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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8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관리·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중 2006. 2. 21. 천안 출장을 마친 후 뒷목의 뻐근함과 두통을 심하게 느껴 2006. 2. 22. 02:00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6. 7.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9.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출장을 다녀올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 스트레스 이외에 발병의 위험 요소가 원고에게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상병의 발생 경위 및 건강 상태(가) 소외 회사는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설비·연회팀장으로서 1995. 9. 11.부터 위탁급식 신규 오픈 사업장의 시설, 설비 업무 및 연회행사 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CMP 작업(Career Management Process, 인사고과작업)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08:30분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이 시간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학, ○○공업, ○○대기숙사에 대한 위탁급식 오픈 준비, ○○○지점 출장, CMP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06. 2.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 같은 달 21.에 20:00경 내지 21:30에 퇴근하는 등으로 연장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6. 2. 21. 오후 천안 출장 후 머리가 아프다고 동행한 직원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밤 11시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그 다음날 새벽 2시경 ○○○○○○병원 응급실로 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0. 1. 19.부터 2005. 12. 31.까지 뇌경색으로 산재 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요양신청서 - 뇌동맥류는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회신-뇌동맥류의 발병원인 및 악화요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 가족력이 있거나 여성의 경우에서 보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경색이 뇌동맥류의 발병원인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발병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004. 3. 17.자 MRI에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는 별견되지 않았다. 2000. MRI 상에서는 없던 뇌동맥류가 2006. MRI에서는 발견되었다면 그 사이에 새로 발생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서 뇌동맥류가 성장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뇌동맥류는 정확한 발생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부분 선천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외 후천적으로 뇌동맥의 벽이 약해지면서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상병이다. 특히 본건의 경우는 비출혈성 뇌동맥류이므로 이는 본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원고의 뇌동맥류는 선천적 기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6. 2. 22. 전에 발생한 것이며, 1-2년 전일 수도 있고, 3-5년 전일 수도 있으며, 그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직경 4.5mm 정도의 크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 뇌동맥류 가족력을 가진 사람과 흡연하는 사람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뇌경색과 뇌동맥류의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고혈압은 뇌경색 및 뇌동맥류 발생에 한가지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뇌동맥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질환은 없다. 과로, 스트레스 누적과 뇌동맥류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과로, 스트레스 누적과 뇌동맥류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주치의인 ○○○○○○병원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서 뇌동맥류가 성장했을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내용이 뇌동맥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6. 2. 14.부터 과로한 것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직경 4.5mm 정도의 크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는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2006. 2. 14.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의 근무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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