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240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78,2심-대법원,2008두192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7호증,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2은 2002.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절삭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2005. 1. 4. 8:00경 절삭반 직원인 소외1과 함께 작업장 밖으로 나가서 양수기를 점검한 다음 소외1에게 양수기 스위치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소외1이 스위치를 올리고 돌아오는 사이에 양수기 근처 빙판 위에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서 ○○시 이하생략 소재 의료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당시 ○○○○의 담당의사는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망시각을 “2005. 1. 4. 8:40"로 기재하고, 중간 선행사인은 “평소 심장질환으로 투약중." 사망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의증)"이라고 진단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5. 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망 전 업무량, 작업환경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긴장, 흥분, 놀람 등으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회신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27.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4. 이후 사망 당시까지 1년간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출근하면서 석재절삭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평균 50시간 이상을 연장근로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으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는데, 이러한 육체적 과로가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8, 을2,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6,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석재를 제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총 근로자수는 7명(절삭 담당 3명, 제단 담당 4명)이었다.(나) 석재 제조는 채석장에서 가져온 원석을 다이아몬드 톱이 달린 절삭기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절삭하여 판재의 형태로 만든 다음, 판재의 잘라진 단면을 매끈하게 연마하고 이를 다시 가로·세로규격에 맞게 자르는 공정으로 이루어졌다.(다) 망인은 2002. 2. 1. 소외 회사에 절삭반장으로 입사(사망 전까지 경력 20년이 된 숙련공이었다)하여 통상 8시간의 기본근무(8:00경부터 17:00경까지)와 1시간 30분의 시간외근무(17:00경부터 18:30경까지, 소외 회사의 전체근로자가 하였다)를 하였고,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도 하였다.(라) 망인의 주된 업무는 절삭반장으로서 당일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지게차로 원석을 대차에 올려놓고 활석을 절삭하거나 절삭반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것(1차 절삭이 되면 제단부에서 제단, 연마 등 가공작업을 한다)이었는데, 소외 회사에는 지게차 3대(이 중 절삭반에 배정된 기계는 1대였다)와 활석기계 7대가 있었고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의 담당 직원들이 절삭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을 비롯한 절삭 담당 직원들은 절삭작업을 작업장 안에서 작업하였고 다만 양수기를 가동할 때(석재를 절삭하는 데 필요한 물을 지대가 높은 작업장으로 끌어 오기 위해서는 양수기를 가동해야 했다)와 원석을 가지러 갈 때에만 외부에서 작업하였다.(바) 작업장은 판넬과 철골로 만들어진 가설 건축물이었는데, 앞뒤로 지게차가 다닐 수 있도록 7, 8미터가 터져 있어 내·외부의 온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사) 망인의 급료명세서에 의해 산출된 2004년도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 시간월평일 출근일수평일시간외근무(17:00-18:30)평일야간근무(18:30이후)공휴일특근(8:00-18:30)연장근로합계126394952.5224364-40326394952.542537.5495152537.54-41.5626393951.5726397955.582334.51295692131.58949102537.5895511263989561226398956(아)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연장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시간날짜2004. 12. 29.12. 30.12. 31.2006. 1. 1.1. 2.1. 3.1. 4.시간1시간1시간1시간휴무휴무1시간사망(자)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의 기온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 ℃구분2004. 12. 29.12. 30.12. 31.2006. 1. 1.1. 2.1. 3.1. 4.최고기온0.40.90.41.55.89.01.5최저기온-7.3-8.2-5.5-8.5-4.41.5-6.0평균기온-4.5-3.5-2.7-3.81.15.0-2.8(차) 한편, 2004. 10.경 ○○○○학교 건축공사건으로 수주물량이 증가하여 소외 회사가 주문량을 전부 소화할 수 없게 되자 절반 정도는 다른 업체에 넘겨주기도 하였고, 신규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4. 2.경 ○○대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 승모판 폐쇄부전, 심방세동, 심부전증을 진단받고 같은 해 12.까지 위 병원에서 매월 1회씩 정기검진을 받아 왔다.(나) 망인은 술은 마시지 않았고, 매일 반 갑 정도 흡연을 했다(2004. 7.경을 전후로 금연하였다).(다) 망인은 1957. 5.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7세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은 재해 이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바뀐 사실이 없이 평상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업무수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사망원인도 사인미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심사기관 자문의사 2인의 소견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원인미상의 돌연사로 현재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많지 않고, 좌심실 확장이 경도의 소견으로 존재하는 사황에서 일부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동반되어 있어 좌심실 확장 소견 및 심방세동이 기존질환으로 있었음이 인정되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심부전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은 원인미상의 돌연사로 인정되며, 설령 심부전에 의한 돌연사를 가정하여도 망인의 업무조사상 특별한 과로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자문의사 1인의 의견), 망인은 기존 심장질환으로 승모판 폐쇄부전, 심방세동과 조동, 심부전증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등이 있었고 업무상으로 급사의 요인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과로가 뚜렷하지 않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일 외부 온도가 영하임을 감안하여 추위에의 노출을 고려해보아도 이전 근무시와의 온도를 비교할 때 처음 노출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저온 노출에 의해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비록 심장질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질환 및 위험요인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다른 1인의 의견)(다) ○○○ 담당의사 소외3의 소견망인은 2005. 