2톤 내지 3톤이나 되는 원사타래를 옮겨야 했다. 원고는 2005. 4. 1.부터는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야간근무자들이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득이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손이 모자라는 바람에 연속된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통근차량의 운전업무, 방적기계 수리 및 청소업무까지 하는 경우도 갔었다. 이러한 주야간교대근무, 과다한 근무시간, 추가업무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소외 회사는 방적으로 원사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직원수는 50여 명이다. 원고는 2000. 4. 20.부터 2002. 11. 30.까지는 주간근무(07:00 ~ 19:00)를 하면서 1톤 소형지게차 원료 및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하였고, 2002. 12. 1.부터 2005. 3. 31.까지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자동포장기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하였다. 한편, 2003년 무렵부터는 소외 회사의 작업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작업시간도 줄어들면서 원고를 비롯한 주간 근무자들의 임금도 줄어들었다. 이에 2004. 12. 경 현장기계관리와 방적 및 인력관리를 담당하던 소외1과 소외2, 소외3 및 전기를 담당하던 소외4 및 원사타래 분반작업을 하던 소외5이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원고는 줄어든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자청하였고 2005. 4.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일인 2005. 11. 30.까지는 주야간 교대근무(주간근무 07:00 ~ 18:30, 야간근무 18:30 ~ 다음날 07:00 를 하면서 소외5이 하던 원사타래 운반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 업무는 1시간 내지 2시간 마다 1번씩 생산된 제품을 소형 손수레에 실어 20-30m 거리의 포장 실까지 운반하는 것이었는데, 생산라인 근무자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강도도 높지 않았고 휴식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았다. 소외 회사의 생산라인체제는 주야간 교대근무형태 였는데 주간에는 25명, 야간에는 15명 가량이 근무하여 야간의 생산물량이 주간의 생산물량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원사타래 운반업무량도 야간근무시에 더 적었다. 한편, 통근차량의 운전기사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원고나 다른 직원들이 소외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는데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가량이었다. 원고의 휴무시간은 1주일 단위로 주야간근무를 교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05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9월 5일부터 24일까지, 10월 17일 부터 11월 3일까지는 연속하여 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4. 4. 10.부터 11. 18.까지 사이에 1 일간 휴일근무를 하였다.(2) 원고 발병경위원고는 2005. 11. 29. 18:15경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하다가 2005. 11. 30. 00:00 경 작업장을 빠져나간 후 07:08경 작업장소가 아닌 기관실 옆 사무실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으며 작업복 주머니에서 마개를 열지 않은 소주 1병이 발견되었다.건강검진 등에서 나타난 원고의 혈압은 2002. 10. 15.경에는 140/90mmHg, 2003. 6. 10.경에는 120/80mmHg, 2004. 6. 29.경에는 160/90mmHg, 2004. 9. 1.경에는 160/100mmg, 2004. 10. 28.경에는 150/90mmHg, 2005. 1. 24.경에는 150/90mmHg, 2005. 7. 26.경에는 139/79mmHg이어서 고혈압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원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고혈압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누나도 고혈압인 가족력이 있다 원고는 매일 소주 반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고,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의료법인 ○○○○○○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갑4호증의 3)- 우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고혈압이 원인으로 사료됨. 고혈압의 기왕 있던 상태로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병의 발병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상기자의 두부정밀검사(CT상) 뇌실질내혈종(뇌기저핵, 우측) 소견이 관찰되나, 발병전 살기자의 작업여건을 검토한 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의 있음 상병명은 상기자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2) 자문의 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인정할 수 없고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병하였음. 불승인 타당. 기존질환 고혈압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병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하루 한 갑의 흡연력 및 빈번한 음주력이 확인되며 발견 당시에도 심한 알콜 냄새가 났으며, 작업복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이 발견되었다고 함.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출혈로 피재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인 고혈압, 흡연력, 비버하 음주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 및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화 무관하내 악화되면서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승인 타당함.2) 자문의 2-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재자에서의 내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뒤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라)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70%), 뇌동맥류(20%), 뇌동정맥기형(5%), 뇌종양(3%), 전신성 출혈소인(2%)임.화병전 8개월간 11시간 이상의 주야간 근무와 발병과의 연관성은, 고혈압, 혈관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가 촉발원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제시한 자료상의 원고의 업무는 과로로 볼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됨.(마)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타 흡연 등이 뇌졸중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나 정확한 수치는 언급하기 어려움.- 원고가 하루 한 갑의 흡연과 하루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됨.-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야 발병을 일으키는지는 정량적으로 언급 할 수 없음.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악화 정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다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원고는 고혈압의 가족력, 고혈압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음에도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지속한 것이 업무에 의한 것보다 더 주된 발생원인호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2호증의 1 내지 9,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 6, 7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을8, 9, 10, 11호증, 을12 호증의 1 내지 6, 을13호증의 1 내지 13, 을14호증의 1 내지 13, 을15호증 을16호증의 1, 2의 내지 기재, 증인 소외6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 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증인 소외6의 일부 증언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주야간교대근무와 휴일근무로 인하여 다소간에 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을 한 ○○○대학교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고혈압이 있음에도 혈압약을 복용 하는 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하루 담배 한 갑의 흡연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충분이 발병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05. 4.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8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왔으므로 주야간 교대근무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5. 4. 1. 이 후에 담당한 원사타래 운반업무가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야간근무시의 작업량은 주간근무시의 작업량보다 훨씬 적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야간근무시 업무가 과중한 업무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04. 12.경 소외 회사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가끔씩 15분가량 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을 한 ○○○대학교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에게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에게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업무와 이사 상병사이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여서 양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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