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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6구단9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473,2심-대법원,2010두272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 소속 전기원으로서, 1996. 1. 17. 위 아파트 내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좌상, 경부염좌, 사경' 등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06. 3. 31. 치료종결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4.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4. 25. '빈번한 사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수시로 목이 심하게 돌아가고 흔들리는 상태이어서 한 쪽 손으로 얼굴을 항상 받치고 있어야 하므로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을 뿐, 청소, 설거지, 집안정리 등의 일상생활 활동이 불가능하며,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통증이 심할 때에는 밥도 혼자서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8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7급 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담당주치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팔다리 마비는 없으나, 경부 근육이 자발적으로 수축하면서 항상 목이 한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고 이를 조절할 수 없으며, 바로 걸어가기가 힘들고 신경을 쓰면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일을 하는 데에 장애와 통증이 있으므로 노동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빈번한 사경으로 인하여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에나 인지장애는 관찰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사경 증상으로 목이 빈번하게 돌아가 목을 받쳐야 하므로 향후 취업 가능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자문의 1).㈏ 현재 사경증상으로 신경계통에 장애가 남아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한다(자문의 2).(4) ○○○대학교 ○○병원장(담당의사 소외1)㈎ 사경의 일반적인 증상은 고개가 한 쪽으로 돌아가고 근육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것인바, 원고는 현재 경부통증이 있고 고개가 45도 이상 돌아감으로 인해 보행이나 업무수행 시 한쪽 손으로 항상 반대편 얼굴을 밀고 있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보행이나 두 손을 이용한 일을 하기 힘들다. 두 손으로 정밀한 손동작이 요구되는 전기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은 70% 이상 상실되었으며, 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장해등급 5급 제8호에 해당하고, 기능적으로 일상적인 노무에 종사하기 힘든 상태로서 한 손을 이용하여 가벼운 물건을 날라주는 정도의 허드레 일을 하는 정도만 가능하므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기는 힘들다(신체감정촉탁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신체감정한 장해상태가 비슷하며,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40% 정도이다(사실조회결과).(5) ○○○○대학교 ○○병원장㈎ 신체감정촉탁결과1) 뚜렷한 편마비나 인지장애가 없고, 고개가 돌아가는 각도와 시간간격은 불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없으며, 현재처럼 계속적인 장부의 이상 운동이 동반된다면 항상 전방 주시가 필요하거나 정밀한 수지 운동이 필요한 노무의 종사에는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통상의 육체노동에 뚜렷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2) 전기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20% 정도로 추정되고, 사경은 전신성 근긴장이상 질환이 아니라 국부질환으로 분류되므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장해등급 12급 12호에 해당한다.3) 한편,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우 목 근육들이 비정상적, 불수의적으로 수축되는 사경이라는 질환에서 나타나는 검사소견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사실조회결과현재 원고의 증상이 완화되어서 항상 얼굴을 밀고 있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므로 한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물복용 중단이 사경 자체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서적 변화 기복이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 부수적인 증상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인정근거] 갑3-1 2, 을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이자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사인 소외1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기공으로서는 70%, 도시일용근로자로서는 40% 정도로 각 산정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는 자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 같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치의는 이와 같이 다소 모순되는 판단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장해등급을 제5급 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해진단서 발부 당시에 있어서의 원고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신체감정시에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더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뚜렷한 편마비나 인지장애가 없고 항상 전방주시가 필요하거나 정밀한 수지운동이 필요한 노무에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대학교 ○○병원장은 위와 같은 소견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결과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을 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증상이 완화되어서 항상 얼굴을 밀고 있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므로 한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는 아니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완고한 증상이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12호라는 소견을 내고 있는데, 위 질환이 목 근육의 이상 수축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전신에 걸친 것이라기보다는 목 부위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거가 있는 점, ④ 사경은 통상 심한 통증을 수반 하는 질환은 아니고 통증 역시 환자만이 느끼는 주관적 증상으로서 그 정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검사나 방법이 없는데, ○○○○대학교 ○○병원장은 '사경이라는 질환에서 나타나는 목 근육들의 비정상적, 불수의적 수축의 검사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근전도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견을 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치의 겸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사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 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신체장해등급표의 제5급 8호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제9급 15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법 시행령 [별표2]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께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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