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1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7누2881,2심-대법원,2009두3743,3심【주문】1.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103동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순찰, 청소,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3. 19. 제3-4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2006. 2. 7. 아파트 제설작업 도중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그 후 2006. 3. 9.부터 2006. 3. 14.까지 무리한 제설작업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생긴 업무상 장해라는 이유로 2006. 4.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5. 16. MRI상 제3-4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장해가 아니라 이전의 제4-5번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의 수술을 받고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협착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 중 넘어진 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에는 추간판팽윤이 인지될 뿐이고 추간판탈출로 인한 명확한 신경증상이 없으며, 이는 퇴행성변화로 인한 부분과 이전의 제4-5번 요추간 수술에 의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될 뿐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3. 4. 1.부터 충북 증평군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격일로(하루는 종일근무를 하고, 다음날은 휴무) ○○○○아파트 103동 관리인으로서 순찰, 청소, 재활용분리수거,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는 2006. 2. 7. 제설작업을 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당시 원고가 일어나지 못하여 옆에 있던 소외1이 원고를 부축하여 일으켜 주었다.(3) 원고는 2004. 12. 20.부터 2006. 1. 31.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성역절풍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손가락, 손목, 발가락의 통증, 저림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2)항과 같이 넘어진 후로는 2006. 2. 8., 같은 달 10. 같은 달 16., 같은 달 28., 각 ○한의원을 찾아가 기존 증상외에 요통, 좌측골반, 좌측하지 뒤쪽의 인통에 대한 치료도 받았다.(4) 원고는 2006. 2. 28. 산악회모임에 참석한 후 2006. 3. 2., 같은 달 3. ○○정형외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4., 같은 달 6., 같은 달 8., 같은 달 10. ○한의원을 찾아가 요각통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2006. 3. 11., 같은 달 14.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5) 원고는 2002. 3.경 제4-5번 요추간 협부결손형 타입의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병원에서 기구고정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은 없었다.(6)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06. 3. 18. 요통 및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제3-4번 요추극외측형 추간판탈출증(left posterior far lateral extrusion)이 발견되었음. 특별한 물리적 충격 없이도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2006. 2. 7. 넘어진 이후로 통증이 있었다는 원고진술로 보아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나) ○○대학병원 신경외과 소외2의 소견- 2006. 3. 19.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의 요추 MRI를 판독한 바 제3-4요추간 좌측으로 수핵탈출이 확인되고 그로 인한 신경공의 협착이 의심됨. 원고의 증상은 "broad based disc bulging"으로 미만성수핵탈출(diffuse disc bulging)과 달리 제3-4요추 좌측 추간공외측으로 disc bulging이 있음.(다) 피고 자문의- MRI상 요추 제3-4번 추간판변성이 보이고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접부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후 퇴행성 협착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원고는 특별한 재해력이 없으며 과거에 상병주위에 척추병변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MRI상 추간판탈출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어 만성적인 기존질환이 인정되어 상병은 불승인이 타당함.- MRI 및 CT사진상 제3-4번 요추간 추간공 외측부 좌측에 추간판돌출소견이 관찰되고, 급성변화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대부분 추간공 외측에 발생하는 추간판돌출은 노년층에 발생하는 퇴행성변화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경우 기존 제4-5번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어 인접부(제3-4번 요추간)는 퇴행변화가 가속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disc bulging이란 추간판의 팽윤을 의미하고 추간판탈출과는 다른 방사선학적 상태 표현이며 병명이 아님. 추간판팽윤을 추간판탈출의 이전단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전반적인 퇴행성병변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섬유륜의 원위치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임, 외상과는 관련이 없음.(라) 의학서적- 추간판탈출증 : 추간판은 중심에 수핵이 위치하고 그 주위를 섬유륜이 싸고 있는데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탈출이 있다고 모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신경근의 압박으로 인한 임상소견이 있어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추간판팽윤 : 추간판탈출증의 이전 단계로 볼 수가 있으며, 수핵 내압이 증가하여 섬유륜을 미만성으로 밀고 있으나 섬유륜을 뚫고 나오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추간판안에 있는 수핵이 얼마만큼 어떠한 상태로 탈출되었냐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는데, 추간판의 미세한 돌출 및 부풀어 오른 상태로 가장 경미한 상태가 팽윤(bulging), 추간판 안의 수핵이 섬유륜의 내부섬유륜이 파열되어 생긴 틈으로 돌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외부섬유륜이 아직 파열되지 않은 상태가 돌출(protrusion), 추간판안의 수핵이 외부섬유륜과 후방인대를 뚫고 흘러나온 상태로 추간판안의 수핵과 연결된 상태를 탈출(extrusing), 흘러나온 추간판 수핵이 떨어져 나오거나 일부가 척추강 안으로 흘러들어간 상태를 부골화(sequestration)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1호증, 을 제4 내지 7, 9, 10, 12호증의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피고는 원고의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에는 추간판팽윤이 인지될 뿐이고 추간판탈출로 인한 명확한 신경증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자문의들 중 일부는 요추 제3-4번에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으며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 자문의는 제3-4번 요추간 추간공 외측부 좌측에 추간판돌출소견이 관찰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고, ○○대학병원 소외2도 미만성수핵탈출(diffuse disc bulging)과 달리 제3-4요추 좌측 추간공외측으로 disc bulging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추간판탈출과 추간판팽윤이 서로 다른 상병이기는 하나 의학적으로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그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추간판팽윤(diffuse disc bulging)과는 달리 제3-4번 요추간 추간공 외측부 좌측에 섬유륜이 원위치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임은 분명하고, 원고의 현 상병이 추간판탈출이라기보다는 추간판팽윤이라는 소견을 밝힌 자문의들도 원고의 경우 신경근 압박의 협착증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 역시 MRI 판독결과 추간판탈출증(left posterior far lateral extrusion)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추간판탈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질병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년 입사한 이래 약 3년가량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는데 그 작업내용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중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가 고령이라 하더라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2006. 2, 7. 이 사건 재해를 입고 2006. 3. 19. 수술을 받을 때까지 2월에 4번, 3월에 8번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002. 3.경 받은 제4-5번 요추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인접부위의 가속화된 퇴행성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위 기기고정술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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