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4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7. 23. 소외 주식회사 ○○개발에게 고용된 이래 차례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기업을 거쳐 2004. 1. 1. ○○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계속하여 안양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컨베이어밸트 위에서 이동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05. 2. 28. ○○대학교 ○○병원에서 '수근관증후군(양측),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신경근병증 동반)'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근관증후군(양측)'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신경근병증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2005. 6.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97. 7. 23. 이래 컨베이어밸트 위에서 이동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목을 숙인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면서 작업을 함으로써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근무시간 등원고는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목을 숙이고 좌우로 돌려가며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동하는 재활용품 중에서 파지, 병, 플라스틱 등을 손을 사용하여 골라내는 작업을 하였다. 컨베이어벨트는 37.57m의 길이로 1m 높이로 설치되었고 6m/분의 속도로 이동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7:30부터 15:00까지였다. 원고는 2시간동안 작업을 한 후 30분의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07:30-09:30 작업, 09:30-10:00 휴식, 10:00-12:00 작업. 12:00-13:00 점심식사, 1:00-15:00 작업, 15:00-15:30 휴식, 15:30-17:00 작업).(2) 원고의 치료전력등원고는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3년경 중앙신경통증크리닉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4. 12. 8. 피고에게 “2003. 2. 24. 14:00경 작업 중 컨베이어밸트에서 박스가 떨어져 목 부위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의 병변에 의한 기존질환일 뿐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5. 2. 3.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장(사실조회)- 아래 방향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서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거나 재활용품 분류시 목을 좌우로 들리는 경우가 반복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1 내지 4(을12호증의 1 내지 4)-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9. 18.자 MRI 등에 따른 주 증상 및 주 진단명은 '제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임. 제 5-6경추간에 골극, 블랙디스크, 척추관의 협착, 디스크 간경의 협소 소견이 관찰됨.- 원고의 연령에 비해 퇴행속도가 빠르다고 볼수 없음. 경수신경의 밥박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제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기인한다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3, 4, 을4 내지 12, 15,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가 작업시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고 좌우로 돌리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상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제5-6-7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는 원고의 나이(이 사건 처분시 만 50세)에 따른 통상의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이고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고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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