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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6812,2심-대법원,2008두21645,3심【주문】1. 피고가 200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한센병 환자 수용 및 진료관리 기타 부대산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대구 ○○○(이하 '○○○'이라 한다)에서 법인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임대건물의 명도를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의 과다한 용역비 요구 및 신변상의 위협과 협박을 수차에 결쳐 받았고, 원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진정을 한 후 사표 강요를 하는 등의 정신적 중압감에 의하여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6. 5. 2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업업체 직원이 용역비를 요구하면서 위협과 협박을 하였고, 원생에 의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진정을 당하고 사표를 강요받은 점 등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우울증은 본인의 성격과 우울증에 대한 가족력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질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보고 2006. 7, 26.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법인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사장 및 이사들과 원생들 사이에 ○○○의 부지매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생들의 대표가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며, 이사장의 취임이 미루어짐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했고,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비용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소유의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그 업무를 위임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와서는 용역비 지급을 독촉하면서 항의하고 욕설하는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재단법인 대구○○○, ○○○○정신과의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1995. 2.경 ○○○의 법인 주임으로 입사하여 2003. 초경 법인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2. 7.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가 2006. 3.경에 퇴사 처리되었다.(나) 원고는, ○○○의 법인과장으로서 ○○○의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이사장 지시사항과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수익사업(부동산임대 등)을 관장하며, 법인기본재산인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진시키고 ○○○생들을 위한 복지 업무를 총무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다) ○○○은 한센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및 영국선교사가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경상북도 달성군 소재 땅(현재의 대구 서구 이하생략 일대 토지)을 매입하여 1913.경 설립되었는데, 추후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대구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대구 외곽에 있던 ○○○은 대구에 편입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여 많은 건설업자가 탐내는 곳이 되었고, 대구광역시 또한 ○○○이 외곽으로 이전하기를 원했고, 한센병 환자들도 보호시설을 새로 지어 이전하기를 원했다.(라) ○○○의 이사회도 ○○○의 이전을 결의하고, 대구 달성군 이하생략 일대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3.부터 이사회 산하에 장기발전위원회를 두고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 부지 매각 이권을 둘러싸고 법인 이사진은 물론이고, 원생들 사이에도 분열과 갈등이 생겨났다.(마) 2005. 9.경 이사장으로 선임된 소외2가 대구시 달성군 이하생략의 재단 소유토지 16,000평에 원생보호시설을 이전하고 14,000평 정도는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이전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후 이사회에 사후보고하여 건축설계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은 종합병원 및 원생이전시설, 직원기숙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지급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사진들 및 원생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사) ○○○의 이사진은 이사 13명(이사장 1명 포함), 감사 2명으로 구성되고, 자격조건은 기독교 교인인 목사, 장로들로 되어있는데, 경북노회 3명, 대구남노회 2명, 대구동노회 2명, 경안노회 1명, 의료기관장 1명, 예장총회 2명 등 노회 등 별로 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이사장 선임이 어렵게 되었다.(아) 이사들간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라 2005. 10. 26.부터 2006. 2. 22·까지 약 4개월간 ○○○의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정적인 업무나 법인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원고는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자)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의 원생대표인 소외3이 2006. 1. 20. 임대건물의 체불임대료로서 결손 처리한 부분을 원고가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고 원고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위 진정사건은 2006. 6. 7.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내사종결되었다).(차) ○○○은 주식회사 ○○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철거용역관련 사람들이 2005. 12.경 및 2006. 1.경 원고를 수회 찾아와 용역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강요하였고,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사회가 분열로 인하여 소집되지 않아 원고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카) 원고는 2006. 2. 12. 12:50경 경북 한티재 정상 휴게소 부근에서 운전하던 차량 번호 생략 승용차를 골짜기로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병원요양신청서-2005. 12. 초경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우울, 불안 증상을 경험하였고, 피해 망상을 동반하였다. 2006. 2. 12.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로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울, 불안 증상이 상당히 남아 직장 생활은 어렵다고 평가된다.사실조회-2006. 2. 12.부터 2006. 4. 28.까지, 2006. 5. 2.부터 2006. 6. 30.까지 본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정신병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는 우울증상과 함께 망상, 환각, 혹은 심한 정신운동성 긴장이나 흥분 상태로 나타나는 정신병 증상을 동반한 가장 심한 형태의 주요우울장애를 칭한다. 