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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9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498,2심【주문】1.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3. 10. 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16. 08:00경 전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원고가 속한 조의 조원들과 강원도 정선군 소재 ○○○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행사(이하, '이 사건 체육행사'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전날 야간 업무를 한 원고 소속 조의 조원들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체육 행사에 참석한 점,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주가 행사의 소요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고 참석자들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체육행사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9. 1.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체육행사는 소외 회사의 관리,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체육행사 중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나. 인정사실갑3 내지 2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2,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2, 9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호증 을6호증의 1, 2, 을7, 8호증의 각 기재와 을2, 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는 믿을 수 없다.(1) 소외 회사는 ○○○○ 카지노 및 호텔 외곽 경비 및 보안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밑에 총괄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보안경비대를 두고 있는데, 보안경비대는 ○○○○ 내 상황실, 호텔 외곽초소, 호텔 카지노, 골프텔 등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2) 보안경비대는 총인원 176명에 3개조(A, B, C조)로 편성되었고, 반장 5명(A조 1명, B조 1명, C조 1명, 순환반장 2명), 조장 6명(A, B, C조 각 2명) 및 조원들로 구성되었다. 3개조는 M/T(오전근무, 07:00 ~ 1500), P/T(오후근무, 15:00 ~ 23:00), N/T(야간근무, 23:00 ~ 다음날 07:00)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10일 간격으로 근무시간을 바꿨다.(3) 조장과 반장들은 조원들의 조편성, 근무편성, 휴무조정, 근태관리를 하고, 근무지를 순찰하여 조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하였으며, 근무를 시작하기 전(조회)과 근무를 마친 후(석회)에 조원들을 집합시켜 업무지시나 회사방침을 전달하였고, 조원들이 근무 변경신청, 조퇴, 휴가, 지각, 결근을 신청할 때 결재를 하였다. 또한, 조원들에 대한 1차 근무평정을 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 조 · 반장회의를 하여 보안경비대의 운영상황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다. 조원의 건의사항이나 사고 내용 등은 조원으로부터 선임사원(조원 중에서 뽑음), 조장, 반장을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되었다. 2003. 6. 1.경부터 소외 소외4이 본부장을 맡았는데 소외4 본부장은 보안경비대가 근무하는 ○○○○ 경비동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아침 총괄반장으로부터 보안경비대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4) 소외 회사의 보안경비대는 ○○○○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조원들의 기초체력이 업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하여, 2005년 무렵 조장들과 반장들은 조 · 반장회의에서 조원들의 체력측정과 단련 등을 위하여 매년 봄, 가을 에 체력측정 및 업무수행능력평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에 따라 조장과 반장들은 2005년 봄과 가을에 보안경비대의 조원들을 상대로 체력측정과 업무수행능력평가를 하였고, 경비보안부서의 부서장인 상무이사 소외 소외5도 체력측정 및 업무수행능력평가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조장과 반장들은 2005년 가을 체력측정결과를 보안경비대 휴게실에 게시하였다. 2005년 가을 체력측정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조원들이 60 - 70명이나 되었는데, 조장과 반장들은 2006. 2.경 그 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체력측정을 하였다.(5) 2006. 2.경 조장과 반장들이 회의를 한 결과 체력측정에 미달하는 조원들이 다수 나오는 등의 이유로 분기마다 실시하던 체력측정 및 업무수행능력평가를 더 이상하지 않기로 하면서 체력측정을 대신하여 경비보안부서원 전원이 야간근무 후 조장과 반장의 주관하에 체육행사를 하고, 업무수행능력평가를 대신하여 조 · 석회 시간에 조반장들이 업무메뉴얼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근무자가 대답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소외4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소외4 본부장의 승인을 받았다.(6) 조장과 반장들은 조원들에게, "체력측정을 대신하여 경비보안부서원 전원이 야간근무 후 축구경기를 하고, 업무수행능력평가를 대신하여 조 · 석회 시간에 조반장들이 업무메뉴얼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근무자가 대답하는 것으로 한다. 체육행사는 근무의 연장이므로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에는 직무평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체육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2006년 3월경부터 야간근무를 한 조의 조원들을 대상으로 맑은 날은 ○○○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 복지관에서 실내운동(탁구, 수영, 헬스 등)을 하는 식으로 체육행사가 실시되었다. 2006년 3월과 4월경에는 체육행사가 매일 실시되었으나 조원들이 야간근무 후 매일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2006년 5월경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실시되었다. 조장이나 반장 중 1인은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와 불참자들을 파악하고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 참석대상자들은 전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불참하려는 경우에는 조장이나 반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 승낙을 받아야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원들은 대부분 체육행사에 참석하였다.(7) ○○○ 운동장이나 ○○○○ 복지관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서도 체육행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다만, 음료수비나 행사 후 식사비는 참가자들이 분담하거나 축구경기에서 진 팀의 조원들이 부담하기도 하였다.(8) 이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원고가 근무하는 조의 조원 57명 중 휴가자등을 뺀 35명이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중 28명이 체육행사에 참석하였다.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조장과 반장들이 본부장에게 이 사건 체육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점, ② 조장과 반장들의 평소 업무와 조원들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조장과 반장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조원들을 지휘, 감독할 상당한 범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데, 조장과 반장들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체육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원들이 보안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조장과 반장들이 체력측정을 실시하다가 체력측정을 대신하여 이 사건 체육행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체육행사는 조원들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취미활동이 목적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증진이 그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④ 조원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과 1차 근무평정권이 있는 조장과 반장들이 이 사건 체육행사가 업무의 연장이므로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에는 직무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면서 조원들에게 체육행사에 참석을 독려하였고, 불참자는 그 사유를 밝혀 승낙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석대상인 조원들 대부분이 체육행사에 참가해왔으므로 체육행사의 참석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비록 소외 회사가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으나, 체육행사비용은 음료수비나 식사비 외에 특별한 비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육행사는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체육행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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