1. 4. 8:30경 응급실로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환자로서 ○○○○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으나, 사망경위와 가족들과의 면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직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 ○○○○ 의학적 소견조회1) 망인은 2005. 1. 4. 840 의식불명 및 생체리듬 확인을 내원사유로 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2) 사체검안서에 사망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한 이유는, 과거병력 중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약물치료 중이었다고 하며 사망 당시의 근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겨울 날씨 및 갑작스럽게 발생한 실신, 생체리듬소실 및 기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상기자의 사망원인이 심장에서 기인된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은 승모판 폐쇄부전, 심장세동, 심부전 진단 하에 2004. 1. 24.부터 2004. 12. 23.까지 ○○대학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강심제, 이뇨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노작성 호흡곤란 증세를 주로 호소하였고, 약물치료 중 혈압저하로 일시적인 현기증을 호소하였다.3) 흡연이 망인의 위와 같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4) 내원 당시 망인은 고혈압의 과거력도 없었고, 혈압도 안정적이어서 내원 당시 10년 내에 관동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9% 정도였다.5) 승모판 폐쇄부전이란 수축기시 승모판이 닫히지 않아서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류가 역류하는 현상을 말하며 승모판 자체의 이상이나 승모판을 지지하는 구조물 (유두근)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심장세동이란 심방이 수축하지 못하고 분당 300회 이상의 잔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의 경우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부전이란 심장이 인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한 만큼 혈류량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승모판 폐쇄부전과 심장세동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질환들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6) 망인의 승모판 폐쇄부전은 경미하였고 심방내 혈전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돌연사했을 가능성은 낮다.7) 승모판 폐쇄부전의 환자에서 급사는 약 7%로 보고된바 있는데, 승모판 폐쇄부전이 있는 환자라도 급사의 원인으로 심근경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에게 진단된 병명은 심장세동 및 경도의 승모판 폐쇄부전이다.2) 위 질환은 일종의 노후성 증상으로 보이고 특별한 원인이 없어 보이고, 증상으로는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을 들 수 있으며, 예후는 다양하나 주문제는 뇌경색이다.3) 심근경색은 추위와 관련 있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에게 진단된 병명은 심장세동 및 경도의 승모판 폐쇄부전이다.2) 위 질환의 발명원인은 미상이다.3) ○○대학교병원은 망인의 심방세동 및 심부전증에 대한 치료를 했으며, 마지막 외래내원날짜인 2004. 12. 31. 진료기록에 의하면 다른 증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 호흡곤란은 '덜했다, 더했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4) 심방세동과 승모판 폐쇄부전증 자체는 심근경색과 별다른 관계는 없다.5)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강추위에 노출되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면 심혈관계 변화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 망인이 위 치료를 받는 중 흡연을 중단하였다고 하여도 과거 흡연력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여전히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7)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능성 있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증, 부정맥, 폐쇄전증, 기타 다른 심혈관계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이라고 판단된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있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뿐더러, 특히 망인은 평소 앓아온 승모판 폐쇄부전, 심방세동, 심부전증의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또한, 가사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망인이 객관적인 자료인 급료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시간 외에도 더욱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과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고 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 볼 때 망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5. 1. 1.과 같은 달 2. 설날 연휴로 휴무하였고 사망 전날인 같은 달 3.에도 1시간의 연장근무만을 하는 등 사망을 전후로 업무내용이나 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추운 날씨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사망 당일 기온이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기온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이래 사망할 때까지 근무형태나 작업환경, 근로시간 등의 큰 변화 없이 근무하여 그 직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6구합240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