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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688,2심-대법원,2008두179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3. 7. 22. 자동차부품을 적재하다가 비가 많이 와 미끄러지면서 약 100kg의 물건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을2호증의 1, 2, 을11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5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1,300kg의 자동차부품박스가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당하여 골반 좌우상하 치골지골절, 천골골절, 요부염좌, 좌측 주관절 및 슬부 타박상으로 요양하면서, 2004. 1. 20.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2. 19. 위 각 상병이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 였다(을4, 5호증).나. 원고는 2005. 2. 2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2005. 4. 6.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한 뒤(갑4호증), 2006. 3. 16.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간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을1호증).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미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신청이 불승인되 었던 상병이고, 척추간협착증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3. 29.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갑1호증).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3호증의 3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재감정촉탁결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각 기재, 을3호증의 일부 기재(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답변서에 편철된 참고자료 2, 9)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의 병변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추간판팽윤 등 퇴행성 변화에 불과한 사실,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위 각 감정촉탁결과에서 인정된,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기여도 50% 또는 25%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또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도로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가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실,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3에서 위 50% 또는 25%의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였던 원고 주치의는 피고에 대한 진찰의뢰회신에서는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의 병변이 추간판팽윤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만 42세 정도로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중한 사고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경우 외상 후 단기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비로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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