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6구합1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990,2심【주문】1. 피고가 2006.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4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 23. 09:40경 가드레일 보강작업을 위해 수리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스크랩 박스를 운반하던 지게차의 급정지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스크랩 박스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부위가 바닥에 부딪혔고, 왼쪽 발이 지게차 발 및 스크랩 박스와 바닥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울산 ○○○병원에서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건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06. 2. 26. 피고에게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 ⑥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6. 3. 28. 위 상병 중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③ 좌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원고가 과거 슬관절 골절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고, 피고가 요양을 불승인한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바닥에 왼쪽 무릎을 심하게 부딪히면서 발병한 것으로서 기존질환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원고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을 다친 사실 및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및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진료 및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 입사 전인 1998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3. 12. 1.부터 2004. 3. 11.까지 산업재해에 의한 수부손상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위 치료 중인 2003. 12. 16. 원고가 무릎의 통증을 표시하여 위 의원에서 슬내장증으로 1일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무지 외전근 및 단족무지 굴곡건 파열,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좌측 심부 열상, 좌측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다음날인 2006. 1. 24. 시행한 좌측 슬부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연부조직 부종 및 관절대 부종이 악화되어 슬부 관절을 천자한 결과 15cc의 혈액이 지방 소적 포함상태로 천자되어 2006. 1. 31. MRI 촬영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및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① 외상 후 촬영한 MRI 사진상 슬개골부에 급성 좌상 및 미세 골절의 소견이 있고, 방사선상 동일 부위에 미세한 골절선이 있어 슬개골 미세골절로 진단하였다.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하퇴부의 갑작스런 회전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복합파열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⑥ 좌측 슬관절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기존질환에 해당하고,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소견은 확실치 않다.2) 자문의 2 : 위 상병 중 ①, ②, ③, ⑥은 이 사건 사고와 관계있으나, 발에 박스가 떨어졌다면 박스가 발을 가격하는 순간 그 근위부위는 자연히 하중을 적게 미치게 되므로 슬관절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 방사선 촬영에도 퇴행성 병변이 중등도 진행되어 있으므로 상병 ④는 기존 질환의 단순경과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⑤는 의미없다.3) 자문의 3 : 상병 ①,②,③은 직접 외상에 기한 것으로, 상병 ⑥은 간접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상병 ④는 진구성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상병 ⑤는 진구성 골절에 기인한 후유증으로 골형태 기형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MRI 상 좌측 슬관절부의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소견과 동반된 대퇴골 및 경골 내과의 관절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 변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다.2) 자문의 2 . 좌측 슬관절 X-선 및 MRI 상 진구성 슬개골 복잡골절의 과거 치유 후 상태이며, MRI 상 퇴행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최근의 산재재해로 비롯된 것이 아닌 과거 슬관절 골절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 및 MRI 촬영필름 감정의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관찰되고, 위 상병에 대하여 기왕증이 사료되나 ○○○병원의 주치의 진술 상 관절 천자시 혈슬관절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사고로 인한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슬개골의 미세골절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외상에 의한 골대 신호강도변화(골좌상)의 소견이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 의원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1.경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기록상 위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남지 않은 사실, 2003. 12.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슬내장증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좌측 무릎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20kg 가량 되는 자재나 공구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면서도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이 기존질환이라면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를 동반하여 치료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6. 1. 24. 원고의 좌측 슬부관절내 부종이 악화되어 ○○○병원 주치의가 관절을 천자한 결과 15cc 의 혈액이 천자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을 바다에 부딪혔다고 요양신청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부딪친 스크랩 박스는 어른 5~6명이 함께 들어도 들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무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에게 1998년의 수술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8. 11.경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X-선 촬영이나 MRI 상 확실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위 미세골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하여 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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