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717,2심-대법원,2009두160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서 조명업무를 수행 하던 중 2006. 1. 7. 08:50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두통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막하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 중 두부외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는 원고에게 두통이 발생한 2005. 10.경이나 기억력 장애 등이 발생한 2005. 12. 말경으로 보아야 하고 비외상성 경막하혈종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할 경우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5. 12. 연부터 12. 11. 까지 특별생방송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업무량이 가중 되었고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 중 기억하지 못하는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근무형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77. 6. 1. 소외 공사에 입사한 후 1980년경부터 TV방송 조명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4. 8. 9.부터는 신관공개홀 조명감독으로 조명업무전반을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조명 계획을 정하고 조명디자인을 한 후 조명담당자들에게 작업을 숙지시켜 방송시간에 맞추어 조명설치가 완료되도록 한 후 방송녹화 및 생방송 스튜디오 현장에서 조명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9:00경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4일 내지 22일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초과근무시간은 33시간 내지 58시간 가량이었으며 2005년 12월경에는 14일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초과근무시간은 48시간 가량이었다. 원고는 2005년 12월경 8일간(12월 28일과 29일 포함) 휴무하였고 2006년 1월경에는 1월 1일, 4일, 5일의 3일간 휴무하였다.(나) 원고는 2005. 10. 10” 11. 17. 및 12. 15.경 ○○○대학교 ○○○○○병원에서 ,긴장형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2006. 1. 4. '부비동염,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MRI 촬영을 하였다. 원고는 2005. 9. 1. 건강검진시 혈압이 110/80mmHg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1) 주치의 소견(을5호증의 2, 3)-병명 : 경막밑 출혈(급성, 비외상성)-뇌 경막하 혈종 환자 중 50% 내지 75%에서 두부외상 병력이 있으나 나머지 약 25% 환자들은 외상병력 없이 자발적으로 발병함.-비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뇌표면의 잘 드러나지 않는 혈관기형, 뇌내감염, 경막주위 농양, 출혈성 소인, 고혈압 등에서도 발병 가능함. 출혈성 소인이 없는 경우에도 고혈압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뇌표면의 혈관기형 등에 의해서도 발병가능하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할 경우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원고는 2006. 1. 6.부터 증상이 있었고 1. 7. 촬영한 MRI에서 나타난 혈종의 농도 등을 감안할 때 1. 7.이전 수일 내 발병된 것으로 보임. 발병원인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으며 외상병력이 없어 외상성으로 볼 수 없음.2) 사실조회회신(2007. 7. 5.자 및 2008. 2. 19.자)-급성의 경막하혈종으로 비외상성임.-발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6. 1. 7. 수일 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경막하혈종이 두통의 증상이 생긴 2005. 10.경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06. 1. 4. 내원시에도 경막하출혈의 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으나 2006. 1. 4.자 CT는 촬영부위가 달라 이 시점에서 출혈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움.-경막하출혈은 외상이 가장 흔한 원인이나 그 외에 뇌혈관기형, 뇌종양, 감염 등과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을5호증의 4)-2006. 1. 7.자 MRI상 양측 만성 뇌경막하 혈종 소견 보임.-만성 뇌경막하 혈종은 대개 가벼운 외상, 출혈성 소인이 있는 상태 등에 의해 발생함.-업무 중 두부 외상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지는 않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2) 자문의 2(을5호증의 5)-MRI상 만성 경막하 혈종이 발견됨. 이는 혈관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과로나 무리한 업무로 발생하기는 힘든데 원고가 업무상 외상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을5호증의 6)-2006. 1. 7.자 CT 및 MRI상 아급성 뇌경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임.-아급성 및 만성 뇌경막하출혈은 뇌위축이 있는 5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잘 발생하고 대부분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나 약 절반에서는 두부외상의 병력을 기억하지 못함.-원고의 경우 확실한 발병일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업무상 발병원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2) 자문의 2(을5호증의 7)-두부 CT상 아급성 양측성 경막하혈종으로 진단됨. 아급성 또는 급성 경막하 혈종의 경우 두부 외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약 50% 정도는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임. 원고에게 출혈성 요인이 관찰되지 않음.-2006. 1. 4. 14:00경 촬영한 CT상 두개강내 출혈이 없는 정상소견이므로 CT촬영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외상 후 증상발현까지 경과시간에 따라 72시간 이내는 급성, 3일 내지 20일 사이는 아급성, 3주 후는 만성으로 분류됨.-원고의 경우 2006. 1. 4.자 CT상 혈종이 보이지 않으나 2006. 1. 7.자 CT 및 MRI상 혈종이 보이므로 2006. 1. 4.부터 2006. 1. 7. 사이에 발생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보아야 함. 2006. 1. 소자 CT상 뇌의 전체적인 부분을 관찰할 수 있고 경막하출혈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경막하혈종의 주요 원인은 두부외상이나 외상에 관계 없이 혈액질환을 가진 사람, 항응고제 사용시, 뇌동맥류 파열시 발생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5 내지 9, 14 내지 21호증, 0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①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비외상성이라고 볼 경우에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그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고혈압 등 비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하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지사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고 소견을 밝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지 불분명한 점, ③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해와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통상 행하던 범위 내의 업무라고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에 대하여도 의학적 소견들의 견해가 엇갈려 그 발병시기가 분명 하지 아니한 점(다만,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본부 자문의 2의 소견대로 2006. 1. 4.자 CT상 혈종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후에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보인다)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시기나 발병원인이 분명히 밝혀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외상이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