이 장애에 대한 일반적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의 강도 사이에 불균형으로 개인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우울장애에서 유전적 소인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유전적 소인만 있으면 환경적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발병하는 유전 장애와 차이가 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우울장애 발병 요인이라는 보고가 있다. 원고는 유전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우울장애의 주원인이라고 평가된다.2) ○○대학교병원사실조회결과-2006. 7. 5. 초진시 주요우울증의 고도 이상의 경과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우울장애란 일정기간 이상 기분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강한 슬픈 느낌, 절망감이 동반되며, 그 강도가 개인의 사회적 기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일 때를 의미한다.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발병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심리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울증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독점적으로 우울장애를 발생시킨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정신과적 장애의 일반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대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일반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생활 사건이나 환경적 스트레스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주요우울증의 유발인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 1차 가족 중에 주요우울증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2-3배 정도 우울증에 걸릴 확율이 높다는 정도만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 우울장애의 원인은 단 1회만 진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상황과 우울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 다만, 원고와 원고 부친에 의한 간략한 병력청취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한다.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2007. 4. 4.자 사실조회 -2006. 7. 7. 입원해 2006. 8.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외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진단병명은 주요 우울장애이다. 주요 우울장애란 우울한 기분, 의욕저하, 절망감, 수면장애, 각종 신체증상, 자살사고 등을 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은 불명확하며,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등 뇌기능이상이 이 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우울장애 뿐 아니라 각종 정신질환, 더 나아가 여러 신체질환의 발병과 관련되기도 한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병할 확율이 더 높다. 우울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병시기로 보아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008. 4. 14.자 사실조회 -원고의 경우 외상이라 함은 2005. 12.경부터 시작된 직장 재정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신변의 협박을 반복하여 당했다고 하는 바를 의미한다. 피해사고는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계속 협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4) ○○○○정신과의원사실조회-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전에 흔히 있으며,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특징적인 병적 인격특성은 없다. 우울증의 유전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가족력이 있다. 아버지가 우울증이면 자식에게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다소 높다.(나) 피고 대구지역본부 자문의자문의 1-직장내에서 ○○○ 원생과의 갈등, 원생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진정사건, 임대건물명도과정에서 용역 업체 직원으로부터 욕설, 원생의 압력에 의한 직장 사표 등으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일들이 주요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지 못하며, 우울증은 본인의 성격, 우울증에 대한 가족력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자문의 2-성격적인 요소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3-원고가 겪은 스트레스가 주요우울증이란 심한 병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다) 진료기록감정의(○○○○○○의학회 진료심의위원회)주요우울증은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분류인 DSM-IV-TR에서 조증, 경조증, 혹은 혼재성 삽화 없이 주요우울삽화만이 일회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쾌하지 않고,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아직 논란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우울장애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의 우울증의 발병 시점은 2005. 12. 중순-말경으로 추정된다. 주요우울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약 40세이며 모든 주요 우울증 환자의 50%가 20-50세 사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인 요인이 있은 후 6개월 내에 해당 질병이 발병해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주요우울증을 유발할 만한 스트레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답변을 하기 어렵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렵 ○○○은 이전 및 건물신축계획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들 및 원생들 상호간에 극심한 알력이 생겨 이로 인하여 이사장 부재 및 이사회 소집의 어려움, 이사들 사이의 의견 대립 등 법인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상태에서 ○○○의 주요 업무인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는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진정을 당하였으며, 용역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강요를 받고서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등으로 통상의 정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없다거나 발생 원인이 되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 모두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우울증의 발병 시점은 2005. 12. 중순-말경으로서 원고가 ○○○의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 ⑤ 주요우울장애에서 유전적 소인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유전적 소인만 있으면 환경적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발병하는 유전 장애와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우울증의 가족력 등 원고 개인의 문제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업무 이외에 원고의 신변에 심리적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의 법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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