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2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289,2심【주문】1. 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9. 10. 1. ○○○○ ○○공장에 입사하여 페인트에 각종 첨가제를 첨가하여 색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2005. 11. 17.경 약 300kg의 드럼리프트를 밀고 당기는 동작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6. 3. 14.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15. 원고의 위 각 상병이 재해 및 작업과 연관이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고 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그러므로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2006. 4. 6. MRI검사결과를 보면 요추 전만의 감소,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반탈출증, 퇴행성 추간반 음영변화,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6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중심성 및 좌측 후측방으로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퇴행성 음영변화가 관찰되는데, 제4-5요추간 추간반 탈출증은 퇴행성 추간반 음영변화를 동반한 중심성 추간반탈출증으로 명확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제5-6요추간 추간반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 추간반 퇴행성 신호강도변화와 함께 좌측 후측방으로 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면서 좌측 신경 근의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위 증상들은 모두 척추의 퇴행성 내지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5-6요추간 추간반탈출증의 상태는 퇴행성 척추증의 기존증의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에서 추간반탈출증이 좌측 후측방으로 치우친 소견이 관찰되면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는바, 퇴행성 척추질환의 상태에서 사고로 증상이 발행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30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제 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고 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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