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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1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7누3725,2심-대법원,2009두4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4.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1. 3. 22. 9:10경 용접을 하고 일어서려다 족장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입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2001. 6. 4. 피고 ○○지사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3.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06. 1. 24.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지사는 2006. 3. 20.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요양 중 시술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추간판의 완충작용 소실 및 분절운동 제한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의 질병력 및 요양력은 아래와 같다.(1) 원고는,(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요양 중이던 2002. 4. 4. 피고 ○○지사로부터 제3-4경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2. 5. 22., 같은 해 7. 30. 2회에 걸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고,(나) 같은 해 8. 9. 위 수핵제거술 시술 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4. 2. 17.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척추고정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2) 피고 ○○지사는(가) 2001. 6. 4.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팽윤증에 관하여,(나) 2001. 11. 8.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다) 2004. 11. 9. 우측 고관절부 및 우측 족관절부 염좌에 관하여,(라) 2005. 2. 28.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3) 원고는 2005. 4. 8.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2, ○신경외과 의원 의사 소외3)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한 제4-5요추간 관절의 부담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가) 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의사 소외8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도 가벼운 정도의 요추관협착증이 관찰되고, 원고가 요양 종결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척추고정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고정술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3) 이 법원 감정의(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신체감정의)- 2001. 4. 16.자 CT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척추강 협착증은 보이지 아니한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척추강협착증은 척수가 내려가는 신경길이 좁아지는 것으로 흔히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7(필름감정의)- 2005. 11. 29.자 MRI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협착증이 관찰된다.- 척추강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척추기기고정술 시술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사건 척추고정술 시술 이전에 척추강 협착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2 제1항), 그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것 또한 요구되고, 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이 법원 필름감정의 소외7의 소견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신체감정의 소외6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의 CT 촬영 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① 척추강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질환이고, ② 피고 자문의들과 신체감정의 소외6은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 특히 피고 자문의 소외8의 소견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행해진 검사 결과에서 가벼운 척추강 협착증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요양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중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소외7의 의학적 소견은 척추강 협착증의 부존재가 확인되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척추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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