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1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24,2심-대법원,2009두12723,3심【주문】1. 피고가 2005.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진폐증의 발병(1) 소외1은 1970. 5.경부터 1975. 7.경까지 ○○광업소에서 수정운전공으로, 1980. 1.경부터 1984. 3.경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2) 소외1은 1984. 4.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무장해)로 판정받고, 2001. 연경 다시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형(합병증 기관지 염)으로 판정받아 2001. 11. 13.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진폐증의 합병 증으로 폐결핵 및 폐렴이 발병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대장암의 발병 및 폐렴 등에 대한 치료(1) 소외1은 2001. 11.경 급성 복통으로, 2002. 기경 기능적 장장애(腸障碍)로 치료를 받았고 2004. 4.경부터 자극성 장증후군, 결장의 악성 신생물 등이라는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2) 소외1은 2004. 9. 13.~9. 15.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대장암으로 판명되었으나,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2004. 9. 21.~9. 23.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이 대장벽 근육층 이상을 침범하여 암 진행 정도가 초기를 넘은 것으로 밝혀져 주치의로부터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수술을 권유받았다.(3) 소외1은 위와 같은 진료과정에서 계속하여 폐결핵, 폐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소외1의 사망(1) 소외1은 2004. 10. 26. 피고에 대하여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폐질등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소외1에 대하여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원인으로 폐질등급 3급 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승인을 하였다.(2) 소외1은 2004. 12. 21.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 말기(4단계, 5년 생존율 5% 이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 달 28.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등 대장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소외1에게는 대장암과 별도로 폐결핵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상태가 쇠약하여 폐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3) 소외1은 2005. 1. 21.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 1. 21.~2. 14.까지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결과 장간막과 골반에 6~10cm의 혈종이 발견되어 2005. 기경 복부단층촬영결과 다량의 복수가 발생하는 등 암이 복강 내 등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4) 소외1은 2005. 2. 14.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3. 10. 계속적인 호흡곤란, 가래,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2005. 3. 16. 06:47경 사망하였다. 당시 소외1을 치료한 의사 소외2은 소외1의 직접 사인(死因)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폐결핵, 선행사인이 진폐증, 사인과 관계 없는 기타 신체상황이 대장암이라고 판정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1)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05. 4. 6. 광부로 근무하던 소외1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으로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05. 8.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유족급여청구 등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01년 진폐정밀기록상 2/2의 진폐소견이 보이나, 2004. 9. 대장암 진단을 받고 2004. 12. 28. 대장암수술을 받았고, 2005. 2. 11. 흉부 등에 대한 전산단층촬영결과 대장암의 복강 내 다발성 전이소견이 보이는 대장암의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될 뿐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①소외1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폐질등급 3급 판정 을 받은 점, ② 2004. 12.부터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좋지 않고 기력이 없어 결핵약물치료를 받지 못하여 진폐증 및 폐결핵의 악화로 호흡곤란이 가중된 점, ③ 2005. 1. 강릉 ○○병원 주치의 소견상 "지속적인 발열 등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폐결핵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점, ④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져 2005. 1. 21. ○○○○ 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점, ⑤ 사망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설령 소외1의 사망에 대장암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및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대장암을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 악화시켜 사망시기를 앞당 겼다고 보아야 하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소외1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진폐증 등의 발병원인 등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1) 진폐증은 폐 내에 분진이 축적됨으로써 폐조직이 굳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질병으로서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질병이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폐암 등이 있다.(2) 폐렴은 호흡세기관지, 폐포관, 폐포낭 및 폐포로 구성된 폐실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렴에 취약하여 중증 진폐증 환자는 대부분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다(일반인에게 발병하는 정도의 폐렴에 의해서도 진폐증 환자는 호흡부전 및 다발성장기부전의 증상을 보인다).(3) 폐결핵은 폐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진폐증 환자에게 잘 나타나는 전형적인 진폐 합병증으로서 폐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폐결핵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기에 기침, 객담 등의 증세가, 그 밖의 신체부위에 피로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인 경우 호흡곤란이나 급성 호흡부전이 생길 수 있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일반 폐결핵 환자에 비해 폐결핵 치료기간이 2-3배 이상이고, 치료과정에서 신체 면역력 악화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4) 한편,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15-20%),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습관, 환경적 요인, 염증성 장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다(대장암은 80% 정도가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판단(1) 소외1이 사망 당시 대장암 말기상태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2) 그러나, ①소외1이 석탄 광업소의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 폐결핵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직접 사인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은 대장암 뿐만 아니라 폐렴, 폐결핵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진폐 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면역력과 저항력이 감소하여 대장암이 정상적인 진행속도에 비해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소외1은 2004. 10.경부터 이미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세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외1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거나 폐렴 등과 진폐증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대장암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로 인해 진폐증을 앓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소외1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소외1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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